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4. 13. 선고 2003구합32688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 법인의 강릉지사장이 아닌 원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점, 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참가인들의 배치장소는 강릉지사에 국한되지 않고 원고 법인의 전 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점, 원고 법인은 위와 같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참가인들을 강릉지사가 아닌 다른 지사에 이동배치할 수 있었고 실제로 참가인들 대부분은 전보발령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들이 배치된 시설은 강릉지사에 한정되지 않고, 원고 법인의 전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강릉지사의 폐지가 참가인들이 배치된 시설의 폐지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처리가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당연퇴직처리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 사 건 / 2004.4.13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3구합326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공사 대표이사 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

* 피고보조참가인 / 박××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 변론종결 / 2004.3.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에 있는 본사 이외에 전국 17개 지사에 일반직, 별정직, 청원경찰 등 근로자 1,889명을 고용하여 공항의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2002.1.14 이전에는 구 ○○공단법에 따라‘○○공단’으로, 1991.12.14 이전에는 구 ○○공단법에 따라‘○○공단’으로, 1990.4.7 이전에는 구 ○○공단법에 따라‘○○공단’으로 불렸으나 이하에서는 시기에 따라 명칭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 법인’이라 한다)이다.

나.

참가인들은 1989.4.26부터 1990.9.21까지 사이에 별지 보조참가인 명단 중‘입사시기’란 기재 각 해당 일시에 원고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법인의 강릉지사(이하에서 ‘강릉지사’라 하면 원고법인의 강릉지사를 말한다) 등지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여 왔다.

다.

그런데, 원고 법인은 민간항공기의 강릉노선이 모두 폐지되자 2002.12.2자로 강릉지사를 폐지하면서,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2호에서 정한‘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된 때’라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참가인들을 당연퇴직처리(이하‘이 사건 당연퇴직처리’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참가자들은 이 사건 당연퇴직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3.3.21 참가인들 중 일부가 다른 지사로 발령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강릉지사의 폐지를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10.9 원고 법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법인의 주장

(1)

청원경찰법의 제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강릉지사를 폐지한 것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 5 제1항에서 정한‘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할 수 있다는 위 규정에 따라 참가인들의 배치를 폐지하고,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 제2호에 따라 참가인들을 당연퇴직처리한 것임에도 ‘강릉지사의 폐지’를‘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로 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참가인들 중 일부가 한때 김해공항으로 발령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명령사유로 삼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이유를 인용하고 있으나, 참가인들 중 일부가 1993.2.22부터 1994.5.27까지 김해공항에 이동배치된 것은 강릉공항이 활주로 보강공사를 이유로 공사기간 동안 폐쇄되자 당시 강릉공항에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들을 휴직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동배치 후 복귀처리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예외적인 이동배치를 이유로 들어 원고법인 내의 청원경찰의 이동배치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고 강릉지사의 폐지를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지로 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원고 법인은 1998년경부터 정부로부터 민간위탁과 구조조정으로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의 경영혁신 추진지시를 받았고, 항공기 이용객의 감소와 지방공항의 적자 가중 등으로 구조조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원고 법인의 직원 1,889명 중 30.2%인 571명이 청원경찰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지사의 폐지로 그곳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이 허용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청원경찰법

제4조(청원경찰의 배치) ①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청원주’라 한다)가 임용하되, 그 임용에 있어서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의4(의사에 대한 면직) ①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따라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0조의5(배치의 폐지 등)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청원주가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제10조의6(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2.

제1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된 때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5조(배치 및 이동)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한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관할구역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법인은 강릉공항의 항공노선 운휴 등으로 인한 청원경찰인력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다는 이유로 2002.4월경 참가인들을 비롯한 청원경찰 12명을 상대로 희망 퇴직신청을 받았는데, 청원경찰의 희망퇴직의 경우 신청기준(정년잔여기간이 1년이상 남은 자, 희망퇴직 신청일 현재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등 제외사유가 없는 자 등)에 부합되면 전원 희망퇴직을 수용하는 것으로 심사기준을 정하고, 퇴직 당시 월 기본급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다음 희망퇴직신청자 2명을 희망퇴직처리 하였다.

