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0. 21. 선고 2003구합25604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비자금의 개인 명의 계좌 입금과 자의적 집행이 시작된 때부터 이미 참가인들은 실행예산 통제 및 목표이익 관리 등을 그 업무내용으로 하는 사업팀의 팀장 및 예산 조정, 편성과 집행 실적을 분석, 보고하고, 프로젝트 실행예산의 조정 및 실적분석을 그 세부내용으로 하는 예산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업관리팀의 팀장으로서 각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위 참가인들의 사업팀 내지 사업관리팀의 각 팀장으로서의 지위 및 부과된 업무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사업국장이 비록 참가인들의 상사이긴 하지만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사업국 소속 팀장의 동의나 적극적 협조 없이 2년여간 3억여원이 넘는 큰 금액의 이 사건 비자금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자의 집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자금 역시 일부 회계규정 등에 위반하여 유용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위에서 살펴본 징계사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참가인들이 수 차례에 걸쳐 개인 명의 계좌에서의 출금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였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거래업체로부터 발급받거나 가지급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전표에 결재하는 등의 구체적 행위 태양에 비추어서도 위 참가인들이 단순히 사업국장의 지휘에 따라 부하직원으로서 수동적으로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 위법행위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와 위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위 참가인들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4.09.09, 서울행법 2003구합25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M 미술센터,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영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1. 오×× 2. 서×× 3. 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호철, 정영원, 최일숙, 조숙현, 신길호, 김장식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7.25.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오××, 서××사이의 2003부해12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오××, 서××사이에서 생긴 것으로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김××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갑 제18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다만,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방송미술 및 공연예술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 등을 행하는 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오××은 1997.6.9. 입사하여 1999.5.17.부터 2001.11.7.까지 사업팀장(당초 사업팀장 또는 사업관리팀장과 그 직속상사인 사업부장은 2001.5.7.경 원고 회사의 직제변경에 따라 사업부장 또는 사업관리부장과 사업국장으로 각 그 보직이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구별의 편의상‘사업팀장’또는‘사업관리팀장’및‘사업국장’이라고만 한다)으로 근무하였으며, 참가인 서××는 1992.11.12. 입사하여 2000.2.3.부터 2001.5.6.까지는 사업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김××은 1992.11.12. 입사하여 1999.5.17.부터 2000.7.21.까지는 경영관리부장으로, 2001.5.7.부터 2002.8.4.까지는 사업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 회사는 당시 사업국장이던 소외 전×× 및 참가인들에 대하여 2002.8.28.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1.자로 각 징계해고(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를 하였는바, 징계사유는 주로 원고 회사의 전시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2000.2.14.부터 2001.11.9.까지 사이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참가인 오××의 경우, 1 컨소시엄 각 참가회사별 분담금 관련의 점(개인 명의 계좌 입금 및 자의적 집행), 2 관리 및 보고의무 소홀 등의 점(황룡사지전시관), 3 관리의무 소홀의 점(울산공업역사발물관), 42001년 정기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미이행) 관련의 점, 5 가지급금 2,000만원(전표번호 20000131-006)과 관련한 정산 전표 (전표번호 20000627- ) 및 세금계산서의 허위의 점이고, (나) 참가인 서××의 경우, 1 컨소시엄 각 참가회사별 분담금 관련의 점(개인 명의 계좌 입금 및 자의적 집행), 2 이중 경비집행 관련의 점, 3 일부 가지급금 관련 규정 위반의 점, 4 허위보고 등의 점(울산공업역사박물관), 5 선급금 임의 지급의 점(울산공업역사박물관), 6 심포지엄 경비 미정산의 점(울산공업역사박물관), 7 세금계산서 조작 등 회사 공금 횡령 및 유용의 점(울산공업역사박물관), 8 보고의무 소홀 등의 점(황룡사지전시관), 9 관리 및 보고의무소홀의 점(남원○○테마파크), 10 가지급금과 관련한 허위보고 및 유용의 점이며, (다) 참가인 김××의 경우, 1 컨소시엄 각 참가회사별 분담금 관련의 점(개인 명의 계좌 입금 및 자의적 집행), 2 허위보고 등의 점, 3 일부 가지급금 지급 관련 규정 위반의 점이다.

