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5. 6. 선고 2003구합35830 판결

판결요지

1.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와 단 1회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참가인 회사는 K과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같은 계약직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이므로 위 위탁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계약직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662조에 의하여 종전의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지만,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15일까지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원고들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참가인 회사측에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재계약 거절의 의사를 통보한 점, 참가인 회사가 재계약 거절의사를 통보 후에도 원고들이 일정기간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퇴사시점을 늦추어 달라는 원고들의 요청을 참가인 회사가 수용하였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서울행법 2004.05.06 선고 2003구합358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1. 박×× 2. 조××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2.1.2. 근로계약기간을 2002.1.1.부터 2002.12.3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3.1.6. 참가인 회사로부터 위 재계약거절의 의사를 통보받았다.

나.

원고들은 2003.2.12. 위 재계약거절이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4.14.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3.11.5.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