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5. 29. 선고 2003구합2687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은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여 2002.6.20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한교조의 교섭권 위임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로서 법령에서 금지된 제3자에의 위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해 8.26 원고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원고는 한교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참가인과 단체교섭에 임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12.16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