(3)

전×× 및 참가인들은 2002.11.5. 이 사건 징계해고가 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878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29.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각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나, 전××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은 기각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2.26.2003부해123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7.25.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전××도 2003.3.7.2003부해14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3.7.25. 기각의 재심판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참가인들은 그 당시 사업국장이던 전××의 부하직원으로서 그 지시에 따라 집행에만 관여한 단순한 하수인이 아니라, 전××과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전시사업을 위하여 구성된 컨소시엄 참여사들로부터 2년여간 3억여원이나 되는 고액의 자금을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변칙적으로 입금받았고, 그 비용의 집행시에도 원고 회사에 대하여 전혀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와 같이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개인 명의의 통장에 변칙적으로 입금받은 자금을 관리하면서 허위계산서 발급, 가지급금 관련 규정 위반, 허위보고 등 원고 회사의 조직질서 및 회계질서를 문란시켰을 뿐 아니라 원고 회사의 자금까지 임의로 유용한 장본인들이라 할 것이어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의 전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조직된 컨소시엄 참여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공동경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관리ᆞ집행해 온 것은 전시사업의 추진 소요경비 중 상당부분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사례비 등을 의미하는 영업비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 회사의 임원진에 대한 보고 및 컨소시엄 참여사의 동의를 얻어 진행된 것으로, 공동경비는 전액 전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의 진행경비로 사용되었을 뿐 개인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없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 징계사유로 참가인들을 해고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27호증의 5, 갑 제29호증 내지 갑 제65,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40호증, 갑 제41호증, 갑 제6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이×영, 신××, 전××의 증언(다만, 위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이 법원의 우리은행, 조흥은행,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의 2, 갑 제40호증, 갑 제41호증, 갑 제6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1992.7.2. 주식회사 M방송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방송미술 전문회사로서 1997년에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전시사업을 추가하였는데, 원고 회사의 사업국은 이러한 전시사업의 담당부서로서 그 안에 사업팀과 사업관리팀이 있는바, 1사업팀은 협력업체 관리와 사업진행업무를 담당하는데, 협력업체 관리는 외주업체 평가 및 신규업체 개발을 그 내용으로 하며, 사업진행업무는 전시, 테마파크, 영화, 기획이벤트, 인테리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세부내역은 가 시장 및 업체동향 조사, 정보수집관리, 보고, 나 대외영업, 다 영업기획, 라제작, 시공, 검수 관리, 마 광고 및 판촉물 제작, 바 실행예산 통제 및 목표이익 관리이고, 2 사업관리팀은 사업팀을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곳으로, 가 사업기획 일반, 나 대외영업, 다영업기획, 라 제작, 시공, 검수 관리, 마 광고 및 판촉물 제작, 바 실행예산 통제 및 목표이익 관리이고, 2 사업관리팀은 사업팀을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곳으로, 가 사업기획 일반, 나 조직, 인력, 영업관리, 다 예산 조정, 편성과 집행 실적을 분석, 보고하며, 프로젝트 실행예산의 조정 및 실적분석을 그 세부내용으로 하는 예산관리업무, 라 기타 사업관리, 마 본사 외의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미술사업의 기획 및 추진, 바 신규사업 및 투자의 검토 및 추진, 사 총무업무, 아 경리업무, 자 구매 조달 업무, 차 시설관리 업무를 그 업무분장으로 하고 있고, 3경영관리부는 회사 전체의 급여, 인사, 회계, 구매, 거래관리, 조직관리를 하는 부서이다.

(나)

