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병역특례자가 인사발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했다면 고용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2003.08.01, 서울행법 제4부 2003구합3147 )
[요 지]
원고가 산업기능요원으로 참가인 회사에 전직할 당시 생산부에서 종사하도록 지시받았으나, 영업관리담당 여사원이 결원되어 주로 사무실에서 출고,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가 산업기능요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 맡길 수 없어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생산부로 발령하자 원고가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전에 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음이 없이 일방적인 통보 후 결근하였다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
* 사 건 / 2003.8.1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3구합31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최○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장식, 최종민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I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익
* 변론종결 / 2003.7.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1.8(2002.12.19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의 참가인 L산업주식회사(이하‘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2002부해60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 갑1, 갑2, 을19, 을21]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축 내외장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2.4.3 참가인 회사에 병역특례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5.31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 되었다(이하‘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2.6.7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며, 이에 참가인 회사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601호로 재심을 신청하자, 피고는 2002.12.9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해고임을 이유로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규정(을5, 을6)
취업규칙
2.2(직무이탈의 금지) ①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원이 휴가를 얻거나 외출, 퇴근, 결근, 지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무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4(결근과 지참) ① 직원이 결근 또는 지참(지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출근시간 30분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사후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후신고의 내용이 사전에 신고 가능했다고 판단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2.15(조퇴와 외출)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7(병가)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부여한다.
기타 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2호의 경우 그 병가일수가 3일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14(휴가의 승인과 출근명령) ① 직원이 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다른 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4.2(수습기간) 신규 임용 발령된 직원에 대하여는 3개월의 업무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복무규정
제18조(결근) ①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연속 3일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결근계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지각, 조퇴) ① 직원이 지각하였을 경우에는 출근 즉시 지각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원이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하려고 할 때에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3, 갑7, 을9, 을15, 을17의 1~3, 을18, 을19, 을20, 을23의 4, 을25, 을28, 을29, 증인 심○연,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2002.4.3 병역특례자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02.4.11과 2002.4.24부터 2002.4.27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결근하였고, 2002.5.4에는 전날 술을 많이 마셔 출근하기 어렵자 원고의 형이 오전에 회사에 전화하여 며칠 쉬겠다고 통보한 후 2002.5.7까지 결근하였으며, 2002.5.8 출근하여서 생산부로의 인사명령을 받자 이에 불응하여 전직하겠다고 하면서 2002.5.9부터 2002.5.15까지 결근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2.5.10자로 원고에게“2002.4월과 5월 중의 잦은 결근 등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고, 위 사항에 대해 상당 감봉조치하며, 2002.5.10까지 시말서 및 재발방지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추후 같은 사항이 재발될 때에는 즉각 해고조치한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다.
원고는 그 후에도 무단결근을 계속하다가 2002.5.16일에야 출근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2.5.17 원고의 잦은 결근 및 인사명령 불응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의 의견을 들은 후 원고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향후 재발방지 및 단 1건의 결근시에도 즉각 자동해고조치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를 2002.5.18까지 원고로부터 제출받고, 무단결근 사항에 대해서는 2개월 각 10% 감봉 등 중징계, 생산부서에서는 원고의 병역특례를 받는 본연의 임무 수행, 각 팀 지원 및 조색모듈라 등 조색실 근무를 고려할 것을 지시한다”는 내용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2.5.21 참가인 회사에“본인 최○훈은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무단결근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리고, 만약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 발생될 시에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시말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2.5.23에도 12:30경 조퇴하였고 2002.5.24 오전에는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못받은 임금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자 스스로 출근부에 결근으로 기재한 후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그날 밤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운전사를 폭행하고 택시운전사의 신고로 파출소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계속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다가 2002.5.26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었는데, 원고의 형이 2002.5.25 오후에야 회사에 전화하여 구금사실을 알려 참가인 회사에서 이를 알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2002.5.27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같은 날 오후 늦게 회사에 전화하여“어제 나왔습니다. 오늘은 몸도 좋지 않고 판사님이 주민등록변경을 하라고 해서 내일 동사무소에 들렀다가 출근하겠습니다”라고 알렸다.
원고는 2002.5.28 11:00경 출근하여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기숙사에서 자다가 기술이사가 잘거면 집에가서 자라고 하자 같은 날 14:00경 심○연 이사에게 찾아가“피곤하니 오늘은 집에 가서 쉬겠다, 기술이사에게 조퇴를 허락받았다”고 보고하여 심○연 이사의 허락을 받아 조퇴하였다.
그 후 원고는 사전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2002.5.29과 2002.5.30 2일간 결근하였는데, 5월 30 16:00경에야 회사에 전화하여“형사합의가 잘 되어간다, 내일 출근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2002.5.31 출근하자, 원고가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2002.5.17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다시 무단결근을 하였음을 이유로 2002.5.31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판 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수단으로서 해고를 선택한 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① 병역특례자인 원고의 특이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병역특례의 취소사유가 되는 참가인 회사의 배치전환명령에 불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 ② 병가와 전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결근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승낙을 받은 것이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며, ③ 원고가 무단결근한 바 없음에도 참가인 회사가 병역특례자인 원고의 불리한 처지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시말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한편, 감봉조치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고, ④ 2002.5.25부터 2002.5.27까지의 결근은 경찰서 구금기간 및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주소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단결근이라 할 수 없으며, ⑤ 그 후 2일간의 결근은 형사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을 17의 2, 을20, 을23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산업기능요원으로 참가인 회사에 전직할 당시 생산부에서 건축설비관리 및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받았으나, 영업관리담당 여사원이 결원되어 주로 사무실에서 출고,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가 산업기능요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 맡길 수 없어 참가인 회사가 2002.5.8 원고를 생산부로 발령하자 원고가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2002.5.4부터 2002.5.7까지 2002.5.9부터 2002.5.15까지 모두 사전에 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음이 없이 일방적인 통보 후에 결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③ 원고가 무단결근한 것에 대하여 병역특례자임을 감안하여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시말서 제출과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④ 2002.5.25의 결근(2002.5.26은 일요일임)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어서 불가피했다고 할지라도 2002.5.27의 결근은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사전승인도 없었으므로 무단결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⑤ 2002.5.29과 2002.5.30의 결근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사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무단결근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