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고자를 제외한 모든 파업참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불응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예정에 없는 교육발령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한 점, 회사측이 서약서 제출거부시의 불이익에 대하여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약서 징구시 주지사항’ 등에 따르면 서약서 제출거부로 인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 서약서 징구의 동기, 시기, 방법 및 과정 등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파업참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해치고 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한국발전산업노조 사건
* 사 건 / 2004.7.6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3구합3290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S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이×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 강××, 권△△, 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
* 변론종결 / 2004.6.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원고회사는 2002.4월경, 원고회사를 비롯한 한국전력공사의 5개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 2002.2월경부터 4월경까지 파업을 한 것과 관련, 원고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참가인 조합 조합원들(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로부터 ‘불법쟁의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서약서를 징구하였다.
이에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서약서의 징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8.29 위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서약서 징구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며, 원고회사로 하여금 장차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회사는,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서약서를 징구한 것은 불법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징계대상자의 반성 여부 및 그 정도 등의 정상을 징계의 양정에 반영함에 목적이 있었고, 그 징구과정에서 강요가 없었으며, 그 내용도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당연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 여기에 보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사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서약서 징구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 조합은, 조합원들이 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양정에 불이익이 따를 것이므로 이 사건 서약서의 징구가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 또한 순수한 개전의 정의 표시를 넘는 것을 담고 있어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단결력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이탈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서약서 징구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단서 생략
판 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각 일부), 갑 제6호증의 6, 11(각 일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6호증, 을 제18호증, 을제20호증의 1, 2(일부), 을 제21호증(일부), 을 제26호증(일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2 내지 11의 각 일부 기재(특히, 2002.4.5자 사장단 회의에서 이 사건 서약서의 징구 방침을 정한 경위 부분)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전력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0.12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1.4.2 수력원자력발전 주식회사와 5개의 화력발전 주식회사인 원고회사 및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로 분리되었다.
참가인 조합은 2001.5.29 전국전력노동조합으로부터 분할되어 원고회사를 비롯한 위 5개 화력발전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1.7.28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각 회사별로 중부발전본부, 남동발전본부, 서부발전본부, 남부발전본부 및 동서발전본부의 5개 단위 노동조합을, 각 사업장별로 37개 지부를 두고 있다.
참가인 조합은 2001.9.17부터 회사측과 임ㆍ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오던 중 그 과정에서 발전소 민영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에 관하여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02.2.8 19:00경 중앙노동위원회 인터넷 민원실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2.19과 2002.2.22 두 차례의 조정절차를 거쳐 2002.2.23 및 2002.2.24 특별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2002.2.25까지 그 수락 여부를 중앙노동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노ㆍ사 양측에 요구함과 아울러 만약 어느 일방이 수락을 거부하거나 참가인 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는 등 조정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회사측은 이를 수락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참가인 조합은 2002.2.21부터 다음 날까지 이틀에 걸쳐 전국 각 지부별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81.3%가 파업을 찬성하는 결과가 나타나자, 위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2002.2.25 04:00부터 발전소 민영화 철회, 해고자 복직, 합병ㆍ분할시 노조와의 사전협의 등을 요구하면서도 철도, 가스 등 다른 공공부문과 함께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2.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소정의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원고회사를 비롯한 회사측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재회부결정 이후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002.3.8에는 중재재정을 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참가인 조합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발전소 민영화 철회 및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는 인사,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조합은 발전소 민영화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에 회사측은 파업 중인 조합원들에게 2002.2.26 유인물 배포, 2002.2.25과 2002.3.1 주요 일간지를 통해 업무복귀를 명령했으나 조합원들이 불응하자 노ㆍ사 협상의 중단을 선언한 후 2002.3.11경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해고절차에 착수하여 대규모의 해고 및 정직 등의 징계조치를 하는 한편, 파업기간 중 약 400억원 상당(원고회사의 경우 약 51억원 상당 추정)의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여 그 중 일부인 약 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참가인 조합 및 파업 참가 조합원들의 급여 등에 대하여 가압류조치를 취하고, 이와 병행하여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관련자들에 대한 사택퇴거조치 등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참가인 조합은 2002.4.2 정부와 사이에, 2002.3.8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을 존중하여 ‘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고, 파업을 중단하며, ‘발전소민영화 관련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고, 파업을 중단하며, 조합원들은 즉각 회사에 복귀하는 대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징계가 적정한 수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노ㆍ정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 조합이 2002.4.3 조합원들에게 파업중단과 회사복귀명령을 내림으로써 38일간의 파업은 종료되었다.