(나)

그럼에도 항공노선 운휴 등으로 감시업무가 축소되고, 희망퇴직자가 예상보다 적어 잉여인력이 발생하자 원고 법인은 2002.5.31 강릉공항의 초소를 감축하고, 필요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교대로 보직 대기시키는 등의 청원경찰 운영체제를 변경하였으며, 보직대기기간 중 기본급,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상여수당, 연차수당, 효도휴가비 및 학자금 등의 급여를 계속 지급하였다.

(다)

그 후 국내 항공사들이 2002.10.2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김포-강릉간 정기여객노선을 폐지하는 데 이어 서울지방항공청장이 같은 해 11.27 강릉공항 민항시설(비행장 및 항해안전시설)의 사용을 폐지하고, 이를 고시하자 원고 법인은 이사회를 열어 2002.11.27 강릉지사를 같은 해 12.2자로 폐지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원고 법인은 2002.11.29 강릉경찰서장에게 위와 같은 강릉지사의 폐지 사실을 알리면서 강릉공항에 배치된 청원경찰 10명(참가인들)의 배치폐지를 통보하는데 이어, 같은 달 30일 참가인들에게도 강릉지사의 폐지로 참가인들을 2002.12.2자로 당연퇴직 처리한다는 뜻을 통보하였다. 반면, 강릉지사에 근무하던 지사장과 다른 일반 직원들은 원고법인의 본사나 다른 지사로 전보발령받았다.

(마)

원고 법인의 인사규정은 직원을 별정직, 일반직 및 청원경찰로 구분(제3조)한 다음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신규채용(제18조)채용연령제한(제19조)호봉확정 및 승급(제22조)근무평정(제48조)정년(제66조)을 제외하고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1조), 전보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청원경찰이 전보를 희망하고, 희망하는 지사에 결원이 있는 경우 등에는 희망하는 지사로 전보발령하기도 하였다.

(바)

한편, 참가인들은 각 입사일시경에 강릉지사장이 아닌 원고 법인 이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의‘취업장소(소속)’란에는‘원고 법인 전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들 중 주○○, 박○○을 제외한 참가인 박○○ 등 8명의 강릉지사 소속 청원경찰들은 1993.2.27부터 1994.5.27까지 사이에 김해공항으로 전보되어 근무한 적이 있으며, 참가인 김○○는 김포공항에서 근무하던 중 전보발령 받아 1992년 10월경부터 강릉지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2)

판 단

(가)

먼저 원고 법인의 강릉지사 폐지가 청원경찰법 제10조의 5에서 정한 청원경찰인 참가인들의 배치를 폐지해야 할‘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건대,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 법인의 강릉지사장이 아닌 원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점, 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참가인들의 배치장소는 강릉지사에 국한되지 않고 원고 법인의 전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점, 원고 법인은 위와 같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참가인들을 강릉지사가 아닌 다른 지사에 이동배치할 수 있었고(청원경찰의 배치이동시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면 된다), 실제로 참가인들 대부분은 전보발령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들이 배치된 시설은 강릉지사에 한정되지 않고, 원고 법인의 전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강릉지사의 폐지가 참가인들이 배치된 시설의 폐지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처리가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당연퇴직처리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원고 법인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참가인들을 당연퇴직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① 원고 법인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 ②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별할 것, ④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원고 법인이 주장하는 정부의 지시, 구조조정의 필요성 및 청원경찰이 원고 법인의 인적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참가인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신청을 받은 경위와 결과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위 4가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법인은, 청원경찰법상의 당연퇴직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할뿐더러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해고회피 노력’에 관한 규정 등도 그 적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청원경찰법령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임용자격임용절차교육보수징계복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청원경찰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청원경찰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청원경찰과 청원주 사이의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청원경찰법상 규정으로는 청원경찰의 의사에 반한 면직을 금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4 및 당연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5만이 있으므로 그밖에 해고의 절차와 요건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당연퇴직처리를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취지를 전제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법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