컨소시엄의 각 참여 회사별 분담금의 입금과 집행이 문제된 2000.2.경부터 2001.11.경까지 사이에 이러한 사업국의 장인 사업국장은 전××이었고, 사업팀장은 참가인 오××, 사업관리팀장은 2000.2.3.부터 2001.5.6.까지는 서××, 2001.5.7.부터 2002.8.4.까지는 참가인 김××이었으며, 참가인 김××은 서××의 후임인 사업관리팀장으로서 위 기본업무 이외에 2001년도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컨소시엄 경비에 대한 정산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전시사업 등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부족에 다른 수주능력의 보완을 위하여 전시사업관련 전문업체들인 소외 주식회사 U영상, 주식회사 S, 주식회사 E산업기수(ETI) 등과 각 프로젝트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영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컨소시엄의 각 참여사들이 협약에 기하여 지급한 분담금으로 영업비 및 설계제안서 작성 등 공모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구성한 뒤 주관사가 된 회사가 위 자금을 관리하면서 전시사업의 설계공모에 응하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 원고 회사가 컨소시엄의 주관사가 되어 위 자금을 관리하게 되는 경우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전×× 및 실무를 담당하던 직원인 소외 김×균 등의 개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위 자금을 입금시켰고, 위 컨소시엄 업무와 관련하여 조성된 각 참여 회사의 분담금 중 원고 회사의 분담금은 위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입ᆞ출금하여 회계관련규정에 따라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물품 구입 등 경비와 인건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다만 컨소시엄의 다른 참여 회사들의 분담금들(이하, 원고 회사의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 회사들의 분담금만을 편의상“이 사건 비자금”이라고 한다)만이 위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 전××과 참가인 서××, 오××의 지시에 의하여(2001.5.경 이후부터는 사업관리팀장이 된 참가인 김××도 그 취임 이후 진행된 ○○선비촌 관련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 사건 비자금의 사용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비자금의 입금 및 사용에 관여하였다) 일부는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 사례비 등 영업비로, 일부는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출장경비와 제안서 작성비용 등 정상적인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실제 경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전×× 및 참가인들은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통장을 통한 이 사건 비자금의 입금 및 집행에 관하여 사전에 원고회사의 전 대표이사 여×× 및 전 이사 이×식 등 임원진들의 허락을 받거나 보고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후에 위 비자금을 정산하여 원고 회사의 임원진들에게 그 내역 등을 보고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U디자인이 주관사였던 시민안전체험관 프로젝트의 경우와 주식회사 E산업기술이 주관사였던 김해대성동고분전시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원고 회사가 주관사인 프로젝트와는 달리 주관사인 회사명의 계좌에 원고 회사를 비롯한 컨소시엄의 다른 참여 회사 분담금이 입금 처리되고, 그 입금 처리시 발행된 각 전표(갑 제44호증의 1, 2, 갑 제48호증 참조)에는 참가인 오××, 서××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 회사는 위 각 주관사로부터 그 분담금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갑 제45호증의 1, 2, 갑 제49호증)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

(마)

한편, 원고 회사는 본사인 주식회사 M방송 감사부로부터 2001.6.25.부터 7.28.까지 사이에 2001년도 정기감사를 받았는데, 위 정기감사시 원고 회사의 사업국은 일관되게 컨소시엄 참여사의 분담금 집행에 대하여 참여 회사별로 각자 집행 후 정산하고 있다고 허위 보고를 하였고, 위 감사부는 위 설명에 기초하여 감사를 진행한 결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하면서 지출한 수주비용 중 지분율에 따른 수주비용을 미정산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대하여 약 금 264,260,000원의 손실을 끼친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위 감사결과에 기하여 예산낭비 및 컨소시엄의 참여사간 수주비용정산 미실시 등을 사유로 하여 전××에 대하여는 정직 3월, 참가인 오××에 대하여는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의 사업국의 임원인 전×× 및 참가인 등은 위 감사지적사항이 발생하자 이와 관련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수 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하였고, 또한 주식회사 M방송 및 원고 회사는 위 2001년도 정기감사 지적사항인 컨소시엄 참여사간 수주비용을 정산할 것을 전×× 및 참가인들에게 지시하자, 황룡사지전시관 및 지하철 역사관, 울산암각화 선사유적 조성, 김해 대성동 고분 전시관, 가야민속촌 관련 프로젝트에 관하여 각‘수주예산 집행주체 : 분담금 별 각 사 집행’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와 경비집행 내역서(갑 제51호증 내지 갑 제60호증)를 만들었고, 위 각 보고서에 참가인 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바)

