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비록 질병으로 인한 휴직과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생산관리과 업무에 생소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보된 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기초적인 업무파악 외에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성실한 근무태도로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상급자와의 개인적인 불화를 이유로 결근하고, 나아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참가인의 업무수행의지를 의심케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참가인은 자신을 생산관리자로 전보발령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회사는 사무담당부서에서 생산부서로, 생산부서에서 사무담당부서로의 전보인사를 관행적으로 실시하여 왔고, 참가인이 전보발령된 생산관리과 팀장의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에 대한 전보발령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정직처분이 원고의 불성실근무의 태양 및 정도와 비교할 때 기업질서 유지의 목적을 넘어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서울행법 2004.04.01 선고 2003구합3461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K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외 3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0.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233호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0.3.1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총무과에서 인사 및 노무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01.12.3. 생산관리과 팀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준 2003.1.8. 업무를 태만히 하고,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참가인은 2003.1.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3.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3.10.23.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 회사에게 위 정직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위 정직처분의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