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7. 13. 선고 2003구합31418 판결

판결요지

무릇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 참가인들 작성의 사직서를 보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스스로도 사직서 제출을 지시할 때 그것을 수리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하고 있는 점, 참가인 등도 혹시 수리될지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 제출 이후 명예퇴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에 따라 명예퇴직신청절차를 진행시킨 점, 참가인들은 명예퇴직의사가 없음을 스스로 각서로서 분명히 하였을 뿐 아니라 명예퇴직신청서 제출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사정, 참가인들이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면 명예퇴직의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음에도 굳이 명예퇴직이 아닌 방법으로 사직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 이전에 명예퇴직 의사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 참가인들이 명예퇴직의 형식이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이 참가인들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사건

* 사 건 / 2004.7.13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3구합314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표자 회장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이봉구, 정근화, 김명식, 황윤경, 황남석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김주목

* 보조참가인 / 정××, 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

* 변론종결 / 2004.6.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대전지부에, 참가인 정××은 1980.4.1 입사하여 관리차장으로, 참가인 송××은 1981.10.1 입사하여 과장으로 각 근무하여 왔다.

나.

그런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공제조합 이사장 명의로 2003.1.6 1급 14호봉인 참가인 정×× 및 2급 15호봉인 참가인 송××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2002.12.31일자로 소급하여 그 직을 면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참가인들은 2003.2월경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대방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대표자 회장 박××)’으로 표시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3.4.18 참가인들이 작성ㆍ제출한 사직서는 철회되었으며, 그 외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의 장인 박××가 2003.5.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303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9.2 재심신청인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 박××’라고 표시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동일한 사유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3.10.16 자신의 표시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라고 표시한 다음 그 대표자를 회장 박××라고 기재한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며(이하에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원고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12.16 재심신청인의 표시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로 정정하였다.

[증 거] 기록상 명백 내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당초 자신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제60조 등에 근거한 법인격 있는 단체로서 공제조합은 자신의 조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들이 구제신청 대상으로 삼은 자와 재심신청인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 박××로 보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참가인들이 공제조합의 직원일 뿐 자신의 근로자들이 아님에도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제출한 사직서에 기하여 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고, 참가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명예퇴직신청절차를 공고하여 그 신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사직서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사직의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도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일부), 갑 제2호증의 2(일부),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 내지 16호증(각 일부), 을 제2호증의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일부), 박××(일부), 김×도(일부), 강××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이××, 박××, 김×도의 각 일부증언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가 2001.1.30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되자 직제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01.2.1부터 원고의 대전지부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나)

이××는 대전지부에서 근무하는 간부 5명이 김×열 보상차장과 참가인 정××을 중심으로 2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평소에는 물론 지리산 추계수련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융화단결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다)

또 이××는 2002.10월 초 직원조례를 통하여 앞으로 있을 정기감사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11.18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실시된 감사결과 5개 항목에 관하여 지적받았을 뿐 아니라 감사관들로부터 관리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평가까지 듣게 되었다.

(라)

그러자 이××는 2002.11.22 간부들인 참가인들과 김×열 및 과장들인 김×도, 허×× 5명에게 질책하는 과정에서 강구책이 서지 않을 경우 2002.12.5일까지 사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일괄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간부들이 중지를 모아 대전지부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조직을 일신하고 좀더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임하게 하자는 것이었다고 한다.

(마)

이에 간부 5명은 그 동안의 이××의 업무처리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2주간에 걸친 화합에서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일괄사표를 제출하기로 한 다음 2002.12.5 모두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령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한 사직’이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에게 제출하였으나, 이××가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사직으로 그 사유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자, 곧바로 다시 허××으로 하여금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성명부분까지 작성하게 한 다음 각자 날인만 하여 이××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간부 5명을 대표하여 김×열이 이××에게 만약 누군가 사직하여야 한다면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예퇴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그러자 이××는 원고 공제조합 이사장에게 명예퇴직 가능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고, 원고 공제조합 이사장은 2002.12.16 별첨 서식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2002.12.18일부터 2002.12.24일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명예퇴직 공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사)

이××는 2002.12.18 김×도, 허×× 및 참가인 송××이 있는 자리에서 ‘5일날 일괄사표 낸 것은 연말쯤 되면 다 돌려주고 조용조용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나를 시험대에 세우려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인사적체, 고임금 저효율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간부 5명 중 60%인 3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간부 5명 모두 같은 달 20일 오전까지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하였다.