그렇지만 전×× 및 참가인 오×× 등은 위 2001년도 정기감사 결과 지시받은 사항인 컨소시엄 참여 회사 사이에 수주비용을 정산한 후 이를 본사인 주식회사 M방송에 보고하지 못하였고, 이에 2002.7.8.부터 2002.8.7.까지 사이에 열린 주식회사 M방송 감사부의 2002년도 정기감사시 원고 회사는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되어 컨소시엄 참여 회사 사이의 실제 투입비용의 정산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소요비용이 각 참여사별 집행이 아니라는 사실과 원고 회사의 임원진에 대하여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도 없이 전×× 및 소외 김×균 명의의 개인 명의 계좌에 2000.2.부터 2001.9.까지 사이에 컨소시엄 참여사의 분담금인 이 사건 비자금 약 금 340,000,000원이 변칙적으로 입금된 사실 및 원고 회사의 사업국이 임의로 이 사건 비자금을 사용하여 공금횡령 및 유용 등 많은 의혹을 발생시켰으며, 특히 이 사건 비자금의 사용과 관련한 지출 항목과 원고 회사가 정상적인 회계절차에 따라 프로젝트와 관련한 분담금을 지출한 항목이 비자금 약 금 340,000,000원이 변칙적으로 입금된 사실 및 원고 회사의 사업국이 임의로 이 사건 비자금을 사용하여 공금횡령 및 유용 등 많은 의혹을 발생시켰으며, 특히 이 사건 비자금의 사용과 관련한 지출 항목과 원고 회사가 정상적인 회계절차에 따라 프로젝트와 관련한 분담금을 지출한 항목이 유사하거나 겹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거래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등의 교묘한 방법이 사용된 사실을 적발한 후 원고 회사에 대하여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사업국의 국장과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전×× 및 참가인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2)

