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9. 2. 선고 2003구합25826 판결

판결요지

택시운송사업체의 경우 회사의 수입이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 납입액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운송수입금의 정상적인 입금에 의해서만 원만한 회사운영이 가능한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된 비위행위의 횟수 등이 다른 운전기사들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점, 특히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노사합의 이후 그 전까지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면책한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의 사납금 미입금, 장기정차 등 근무태만, 과속, 미터기 불사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징계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은 이를 무시한 채 원고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한 점, 나아가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원고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수단으로서 해고를 선택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서울행법 2004.09.02 2003구합25826 판결, 부당승무정지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B운수 합자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7.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3부해78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23, 24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임××은 2001.11.12., 참가인 이××은 2001.8.22. 참가인 윤××은 2001.7.21. 각각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⑵ 그런데 원고 회사는 참가인 임××에 대하여는 운행수입금 미입금, 1일 최저하한선 입금의무위반, 미터기 불사용 등을 이유로 2002.8.6. 승무정지명령(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후 2002.8.13. 운송수입금 미입금, 1일 최저하한선 입금의무위반, 미터기 불사용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고, 참가인 이××에 대하여는 2002.9.13. 참가인 윤××에 대하여는 2002.9.30. 각 운송수입금 미입금, 1일 최저하한선 입금의무위반, 미터기 불사용 등의 이유로 각각 징계해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⑶ 참가인 임××은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과 징계해고가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해고에, 참가인 이××과 참가인 윤××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8. 참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은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당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인정하면서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을 모두 복직시키고 각각 승무정지 및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⑷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3부해7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회사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은 1일 최저하한선 입금의무위반, 미터기 불사용, 장기정차 및 과속 등의 행위를 한 참가인 임××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 회사 나름대로 안전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상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어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운송수입금 미입금, 1일 최저하한선 입금의무위반, 미터기 불사용, 장기정차, 과속 및 시말서제출 거부행위 등으로서 택시 운송회사가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재정적인 측면과 택시운송업무가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운전기사에게 안전운전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⑵ 피고 및 참가인들

㈎ 원고 회사가 참가인 임××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한 종류인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취업규칙 제33조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 그리고 원고 회사는 운송수입금 미납, 1일 최저하한선 입금의무위반, 미터기 불사용, 장기정차, 과속 및 시말서제출 거부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사납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원고 회사의 경우 매달 정산을 통하여 정해진 사납금을 입금하면 되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운송수입금 미납, 1일 최저하한선 입금의무위반, 미터기 불사용, 장기정차와 같은 사유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이행의무위반이 되지 아니하고, 운전복착용의무위반은 원고 회사로부터 운전복을 지급받았거나 착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없으며,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그 시말서가 원고 회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이므로 결국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는 어느 것이나 징계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한 사유들이 징계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 내에 관행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들이어서 참가인들에 대하여만 이를 사유로 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 10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3, 갑 제24, 25호증의 각 1, 2,갑 제28, 29호증의 각 1, 2,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2호증의 1, 2, 3,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 갑 제34 내지 39호증, 갑 제40호증의 1, 2, 갑 제41 내지 47호증, 갑 제48호증의 1 내지 7, 갑 제49, 50호증, 갑 제51호증의 1, 2, 갑 제52 내지 62호증, 갑 제63호증의 1 내지 6, 갑 제64 내지 70호증, 갑 제71호증의 1, 2, 갑 제72, 73호증, 갑 제74호증의 1, 2, 갑 제7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6, 77호증, 갑 제78호증의 1, 2, 갑 제79 내지 82호증, 갑 제83호증의 1 내지 5, 갑 제84 내지 88호증, 갑 제89호증의 1, 2, 갑 제 90호증의 1, 2, 3, 갑 제91, 9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93호증의 1, 2, 3, 갑 제94호증의 1 내지 6, 갑 제95, 96, 97호증, 갑 제98호증의 1, 2, 갑 제99호증, 갑 제100호증의 1, 2, 갑 제101호증, 갑 제102호증의 1, 2,갑 제103 내지 106호증, 갑 제10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8호증의 1 내지 17, 갑 제109호증,을 제1, 2, 4, 6호증,을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1, 2, 3, 을 제14, 15,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 19호증의 각 1 내지 7, 을 제20호증의 1, 2, 3, 을 제22호증의 1 내지 4, 을 제23호증의 1내지 11의 각 기재와 증인 정××의 증언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⑴ 1997.12.13.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전문개정되면서 그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가 사업자로 하여금 운전기사로부터 수입금 전액을 납부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른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이는 운전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일정금액을 초과한 운전기사에게 성과급을 포함한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가 도입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회사는 임금협정서(갑 제5호증이다) 제1조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2001.7.1. 근로자 대표들과 1일 최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70,500원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⑵ 그런데 그 후 원고 회사가 2002년 3월경부터 사납금을 인상하려하자 원고 회사 소속근로자들은 2002.4.25. 사납금인상 저지 등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B 운수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그러자 원고 회사는 통상 12시간씩의 근무관행을 깨고 2002.5.1.부터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만 운행한 후 차량을 회사에 입고하며 호출무전기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⑶ 이에 노동조합은 2002년 5월 초순경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근무시간 통제에 항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청에서 농성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사규위반을 이유로 일부 노동조합원을 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와중에 원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2.5.10.경 노동조합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대신 근무시간 통제를 해제하고 해고된 자들을 모두 복귀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합의에 반발하여 2002.5.11. 임시조합원총회에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기로 결의하자, 원고 회사는 이에 맞서 2002.5.21경 운송수입금 미납, 과속, 장기정차 등 비위행위를 한 소외 이×× 등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