(아)

그러나 사직의 의사가 없었던 참가인들과 김×도는 2002.12.24 이미 제출한 사직서는 강요에 의한 것이었으며, 지부장의 어떠한 회유나 강요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행동을 통일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이×× 등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음은 물론 택시회사 사장들의 명예퇴직신청서 제출 회유에 대해서도 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다.

(자)

한편, 재심신청인은 그 재심신청서에 김×열과 허××은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나머지 간부 3명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접수가 마감되었다고 하고 있다.

(차)

이××는 참가인들을 의원면직한 것은 나머지 3명의 경우 잘못을 시인하였지만 참가인들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카)

원고의 정관 제4조 제8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에 의한 공제사업을 원고 사업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고, 공제사업과 관련한 공제규정 제1조에서도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 등에 의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조에서 명칭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라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1조에서 공제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 등을 두며, 그 제14조에서 이사장은 공제조합을 대표하며 조합 업무를 총괄 집행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업무처리에 관하여 연합회장에게 보고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조에서 이 규정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임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효율적 처리와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3조에서 직원의 임면은 회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위임전결기준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본부전결기준 중 총무부 소관 가운데 28호에서 2급 이상의 직원에 관한 임ㆍ면 및 보직변경 등의 인사명령은 원고의 회장이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타)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 박××는 그 공제조합의 이사장도 겸임하고 있었으며, 또 원고와 별도로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한 바는 없다.

(파)

참가인들이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 명예퇴직을 하였다면 그 퇴직금 등에 있어 참가인 정××의 경우 5천여만원, 참가인 송××의 경우 4천여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판 단

(가)

당사자 적격과 참가인들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0조 제1항에서 조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61조 제1항에서 조합 및 연합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본 바와 같은 원고의 정관 제4조 제8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에 의한 공제사업을 원고 사업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공제사업과 관련한 공제규정 제14조에서 공제조합의 임원인 이사장은 공제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업무를 총괄 집행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업무처리에 관하여 연합회장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한 점, 원고의 위임전결기준 제3조 제1항과 관련 [별표 1]의 본부전결기준 중 총무부 소관 가운데 28호에서 2급 이상의 직원에 관한 임ㆍ면 및 보직변경 등의 인사명령은 원고의 회장이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와 별도로 공제조합과 관련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바도 없거니와 원고의 정관과 별도의 정관도 가지지 아니한 점, 원고 스스로도 처음에는 참가인들의 사용자인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제조합은 원고 산하의 부속기관에 불과하고, 공제조합에 관한 인사관리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자는 원고라 할 것이다.

또한, 재심신청을 함에 있어 그 당사자 표시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로 한 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9.2 재심판정을 함에 있어 참가인들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였고, 그 후 재심신청인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정정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의 사용자와 구제신청의 상대방 또는 재심신청인의 지위를 잘못 판단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무릇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8.9 선고, 94다146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참가인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에 기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면직처분 이전에 철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 참가인들 작성의 사직서를 보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스스로도 사직서 제출을 지시할 때 그것을 수리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하고 있는 점, 참가인 등도 혹시 수리될지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 제출 이후 명예퇴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에 따라 명예퇴직신청절차를 진행시킨 점, 참가인들은 명예퇴직의사가 없음을 스스로 각서로서 분명히 하였을 뿐 아니라 명예퇴직신청서 제출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사정, 참가인들이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면 명예퇴직의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음에도 굳이 명예퇴직이 아닌 방법으로 사직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 이전에 명예퇴직 의사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이××, 박××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 참가인들이 명예퇴직의 형식이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이 참가인들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하였다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