징계관련 근거규정 별지 징계관련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생 략>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12.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공통적인 징계사유 1참가인 전원에 대하여-이 사건 비자금의 개인 명의 계좌 입금 및 자의적 집행의 점 가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전시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참여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각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분담금을 주관사로 협의된 회사가 이를 소요 비용으로 사용하여 공동으로 전시사업 공모에 응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바, 원고 회사가 주관사가 된 대부분의 경우 이 사건 비자금과 관련하여, 참가인 오××은 사업팀장으로서, 참가인 서××는 사업관리팀장으로서 사업국장이던 전××과 함께 원고 회사의 사장이나 이사 등 임원들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허락을 받거나 보고하는 등 전혀 통제를 받음이 없이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전×× 등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출금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등으로 임의 집행한 사실과 참가인 김××의 경우 참가인 서××의 후임으로 사업관리팀장이 된 2001.5.7. 이후 진행된 ○○선비촌 프로젝트와 관련하여서만 위와 같이 전혀 원고 회사의 통제 없이 개인 명의 계좌에 이 사건 비자금을 입금받아 임의로 이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김××의 경우 사업관리팀장의 업무를 맡기 이전으로서 이 사건 비자금 문제가 시작된 2000.2.경 사업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경영관리부장이었으므로, 비자금의 조성과 은폐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비자금과 관련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한편, 피고와 참가인들은 전×× 및 참가인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자금의 개인계좌 입금과 그 집행에 관하여 원고 회사 임원진 등에게 사전에 보고하였다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임원진들이 영업비의 조성 및 집행 등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비자금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ᄀ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황룡사지전시관 건립 설계경기공모(이하,“황룡사지전시관 프로젝트”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E산업기술 및 주식회사 S이 전시부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건축부분을 담당한 주식회사 K건축과 함께 컨소시엄 참여 회사들의 비용분담의 내역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2000.2.10. 작성된 기안서(갑 제29호증)에는 사업팀장인 참가인 오××과 전××의 도장 이외에도 원고회사의 이사, 사장의 도장 및 경영관리부장인 참가인 김××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고, 위 기안서에 첨부된 협약서(갑 제30호증) 제7조는 위 컨소시엄 참여 회사 등의 비용 분담분은 그 계좌번호를 명시한 원고 회사의 프로젝트개설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원고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전××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2000.2.16. 주식회사 S이, 2000.2.21.부터 2000.3.27.까지 4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E산업기술이 각 입금한 사실, ᄂ 울산공업역사박물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U영상을 관련 컨소시엄 참여회사로 추가 영입하면서 2000.6.10. 작성된 기안서(갑 제32호증)에는 각 참여 회사별 지분 조정내역이 명시되어 있고, 전××의 서명 이외에 참가인 서××, 경영관리부장인 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기안서에 첨부한 협약서(갑 제33호증의 1)에는 각 참여 회사별 분담금이 납입될 공동관리 통장의 계좌번호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0.6.12. 컨소시엄 참여 회사인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E산업기술, 주식회사 U영상 및 지방업체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갑 제33호증의 2)에는 공동관리 통장의 계좌가 전××이 예금주인 신한은행 305-02- 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위 협약서에 날인된 원고 회사의 인장은 사용인감으로서 참가인 서××가 관리하는 인감인 사실, ᄃ 원고 회사의 사장 및 이사가 2000.5.18. 작성된 출장접대비 금 10,000,000원이 전시부문 소요예산 항목으로 포함된“가야민속촌 제안 소요예산 및 예산 분담안 보고”라는 제목의 기안서(을 제19호증) 및 2001.2.6. 작성된 하도급업체의 하도급수수료율의 조정을 통한 영업비(당선에 따른 사례비) 분담계획이 포함된“남원 ○○테마파크 전시시공의 영상관련 하도급 약정 변경 체결건”이라는 제목의 기안서(을 제13호증의 1)에 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ᄅ 본사인 주식회사 M방송의 2001년도 정기감사의 시행시 원고 회사의 사업국에서는 이 사건 비자금이 컨소시엄의 각 참여 회사별로 집행되었다고 사실을 은폐하였고, 위 정기감사가 시행된 이후 참가인 김××등은 황룡사지전시관 및 지하철 역사관, 울산암각화 선사유적 조성, 김해 대성동 고분전시관, 가야민속촌 관련 프로젝트에 관하여 각‘수주예산 집행주체 : 분담금 별 각 사 집행’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와 경비집행 내역서(갑 제51호증 내지 갑 제60호증)를 만든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원고 회사의 전시사업과 관련하여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이 사건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과 이 사건 비자금 중 일부가 사례비 등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 영업비로 사용된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할 것이나, 더 나아가 이 사건 비자금의 개인 명의 계좌입금 및 그 집행에 대하여 통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의 임원진들이 각 프로젝트별 기안서를 결재할 당시 첨부된 협약서상 이 사건 비자금의 입금계좌가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본사인 주식회사 M방송의 2001년도 감사에서 전×× 및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 회사의 사업국은 이 사건 비자금이 각 참여 회사별 개인집행이라고 일관되게 설명하였고, 위 감사가 끝난 후 이 사건 비자금의 각 참여사 개별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한 점,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전××등 사업국의 임직원들은 원고회사의 사장 등 임원진에 대하여 이 사건 비자금의 개인 명의 계좌 입금 및 그 집행내역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비자금의 처리에 관하여 원고 회사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참가인 김×형이 1999.5.17.부터 2000.7.21.까지 원고 회사의 경영관리부장이었고, 경영관리부는 회사 전체의 급여, 인사, 회계, 구매, 거래관리, 조직관리를 하는 부서인 사실과 경영관리부장으로서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컨소시엄의 구성 및 비용분담내역을 기재하여 2000.2.10. 작성된 기안서(갑 제29호증) 및 2000.6.10. 작성된 기안서(갑 제32호증)에 합의를 거쳤다는 의미로 날인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참가인 김×형이 위 각 기안서에 날인할 당시 원고회사의 다른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위 각 기안서에 첨부된 각 협약서의 기재상 이 사건 비자금의 입금 계좌는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 또는 공란이어서 이 사건 비자금이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김××이 사업관리부팀장이 된 2001.5.7. 이전에는 전시사업과 관련하여 컨소시엄이 구성되고 그 비용이 참여 회사의 분담금으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으로 보이고, 이렇게 조성된 이 사건 비자금이 전×× 등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전××과 참가인 오××, 서××등에 의하여 임의로 집행된 사실까지 알았을 뿐 아니라 그 자금의 조성 및 은폐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비자금의 처리전부에 관하여 참가인 김××에게 책임이 있다는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참가인 오××, 서××의 경우-주식회사 E산업기술 발행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가지급금의 허위 처리의 점 갑 제21호증, 갑 제35호증의 1 내지 갑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은 울산공업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연구용역(이하,‘울산공업역사박물관 프로젝트’라고 한다)의 진행과 관련하여 2000.1.31. 원고 회사로부터 그 컨소시엄 참여 회사인 주식회사 E 산업기술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가지급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0.3.8. 중간보고서 작성경비로 가지급금 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00.6.29. 주식회사 E산업기술에게 제안서 제작비로 위 금 23,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전표정리(갑 제35호증의 1 내지 3)가 되어 있고, 위 전표중 가지급금 지급과 관련된 전표인 갑 제35호증의 1, 2 상에는 참가인 오××의 도장이, 제안서 제작비 지출과 관련된 전표인 갑 제35호증의 3 상에는 참가인 서××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특히 갑 제35호증의 3은 가지급금 정산보고에 해당하여 그 처리에 이사의 결재가 필요함에도 사업관리팀장이던 참가인 서××가 전결로 처리하였고, 주식회사 E산업기술로부터 제안서 작성 비용 명목의 금 2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주식회사 E산업기술에게 제안서 제작비 명목으로 위 금 2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비자금 중 울산공업역사박물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소외 이××에게 영업비로 추정되는 금 20,000,000원이 지급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전×× 및 참가인들은 컨소시엄 참여 회사의 분담금 부분인 이 사건 비자금은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원고 회사의 통제 없이 임의로 이를 집행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분담금 부분은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출금하여 회계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였으며, 영수증 처리를 하기 어려운 사례비 등 영업비는 이 사건 비자금에서 사용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참가인 오××, 서××는 전××과 공동으로 선급금을 임의지급하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고 가지급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참가인 오××에 대한 징계사유 1 황룡사지전시관 프로젝트와 관련한 관리 및 보고의무 소홀 등의 점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황룡사지전시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00.2.10. 작성된 기안서(갑 제29호증)에는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E 산업기술 및 주식회사 S 이 전시부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건축부분을 담당한 소외 주식회사 K 종합건축사사무소와 함께 제안서 제작비 및 영업비 6,060,000원의 비용분담의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 기안서에 첨부된 협약서(갑 제30호증) 제7조는 주식회사 K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 참여 회사들의 비용 분담분을 정하면서 이를 원고 회사의 프로젝트개설 통장으로 입금하여 원고 회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식회사 K 종합건축사사무소는 건축에만 관여할 것이어서 설계공모 컨소시엄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위 협약서 내용에 반발하면서 날인을 거부한 사실, 이에 참가인 오××은 위 기안서의 내용과는 달리 주식회사 K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원고 회사 사이에 별도의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원고 회사로부터 위 별도 협약 체결과 관련한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오××에게 사업팀장으로서 위 프로젝트에 관한 관리 및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 울산박물관 프로젝트 관련 관리책임 소홀의 점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울산공업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연구용역과 관련하여 2001.1.19. 작성된 최초의 기안서에는 컨소시엄 참여 회사인 주식회사 E 산업기술 직원의 출장비 등으로 금 1,000,000원을 원고 회사에서 선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기안서에 담당자인 참가인 오××과 전××의 결재만을 받고 원고 회사의 이사와 사장의 결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2001.2.14. 이와 관련한 기안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무렵까지 위 출장비 등 원고 회사에서 선지출한 비용이 금 45,000,000원으로 증가하여 이를 기재한 기안서에 참가인 오××과 전×× 및 원고 회사의 이사와 사장이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참가인 오××등이 원고 회사의 주장처럼 위 증액된 금액 상당을 횡령 또는 유용하였다거나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회사는 위 사유를 참가인 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2001년도 정기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조치 미이행의 점 원고 회사의 본사인 주식회사 M 방송 감사부가 실시한 2001년도 정기감사에서 참가인 오××은 사업팀장으로서 사업국장이던 전××과 함께 전시사업을 위하여 구성한 컨소시엄 참여 회사와의 사이에 수주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을 게을리한 사실이 지적되어 참가인 오××은 정직 6월의, 전××은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과 위 감사결과에 의하여 위 감사부는 참가인 오××과 전××에게 위 지적사항인 원고 회사와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회사 사이에 수주비용을 정산하여 본사인 주식회사 M 방송에 보고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참가인 오××등은 2002년도 정기감사가 실시될 무렵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 오××에게 위 2001년도 정기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조치 미이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참가인 서××에 대한

