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회사는 해고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명령에 따라 해고근로자에게 75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지노위는‘해고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키라’는 내용을 추가한 경정명령을 원고회사에 송달하였다. 이에 원고회사는 경정된 초심명령이 위법하다고 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최초 초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10일 이내에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경정된 초심명령은 최초 초심명령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경정된 초심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다.
* S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5.1.14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3구합298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S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복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이××
* 변론종결 / 2004.12.10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8.1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22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 갑1, 2-1, 2-2, 2-3, 3, 5, 6-5, 6-6, 6-8, 6-10, 6-11, 6-14, 6-22의 각 기재]
원고는 익산시 용제동 570에서 비누, 지방산, 계면활성제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10.26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2002.8.1부터 같은 해 9.30까지의 노사관계 자문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원고회사와 참가인의 계약관계는 2002.9.30부로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은, 자신이 2002.8.1부터 원고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2002.10.26자 계약종료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11.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24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원고회사의 위 2002.10.26자 계약종료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후 참가인에게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
참가인은 위 부당해고구제신청 당시 임금상당액의 지급뿐만 아니라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구제명령도 신청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 2003.1.24자 명령(이하 ‘초심명령’이라 한다)에는 주문, 신청취지, 이유 그 어디에도 원직 복직 부분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원고회사는 2003.2.15 위 초심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3.2.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초심명령이 명하고 있는‘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은 2002.12.2 참가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합의금 75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미 이행되어 더 이상의 재심신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2003.3.21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런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3.3.26 초심명령의 주문과 신청취지에‘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초심명령을 경정하였고, 원고회사는 이와 같이 경정된 초심명령을 2003.3.29 송달받았다. 원고회사는 참가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5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참가인을 다시 원직에 복귀시킨 후 임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원직 복직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3.4.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225호로 위와 같이 경정된 초심명령에 대하여 재심신청(이하‘이 사건 재심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경정된 초심명령은 당초 초심명령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초심명령이 명백히 누락한‘원직 복직 명령’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재심신청은 신청취지상‘초심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있어 경정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의 취지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이 재심신청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당초 초심명령이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데, 원고회사가 당초 초심명령을 수령한 2003.2.15로부터 10일의 재심신청기간이 훨씬 지난 2003.4.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재심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03.8.19 이 사건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재심판정(이하‘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위 경정된 초심명령은 당초 초심명령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경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원고회사는 이 사건 재심신청으로 원직 복귀의 부당함을 다툰 바 있으므로, 위 경정된 초심명령이 원고회사에게 송달된 날(2003.3.29)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신청은 재심신청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재심신청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생 략)
판 단
노동위원회규칙 제33조 제1항은 “명령서 또는 결정서가 당사자에게 교부된 후 당해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내용에 오기, 누락 또는 표현상의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해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정제도는 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에게 교부된 명령, 결정에 존재하는 명백한 오기, 누락 또는 표현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당초 초심명령의 주문, 신청취지, 이유 어느 곳에도 전혀 언급이 없던‘원직 복직’을 추가하는 것으로 당초 초심명령을 경정하는 것은 경정의 한계를 넘어 당초 초심명령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한 경정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은 당초 초심명령이 송달된 때로부터가 아니라 경정된 초심명령이 송달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경정명령이 원고회사에게 송달된 날(2003.3.29)로부터 10일 이내인 2003.4.7에 원직 복직 명령 부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재심신청은 재심신청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재심신청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재심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최주영, 조성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