⑷ 그러자 노동조합원들은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리하여 원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2.6.7.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의 권고에 따라 ‘2002.5.1.~2002.6.7. 기간 중 징계자는 모두 사면한다. 2002.6.8. 이후 사규위반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단, 사고, 미입금, 장기정차 등 근무태만, 30%이상 과속, 미터기 불사용,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자는 특히 엄중징계 처리한다. 노조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수시로 사규준수 및 교통사고예방 등에 관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고 한다). 그 후 노동조합은 2002.6.9. 원고 회사측에 징계받은 조합원들을 선처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하며 조합원들이 회사의 제반 지시사항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징계받은 조합원들이 재발방지 ‘회사지시사항준수’성실근무를 서약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각서 및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⑸ 한편 원고 회사는 2002.3.11.경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 시내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장기정차와 승차거부, 운전복착용의무위반, 미터기 불사용 및 과속행위등으로 인하여 승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으므로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받음을 계기로 2002.3.25.과 2002.5.24. 위와 같은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전체 운전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2.5.5.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회사에 공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2.5.8.에는 참가인들을 비롯한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된 운전복을 근무할 때 착용하도록 공고하기도 하였다.

⑹ ① 그런데 참가인 임××은 2001년 11월부터 2002.8.5.까지 기간 중 사납금 미입금을 약 28회나 하여 그 합산액이 1,160,000원이나 되었고, 운송수입금 미입금을 약 25회, 미터기 불사용을 약 318회, 장기정차위반(주로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및 기차역 등지에서 호객행위를 하기 위하여 장기간 정차하고 있는 경우이다)을 약 88회, 과속운행을 약 663회, 운전복착용의무위반을 약 25회나 하였고, 사납금 미입금 등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원고 회사로부터의 시말서제출요구를 수 십여회나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이 사건 노사합의 이후인 2002.6.8.부터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이 있기 전인 2002.8.5.까지 사납금 미입금 약 14회(참가인 임××은 그 중 2002.8.1.부터 2002.8.5.까지의 미납 사납금은 위 참가인이 교통사고로 2002.6.22.부터 2002.6.27.까지 입원함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차량을 배정하여 사납금을 미납한 것으로 처리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납입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운송수입금 미납은 약 24회, 과속 약 8회, 장기정차는 약 20회, 미터기 불사용은 약 17회, 운전복착용의무위반은 약 11회 및 시말서제출 거부행위는 약 21회나 되었다.

②

참가인 이××은 2001년 8월부터 2002.8.19.까지 기간 중 사납금 미입금을 약 69회나 하여 합계액이 2,869,100원이나 되었고, 운송수입금 미입금 약 40회, 미터기 불사용은 약 482회, 장기정차는 약 140회, 과속운행은 약 475회, 운전복착용의무위반은 약 73회, 시말서제출 거부행위는 약 66회를 하였고, 특히 2002.6.8. 이후부터 2002.8.19.까지 사납금 미입금 약 28회, 운송수입금 미입금은 약 29회, 과속은 약 20회, 장기정차는 약 34회, 미터기 불사용은 약 34회, 운전복착용의무위반은 약 53회, 시말서제출 거부행위는 약 28회나 되었다.

③

참가인 윤××은 2001년 7월부터 2002년 8월말까지 기간 중 사납금 미입금을 약 45회나 하여 합계약이 1,738,500원이나 되었고, 운송수입금 미입금 약 40회, 미터기 불사용은 약 76회, 장기정차는 약 197회, 과속운행은 약 341회, 운전복착용의무위반은 약 65회, 시말서제출 거부행위는 약 53회를 하였고, 특히 2002.6.8.부터 2002.8.31까지 사납금 미입금 약 40회, 운송수입금 미입금은 약 19회, 과속은 약 41회, 장기정차는 약 54회, 미터기 불사용은 약 40회, 운전복착용의무위반은 약 51회, 시말서제출 거부행위는 약 58회나 되었다.

