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5. 21. 선고 2003구합31005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업무방해 및 상사에 대한 폭언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상사지시위반 및 폭언, 진료방해 및 상사폭행 등 직장규율을 무시하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도 직장상사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들은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수단으로 해고를 선택한 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 〇〇〇병원 사건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〇〇〇병원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생 략)

2.

부당해고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참가인은 1999.10.4. 〇〇〇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던 중 2001.12.12. 위 병원을 폐업하였다가 2002.3.9. 〇〇시장과 노동부의 중재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〇〇〇병원지부와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2002.4.1. 위 병원을 재개원하여 병원장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노사합의서 제8항에는 “지부장이 상급단체, 본조, 본부 각종회의와 교육행사 참가시 노조가 사전에 관련공문을 병원측에 제출할 경우 병원은 공가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02.5.7. 방사선과 실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관리하여야 할 방사선 장비 관련서류를 분실하고 필름현상기 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관련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2002.5.9. 16:30경 부당노동행위실태조사를 위하여 위 병원을 방문한 민주노총 양산시협의회 사무차장 정××를 외부인 출입 금지구역인 방사선실에 출입시킨 것에 대하여 2002.5.10. 참가인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2002.6.20. 21:10경 음주상태로 병원에 들어와 야간 근무중인 상급자 함×× 진료과장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여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였고, 2002.6.25. 근무시간 중 지정된 근무복이 아닌 노조복을 착용하여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여 경고를 받았다.

(3)

참가인은 2002.9.23. 위 병원이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위 병원 정면 지하도 공사관계로 119구급차와 내원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남자 직원들에게 교대로 1시간씩 주차장 관리를 하도록 하는 근무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는 수동변속기어 차량을 작동하지 못하고 여직원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주차장 근무명령을 거부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당초 행정부장, 원무원장 등을 포함한 모든 남자직원이 평균 1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던 것과는 달리 다른 직원들이 1시간 30분씩 주차장 근무를 하게 되었다.

(4)

원고는 2002.10.2.과 2002.10.7.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경남본부 집행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전에 참가인에게 공가를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아시안게임 지정병원으로서 행사장에 방사선과 직원 1명을 포함하여 직원 6명이 진료지원을 나가 인력이 부족한 상태임을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원고는 위 노사합의서 8항을 근거로 2002.10.2.과 2002.10.7. 근무하지 아니하고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5)

원고는 2002.10.7. 위 회의 참석 후 퇴근시간이 지난 19:30경 노조복을 입고 위 병원에 들어와 병원로비를 서성거렸고, 당시 아시안게임 기간 중이라 주간에 보지 못한 입원환자 회진과 환자 및 환자 보호자 면담이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던 중이어서 행정부장 이××이 원고에게 진료에 방해된다며 병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노조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이에 불응하고 오히려 상급자인 이××에게 “어이, 이××이 임마”라고 반말을 하고, 상급자인 원무과장 박××에게도 “박×× 많이 컸네”라고 반말을 하였으며, 참가인이 진료를 위해 병원에서 나갈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원고가 불응하자 참가인과 이××, 박××는 원고를 병원 바깥으로 밀어냈다.

(6)

2002.10.8. 14:20경 민주노총 양산시협의회 소속 노조원 10명은 전날 원고로부터 참가인 등에게서 집단폭행 당했다는 말을 듣고 위 병원을 항의방문하여 참가인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자 참가인이 있는 특수검사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참가인이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였음에도 참가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욕설을 하고 참가인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참가인이 1층 진료실로 내려가자 뒤따라 내려가 일부는 진료실에 들어가고 일부는 진료실 입구를 봉쇄한 채 환자진료를 못하게 하였고, 참가인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손바닥으로 치고 밀고 당기고 하여 참가인에게 흉부좌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진료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간호과장 장××가 그러한 행위를 만류하자 장××자의 팔을 잡아당겨 장××에게 좌측 주관절부 타박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위 노조원들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행정부장 이××이 병원기물인 녹음기로 녹음을 하자 그 녹음기를 강제로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파손한 후 녹음기를 그대로 가져가버렸으며, 원고도 처음부터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위 노조원들과 함께 있으면서 업무방해행위에 가담하였다.

(7)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과 간호과장 장××는 원고와 위 노조원들을 폭력행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2003.5.2. 원고와 위 노조원들은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8)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002.11.5. 위 병원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명령불복종, 무단이탈, 상사지시위반 및 폭언, 진료방해, 상사에 대한 폭행, 기물파손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참가인은 2002.11.12. 원고를 해고하였다.

(9)

그 후 원고는 2002.12.18. 10:30경 위 병원 주차장 입구에 원고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주차관리 중이던 행정부장 이××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이××이 위 승용차 차바퀴의 바람을 빼자 이××의 우측 어깨를 잡고서 땅바닥에 넘어뜨려 이××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원고의 이러한 행위와 2001.12.12. 폐업 후 노조원들과 함께 위 병원로비를 점거농성한 행위에 대하여 2003.6.2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10)

또한 원고는 2003.7.16. 10:00경 부산경남지역 해고근로자복직투쟁위원회 소속 해고 근로자 20여명과 함께 위 병원 정문 주차장에서 1시간여 동안 고성능 스피커를 동원하여 집회를 한 후 참가인으로부터 다음부터 병원 주차장에 주차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참가인과 말다툼을 벌이면서 녹음기로 참가인의 말을 녹음하던 중 행정부장 이××이 녹음기를 뺏으려고 하자 왼손으로 이××의 눈 부위를 구타하여 안경이 깨지면서 좌측 안면부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입혔다.

(11)

한편, 원고는 2002.10.7. 참가인, 이××, 박××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병원에 설치된 CCTV의 녹화내용을 근거로 2002.12.3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위 3명 모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와 위 2002.10.8.자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공범으로 함께 고소하였다며 참가인과 장××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2003.5.2.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참가인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원고가 참가인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는 2002.11.29.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선출 방해를 이유로 참가인을 남녀고용평등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는 2002.5.28.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벌칙규정이 없어 피의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모두 각하처분이 내려졌다.

나.

징계관련규정(생 략)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사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고 상사의 지시나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으며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57조 제1호, 제4호, 제9호, 제13호, 제15호, 제20호, 제9조 제2항, 제3항, 제11조 제5항, 제7항, 제11항, 제14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그러나, 원고가 2002.10.2.과 2002.10.7. 참가인이 불허하였음에도 공가를 사용한 것은 비록 당시 위 병원이 정상가동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아시안게임 지정병원으로 지정되어 파견 나간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2002.3.9. 체결한 노사합의서 제8항의 내용에 비춰 볼 때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수단으로서 해고를 선택한 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유남석 / 판사 조성권 / 판사 왕정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