판결요지
노사가 이 사건 파업을 종료시키면서 그 동안 진행된 민ㆍ형사 사건을 노사 모두 취하하고 참가인들을 복직시키기로 한 합의에 따라 삼○교통도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미 해고된 참가인들을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발생일 이후인 2001.6.1. 업무에 복귀시킨 점, 삼○교통의 단체협약 제23조 제2호에서 징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로 하면서 다만 그 제4호에서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징계가 어려울 때 휴직기간 만료일을 사유발생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선고일을 징계시효 기산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징계의 사유는 2001.5.31.까지 발생한 것 만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징계는 그 징계권이 소멸한 것을 사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징계양정 자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 서울행법 2004.07.06 선고 2003구합25482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등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합자회사 ○○교통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합자회사 ○○교통의 파산관재인 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김주목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명○택시 합자회사(2001.7.4. 합자회사 삼○교통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삼○교통”이라 한다)에, 참가인 정×영은 1995.4.3. 입사하여 일하면서 1996년 10월부터 2001년 8월까지는 전국택시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이라 한다) 삼○지회(이하“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2000.8.3.부터 이 사건 지회의 부지회장직을 맡아 왔으며, 참가인 김××은 1996.7.2. 입사하여 일하면서 1998년 10월경 이 사건 지회 홍보부장을, 1999년 10월경 이 사건 지회 조직부장을 각 맡아 활동하여 왔고, 참가인 오××은 1996.1.9. 입사하여 일하면서 1996년 9월 이 사건 지회 부지회장직을 맡았다가 2000년 8월부터는 이 사건 지회장의 직무대행을 맡아 활동하여 왔으며, 참가인 이×윤은 1989.11.16. 입사하여 1990년 10월경 이 사건 지회 조직부장을, 1999년 10월경 이 사건 지회 노사대책부장을 각 맡아 활동하여 왔다.
그런데 삼○교통은 2002.11.4.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참가인 정××의 경우 2000.10.30. 상사를 폭행하고 회사 기물을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한 사유로 징계해고된 후 2001.3.14.부터 파업에 참가하여 파업 철회 조건으로 복직을 내세워 복직시켜 주었지만 같은 해 5.31.까지의 파업(이하“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기간 중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여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는 사유로, 참가인 오××의 경우 2000.10.30. 상사를 폭행하고 회사 기물을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한 사유로 징계해고된 후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파업 철회 조건으로 복직을 내세워 복직시켜 주었지만 이 사건 파업기간 중 회사이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유로, 참가인 이××의 경우 2000.10.30.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폭행하고 회사 기물을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또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는 사유로 참가인 정××, 김××, 오××에 대해서는 각 해고를, 참가인 이××에 대해서는 정직 10일을 각 취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징계”라 한다).
이에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300호 등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3.2.26. 이 사건 각 징계는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참가인들은 다시 2003.3.2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187호 등으로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7.21. 이 사건 각 징계의 사유는 그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합의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징계의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어 결국 이 사건 각 징계는 부당하다고 보아 ○○교통은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내지 정직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