사업을 위하여 구성한 컨소시엄 참여 회사와의 사이에 수주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을 게을리한 사실이 지적되어 참가인 오××은 정직 6월의, 전××은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과 위 감사결과에 의하여 위 감사부는 참가인 오××과 전××에게 위 지적사항인 원고 회사와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회사 사이에 수주비용을 정산하여 본사인 주식회사 M 방송에 보고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참가인 오××등은 2002년도 정기감사가 실시될 무렵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 오××에게 위 2001년도 정기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조치 미이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참가인 서××에 대한 징계사유 1 울산공업역사박물관 프로젝트와 관련한 이중경비집행 관련의 점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실제 울산공업역사박물관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울산대학교에 위 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울산대학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 주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U 영상으로부터 위 금 12,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은 대신 그 부가세 부분인 금 1,090,909원을 주식회사 U 영상에게 보내준 것으로 위 금원은 전×× 또는 참가인 서××가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호증, 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회사의 사업국은 2000.12.18. 주식회사 U 영상에게 제안작업비 명목으로 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갑 제38호증)를 발급받고, 원고 회사의 전표(갑 제37호증)에도 동일한 기재가 있는 사실, 통장 입출금 내역(갑 제21호증) 중 2000.12.30. 울산공업역사박물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해외출장비로 금 1,090,909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울산공업역사박물관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울산대학교는 2000.4.17. 원고 회사의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12,00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서××가 원고 회사의 주장처럼 이중으로 경비를 집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참가인 서××에 대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2 황룡사지전시관 프로젝트와 관련한 보고의무 소홀 등의 점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황룡사지전시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E 산업기술 및 주식회사 U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상 위 컨소시엄 참여 회사들은 분담금을 원고 회사가 예금주인 프로젝트개설 통장에 입금하도록 약정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2000.2.16. 주식회사 S 이, 2000.2.21.부터 2000.3.27.까지 4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E 산업기술이 분담금을 입금하였으나, 사업관리팀장이던 참가인 서××는 이를 원고 회사의 사장 등 임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 서××에게 위와 같이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3 남원 ○○테마파크 조성사업 프로젝트와 관련한 관리 및 보고의무 소홀의 점 갑 제15호증의 4,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전××의 증언(다만,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남원 ○○테마파크 조성사업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위 프로젝트의 수주시 주식회사 H 영상의 부담으로 당선사례비 금 10,000,0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안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위 프로젝트의 수주 후 주식회사 H 영상으로부터 금 7,0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 나머지 금 3,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업관리팀장이던 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서××에게 위 사항과 관련한 관리 및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4 가지급금 관련 허위보고 및 유용의 점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3 내지 5,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다만,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전×× 및 참가인 서×× 등은 2000.9.27. 원고 회사로부터 금 6,50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아 제안제작과 관련 없는 이×범에게 지급하였고, 3개월 후인 2000.12.11. 제안제작비로 정산한 사실, 진행경비 집행내역 54번란에 황룡사지전시관 프로젝트와 관련한 해외출장경비 금 9,330,500원을 반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전×× 및 참가인들은 원고회사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2000.2.17. 금 6,930,000원을, 2000.3.10. 금 2,6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가, 2000.4.17. 위 가지급금 대부분인 금 9,330,500원을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전×× 및 참가인들은 컨소시엄 참여 회사들의 분담금 부분만을 일종의 비자금으로 하여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였고, 위 진행경비 집행내역은 이 사건 비자금의 사용내역으로서, 별도로 정상적인 회계절차에 의하여 관리된 원고 회사의 분담금 부분과는 분리되어 있으며, 영수증 처리가 곤란한 사례비 등 영업비 등은 이 사건 비자금에서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전××과 참가인 서××가 제안제작비로 정산한 가지급금 6,500,000원에 관한 허위보고가 있었고, 그 상당 금원이 유용된 사실 및 원고 회사에게 반환한 위 금 9,330,500원은 전××과 참가인들이 조성하여 집행한 비자금과는 상관이 없는 금원임에도 비자금의 사용내역인 진행경비 집행내역에 위 항목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따라서 위 자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비자금은 그 사용처가 불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특히 위 금 9,330,500원 부분과 관련하여, 컨소시엄 참여 회사들의 분담금 입금이 지연되어 소요경비가 부족하자 업무진행상 급히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원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신청하여 처리한 후 위 참여 회사들이 분담금을 입금하자 이를 반환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허위 보고와 자금 유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표 하단에“황룡사지전시관 6,830,500원은 선지출 후 각사 분담 경비가 입금되면 반납할 것임”,“사업부장 출장(3/8-3/11) 종료 후 현금 반납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되는 컨소시엄 참여 회사의 분담금 부분인 이 사건 비자금과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관리되는 원고 회사의 분담금 부분이 별개인 점에 비추어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결국 참가인 서××에게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였고, 위 금원을 유용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라)

