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3. 2. 선고 2003구합30774 판결

판결요지

1.

무릇 면직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는 그 대상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면직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그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원고들은 민주동지회 전.현직 간부들로 분사저지투쟁을 무리하게 강행한 점, 그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같은 회사 상위직급의 노무담당 직원에게 인간적인 모욕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폭력까지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그 이전에도 업무방해죄로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사건 폭력사태 이후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징계정도와 비교한 형평성 문제 등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에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면직처분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면직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면직사유가 있어 면직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면직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