파업 종료 이후 원고회사를 포함한 회사측 사장단은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 고소사건과 가압류사건의 처리 및 파업과정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의 구제 등 기타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 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2002.4.5 열린 회의에서, 회사의 조직력과 노조의 조직력을 파악하고, 개별 조합원들의 성향(온건, 중간, 강성, 구제불능) 파악을 통한 사업소별 관리능력 평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서약서를 징구하되 온건, 순응으로 분류된 직원들부터 징구하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회의결과에 따라 각 사업소에 ‘해고자 관련내용 및 서약서 징구시 주지사항’이라는 제하의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위 공문에는 ‘2002.4.6부터 정상출근하는 전 직원을 상대로 사업소장 또는 설비 부서장이 직원 개인별로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약서의 제출 여부에 따라 향후 징계 및 고소조치에 따른 경감이나 가압류 해제 검토시 우선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필히 고지하여 달라’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그리하여 각 사업소 사업소장이나 설비부서장은, 선처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약서를 징구한다는 취지를 전달하면서도 서약서의 작성 여부 및 작성시기 선후가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모두를 구제할 수 없으므로 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될 가능성이 크며, 전보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공연하게 말하며 조합원들에게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당초의 서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본인은 불법 파업행위를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그 동안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규 소정의 해임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며,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힘과 아울러 형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에 본인은 앞으로 아래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회사가 이번 불법파업에 참여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유를 포함하여 가중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감수할 것이며, 더불어 이번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이의 없이 이를 배상하겠습니다.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하는 파업ㆍ태업ㆍ설비점거 등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번 파업 참여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포함하여 회사의 인사방침에 의거한 징계조치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향후 회사의 제반 사규를 준수하고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회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위 서약서의 내용 중 제2호 등 일부 문구를 문제삼아 반발하며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서약서 양식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되었는데, 조합원들은 서약 내용이 인쇄된 서약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였고, 그 작성과정에서 작성문구를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상기 본인은 불법 쟁의행위(파업)를 중단하고, 회사에 복귀하였습니다. 본인은 앞으로는 회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하는 파업ㆍ태업ㆍ설비점거 등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나아가 회사 및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불성실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상기 본인이 상기의 서약을 어기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회사가 어떠한 처벌을 하더라도 감수하겠습니다.”
한편, 원고회사는 이 사건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조합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2002.4.17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예정에 없던 교육발령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결국 총 조합원 1,015명 중 파업불참자와 해고자를 제외한 징구대상자 881명 전원이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게 되었다.
판 단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 당시 혹은 근로기간 중에 준법의식 및 성실 근로의식을 고취, 함양한다거나 징계절차에서 양정자료로 삼을 목적 등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장차 불성실 근무나 불법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그 서약서 작성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서약서의 징구행위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기 위하여 행해졌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서약서 징구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회사가 조합원들로부터 서약서를 제출받을 당시 파업의 정당성 여부 등에 관한 견해 차이 및 대규모 징계와 해고, 고소ㆍ고발 및 손해배상청구ㆍ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노사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사측이 서약서를 징구하려는 주된 의도는 서약서의 제출시기나 제출 여부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조직 충성도를 시험판별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함과 아울러 개별 조합원의 성향을 파악하는 기회로 삼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대부분의 파업참가자들이 재심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회사의 징계조치를 인정하고, 향후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조업활동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할 경우 가중징계처분 내지는 어떠한 징계처분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의 내용은 단순히 개전의 정을 표시하는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합활동에의 참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고자를 제외한 모든 파업참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불응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예정에 없는 교육발령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한 점, 회사측이 서약서 제출거부시의 불이익에 대하여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서약서 징구시 주지사항’ 등에 따르면 서약서 제출거부로 인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서약서 징구의 동기, 시기, 방법 및 과정 등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파업참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해치고 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