참가인 김××에 대한 징계사유 1 허위보고 등의 점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김××은 2001.5.7. 사업관리팀장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비자금의 개인 명의 계좌 입금 및 자의적 집행에 대하여 알게되었음에도, 이를 원고 회사의 사장 등 임원들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본사인 주식회사 M 방송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시행한 2001년도 정기감사 이후에는 그 후속조치로서 컨소시엄 경비에 대한 정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컨소시엄의 각 참여 회사들이 이 사건 비자금을 개별적으로 집행하였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사실을 은폐한 잘못이 있어, 이 부분에 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2 일부 가지급금 지급 관련 규정 위반의 점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지급한 2002.1.8.자 가지급금 4,000,000원 및 2002.2.9.자 가지급금 1,000,000원이 미정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 김××은 원고 회사의 사업관리팀장으로서 위 가지급금 지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1 참가인 오××의 경우, 가 컨소시엄 참가 회사별 분담금인 이 사건 비자금의 개인 명의 통장 입금 및 자의적 집행의 점, 나 주식회사 E 산업기술 발행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가지급금의 허위 처리의 점, 다 황룡사지전시관 프로젝트와 관련한 관리 및 보고의무 소홀 등의 점, 라 2001년도 정기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조치 미이행의 점의, 2 참가인 서××의 경우, 가 이 사건 비자금의 개인 명의 통장 입금 및 자의적 집행의 점, 나 주식회사 E산업기술 발행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가지급금의 허위 처리의 점, 다 황룡사지전시관 프로젝트와 관련한 보고의무 소홀 등의 점, 라 남원 ○○테마파크 조성사업 프로젝트와 관련한 관리 및 보고의무 소홀의 점, 마 가지급금과 관련한 허위보고 및 유용의 점의, 3 참가인 김××의 경우, 가 2001.5.7. 사업관리팀장이 된 이후 이 사건 비자금의 개인 명의 통장 입금 및 자의적 집행의 점, 나 허위보고 등의 점, 다 일부 가지급금 지급 관련 규정 위반의 점의 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고, 참가인들의 위 각 행위는 원고 회사의 상벌규정 제18조 징계사유 중 제1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때, 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제3호 관리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때, 제6호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제7호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2)