⑺ 나아가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를 비노조원과 노조원으로 구분하여 2002.7.1.부터 2002.8.20.까지의 위반횟수를 살펴보면, 그 기간 동안의 비노조원의 사납금 미입금 횟수는 평균 2.35회이고, 노조원의 사납금 미입금 횟수는 5.26회임에 비하여 참가인 임××은 7회, 참가인 이××은 16회, 참가인 윤××은 15회나 되었고 또한 사납금 미입금 이외의 비위행위 사유인 장기정차, 과속 등을 모두 합한 후의 평균 횟수는, 비노조원 29.3회, 노조원 59.5회임에 비하여 참가인 임××은 37회(참가인 임××은 2002.8.6.자로 승무정지되었다), 참가인 이××은 88회, 참가인 윤××은 102회나 되었다.

⑻ 그에 따라 원고 회사는 참가인 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운송수입금 미납행위, 시말서제출 거부행위, 장기정차, 과속, 미터기 불사용, 운전복착용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함에 앞서 업무에 필요한 잠정적인 처분으로 2002.8.6.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을 한 후 같은 사유로 2002.8.13. 징계해고를 하였고, 참가인 이×× 참가인 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2002.9.13., 2002.9.30. 각각 징계해고를 하였다.

⑼ 한편 참가인 임××과 참가인 이××은 2003.9.5. 원고 회사 차고지에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 다른 회사의 조합원들과 함께 원고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를 하고, 사장 나오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⑽ 그런 한편 참가인 이××은 2003.10.22. 정차위반을, 참가인 윤××은 2004.1.30. 정차위반과 승차거부로 각각 과태료처분을 받았고, 참가인 임××과 참가인 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자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2004.2.17. 관할관청으로부터 검사독촉을 받기도 하였으며, 참가인 윤××은 위 운전자 운전정밀검사에서 2003.12.23.경 운전부적격자로 판정되었고 그에 따라 2004.2.6. 직권면직은 확정되었다.

⑾ 이 사건과 관련된 취업규칙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⑴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에 관한 판단

㈎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상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단체협약 등에 승무정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여도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6누13231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 임××이 사납금위반, 장기정차, 과속, 미터기 불사용 및 운전복착용의무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 회사가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여 징계에 앞서 잠정적인 처분인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업무수행상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이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한 피고 및 참가인 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판단

㈎ 징계해고 사유의 존부

이 사건 노사합의 이전의 참가인들에 대한 비위행위는 이 사건 노사합의의 내용이나 전후 상황에 비추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이후의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① 참가인들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는 원고 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반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② 그러나 사납금제 하에서 근무일에 사납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행위는 운송회사의 수입이 소속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 납입액에 의존하고 운송수입금의 정상적인 입금에 의해서만 회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그에 따라 취업규칙 제19조 제1호에 노사가 합의한 운전 종사원이 입금하여야 할 1일 최저하한선 수입금을 3회 이상 미달되게 입금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③ 운전기사들의 미터기 불사용은 회사가 운송수입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이고 그와 아울러 승객들에게 부당한 요금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같은 법시행령 제34조에서는 미터기 불사용의 경우 회사에게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19조 제17호에서 미터기 불사용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사납금제를 채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징계사유가 되며, ④ 장기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운전기사들이 승객을 골라 태워 장거리 운행을 하기 위하여 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택시이용승객에게 택시이용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대한 이미지 하락이 초래된다는 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등에서는 장기정차의 경우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⑤ 과속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⑥운전복착용의무위반의 경우에는 운전기사들이 지급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단정하지 못한 복장을 입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하락할 수 있는 점 및 ⑦ 운전기사들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시말서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시사항을 모두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행한 사납금 미납, 미터기불사용, 장기정차, 과속, 운전복착용의무위반, 시말서제출 거부행위 등은 취업규칙 제19조 제1항, 제6항, 제10항, 제11항, 제13항, 제17항, 제20조 제1항 및 제8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전후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면책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면책합의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9.5. 선고 94다522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회사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체의 경우 회사의 수입이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 납입액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운송수입금의 정상적인 입금에 의해서만 원만한 회사운영이 가능한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된 비위행위의 횟수 등이 다른 운전기사들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점, 특히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노사합의 이후 그 전까지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면책한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의 사납금 미입금, 장기정차 등 근무태만, 과속, 미터기 불사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징계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은 이를 무시한 채 원고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한 점, 나아가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에도 참가인 임××, 참가인 이××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원고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수단으로서 해고를 선택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