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과거 징계경력이 없는 등 정상참작 여지가 있다면 면직은 부당하다 ( 2003.06.10, 서울행법 2003구합3352 )
[요 지]
이○희가 참가인의 업무 지시에 대하여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과 이○희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및 이○희 역시 참가인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참가인이 19년간 근무하면서 이 사건 외에 특별히 징계를 받은 바 없고 회사를 위하여 일하다 업무상 재해까지 입은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달리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면직을 선택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수산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3.6.10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3구합3352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수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김○욱
소송대리인 하창우
* 변론종결 / 2003.5.2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12.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2부해57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84.6.1 수탁된 수산물의 상장경매, 입찰 등에 의한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에 입사하여 그 후 관리부 관재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2002.3.5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이 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②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8일자로 직권면직 하였으며, 참가인의 재심 신청에 대해서도 2002.4.18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위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397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7.25 원고의 징계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2.8.13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573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12.20 원고의 징계면직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부당하다며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내지 25호증의 각 1,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4, 갑 제28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신○호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민영화를 통해 경영의 정상화 및 합리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가인이 전임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서○용으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회사 시설물의 퇴임임원에 대한 임대건은 원고의 상임감사였던 신○돈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을 뿐 아니라 참가인의 상급자인 관리부장으로부터 보류지시를 받았음에도 부하 직원에게 이에 관한 검토 지시를 하였다가 부당하다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재떨이를 던져 상해를 가하고는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전의 정도 없어 이를 사유로 한 직권면직처분은 그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징계 관련 규정
징계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을 제외한다.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직원은 법령과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복무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여야 한다.
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소속 상급자의 승인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8조(신용 및 품위 유지의무)
직원은 회사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이탈금지)
직원은 소속 상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근무 중 직무에서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감독의 책임)
직원의 감독 책임이 있는 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성심으로 지도하며 감독의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71조(포상과 징계)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인사규정
제8조(인사위원회)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가 특별히 위임하는 인사업무를 처리한다.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형의 선고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단, 교통사고의 경우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에 한한다.
징계면직처분을 받았을 때
휴직 또는 정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복직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 기간 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
제48조(경계)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직원이 사규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태만 또는 복무질서를 문란케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제49조(징계의 종류와 처분)
징계의 종류와 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견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근신 : 10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 5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토록 한다.
감봉 :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고 월 기준 임금의 1/10을 감한다.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출근은 금지한다.
면직 : 확정과 동시에 면직시킨다.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1조(보고 및 결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재심청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사후에 사무의 착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재심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부당 또는 과중하다고 생각되는 자는 그 처분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표이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판 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일부), 2(일부), 갑 제9호증의 1, 2(일부), 3, 4, 갑 제10호증의 1(일부), 2 내지 4,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 6, 갑 제28호증의 1(일부), 2(일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증인 신○호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갑 제28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신○호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참가인은 1984.6.1 원고에 입사하여 그 후 관리부 관재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2.1.28 10:30경 전임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서○용으로부터 회사 시설물의 퇴임임원에 대한 임대에 관한 품의서 작성(이하‘이 사건 업무’라 한다)을 지시받고 실무자인 관리과장 이○희에게 서○용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며 이 사건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이○희는 이 사건 업무는 전임임원에 대한 특혜분양으로 부당하다며 그 지시를 거부하였고, 참가인의 상급자인 관리부장도 2002.1.28 13:00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업무를 보류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원고 소속의 임원들은 원고가 2002.2.1 민영화될 것에 대비하여 퇴임임원에게 회사 시설물을 임대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원고의 상임감사였던 신○돈이 그 동안 행해져 온 퇴임임원들에 대한 특혜분양은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반대하였지만 전임 원고 대표이사 및 전임 영업이사 등에게 회사 시설물 등을 임대하기로 의결하였고, 서○용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업무를 지시한 것이었다.
참가인은 이○희가 2002.1.28 15:00경 자신의 업무지시와 관련한 실무자 검토의견만 제출하였을 뿐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계속된 품의서 작성요구에도 불응하자, 같은 날 16:35경 이○희에게 이 사건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사유에 대하여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희는 경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차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참가인에게 경위서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시사항을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2002.1.28 18:30경 이○희의 업무태도에 관한 문답서 작성을 위하여 이○희로 하여금 진술하도록 하였으나, 이○희는 문답의 형태 등을 문제삼아 업무시간 종료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였다.
참가인은 2002.1.29 오전에도 이○희와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이 사건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신○호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그곳에 있던 이○희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서로 몸싸움을 벌여 이○희로 하여금 두피 열상 등을 가한 다음, 회사 사무실을 벗어나 ○○○수산시장 내 다른 곳에 머물렀다.
원고는 참가인이 이○희에게 상해를 가한 것 등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고 2002.2.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업무지시를 하고 폭력행위로 인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이에 반하여 이○희에 대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점을 들어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가, 원고 대표이사의 재심 요구에 의하여 2002.3.5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이 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②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외에, ③ 이 사건의 경위서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점을 추가로 들어 같은 달 8일자로 직권면직 하면서 이○희에 대해서는 참가인을 고소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근신 10일의 징계를 하였고, 참가인의 재심 신청에 대해서는 2002.4.18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각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1997.12.31 모범직원 표창을, 1999.6.1 15년 장기근속 표창을 받았을 뿐 아니라 1994.11.11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고, 2002.2.2 이○희와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희 역시 참가인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처를 바라고 있다.
판 단
참가인이 자신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부하직원에게 재떨이를 던지는 등으로 두피 열상 등을 가하고, 상급자인 신○호의 이 사건 업무 보류지시에도 불구하고 이○희로 하여금 이 사건 업무를 계속 지시한 것은 인사규정 제48조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내지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희가 참가인의 업무 지시에 대하여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과 이○희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및 이○희 역시 참가인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참가인이 19년간 근무하면서 이 사건 외에 특별히 징계를 받은 바 없고 회사를 위하여 일하다 업무상 재해까지 입은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달리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면직을 선택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