징계양정

(가)

나아가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5627 판결 등 참조).

(나)

참가인 오××, 서××의 경우 이 사건 비자금의 개인 명의 계좌 입금과 자의적 집행이 시작된 2000.2.경부터 이미 참가인 오××은 실행예산 통제 및 목표이익 관리 등을 그 업무내용으로 하는 사업팀의 팀장으로서, 참가인 서××는 예산 조정, 편성과 집행 실적을 분석, 보고하고, 프로젝트 실행예산의 조정 및 실적분석을 그 세부내용으로 하는 예산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업관리팀의 팀장으로서 각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위 참가인들의 사업팀 내지 사업관리팀의 각 팀장으로서의 지위 및 부과된 업무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사업국장이던 전××이 비록 참가인 오××, 서××의 상사이긴 하지만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사업국 소속 팀장의 동의나 적극적 협조 없이 2년여간 3억여원이 넘는 큰 금액의 이 사건 비자금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자의 집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자금 역시 일부 회계규정 등에 위반하여 유용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위에서 살펴본 징계사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참가인들이 수 차례에 걸쳐 개인 명의 계좌에서의 출금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였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거래업체로부터 발급받거나 가지급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전표에 결재하는 등의 구체적 행위 태양에 비추어서도 위 참가인들이 단순히 전××의 지휘에 따라 부하직원으로서 수동적으로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와 위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위 참가인들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을 취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회사와 위 참가인들 사이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참가인 김××의 경우 참가인 김××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비자금의 개인 명의 계좌 입금 및 자의적 집행 등이 1년여가 넘게 지속되어 온 상태에서 사업팀장이 되었고, 그 후 비로소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인식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비촌 프로젝트와 관련하여서만 개인 명의 계좌 입금 및 이 사건 비자금의 자의적 집행에 관여한 점 및 참가인 김××이 사업팀장이 된 후에는 그나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 김××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위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 김××에 대하여 위에서 본 징계사유들만으로, 이 사건 비자금이 문제된 2000.2.경부터 이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비자금의 자의적 집행 등 위반행위를 한 참가인 오××, 서××와 동일하게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에 처함은 그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회사와 참가인 김×× 사이의 재심판정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회사와 참가인 오××, 서×× 사이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회사와 참가인 김×× 사이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