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및 참가인 회사에서 대구지점에 원고와 직원들간의 관계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점장으로 있던 대구지점 직원들이 원고를 좋아하는지 여부의 조사결과가 이 사건 사직원의 수리조건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과 이에 따른 참가인 회사의 수리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 S플라자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4.5.4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3구합360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
* 피고보조참가인 / S플라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종일
* 변론종결 / 2004.3.3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1999.5.2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30명을 고용하여 공무원연금매장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9.6.1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6월경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2002.12.31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처리’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처리가 실질적으로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3.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3.19 원고의 자발적 사직의사를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10.27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가 2002.5월경 원고에게 직원들이 원고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자 원고는 같은 해 6월경 참가인에게 사실조사결과 직원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직하겠다는 의미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조사결과 직원들이 원고를 오히려 좋아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위 사직원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참가인 회사가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2.12.31에야 위 사직원을 가지고 이 사건 의원면직처리를 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고 및 참가인 회사의 주장
원고가 근무할 당시 관할지점의 영업부진과 부하직원의 공금횡령 등의 문제로 이미 사직원을 제출받았으나 원고의 연령이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이를 문제삼자 2002.6월경 연말까지만 근무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받아 연말에 이 사건 의원면직처리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직원들이 원고를 좋아하는지 여부의 조사결과가 사직원의 수리조건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처리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1, 2, 3부터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까지의 각 기재 및 증인 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참가인 회사는 정부투자기관경영혁신방침에 따라 1999.3.11 종업원지주회사에 의한 사업체 위수탁 및 임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속 임직원들이 자본금을 출자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인수하여 1999.5.21 설립되었고, 이때 원고는 이사로서 1,000만원을 출자하여 참가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동생의 금융기관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1999년경부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 등의 집행이 이어졌다.
또한 참가인 회사가 2001.2월경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원고와 소외 정○○가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참가인 회사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원고가 스스로 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하고, 다른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 원고는 이른바 ‘미등기 이사’의 대우를 받으며 당시 근무하던 제주지점에 계속 남게 되었다.
한편, 참가인 회사가 직접 경영하던 제주지점의 영업성과가, 원고가 지점장으로 부임한 이후 적자로 전환되는 일이 발생하자 참가인 회사는 2001.4.10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제주지점에 대한 업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업결산을 태만히 하고, 수요판단 없이 업체지원사원의 상품구입 의뢰서에 의존하여 상품을 구입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상품구매대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직원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대금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한 점 등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참가인 회사는 당시 제주지점의 지점장인 원고에 대하여 기관경고조치를 하고 2001.8.1경 규모가 비교적 작은 대구지점으로 발령하였다.
그 후 2002.3월경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인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은 임원들의 재신임문제를 거론하였고 원고는 여기에서 주주들의 재신임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대구지점 직원들과의 불화설 등과 함께 원고가 퇴진하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자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02.6월경 원고와 논의한 끝에 원고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자 원고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작성일자를 ‘2002.12.31’로 한 이 사건 사직원을 원고로부터 제출받았다. 다만, 대구지점에서 직원들과의 불화설은 억울하니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참가인 회사의 부사장과 인사팀장이 대구지점을 방문하여 조사한 후 저녁회식자리에서 직원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대구지점 분위기가 좋다’라는 취지의 표현을 한 바가 있다.
그 후 참가인 회사는 2002.12.31 이 사건 사직원을 수리하여 원고를 의원면직처리하고 2003.1.15 원고의 구좌에 퇴직금 15,613,480 중 압류되고 난 나머지 7,806,784원을 입금하는 한편, 참가인 회사 설립 당시 원고가 출자하여 보유하게 된 소외 회사의 주식 2,000주를 같은 달 28일 원고로부터 1,000만원에 양도받았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난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및 참가인 회사에서 대구지점에 원고와 직원들간의 관계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점장으로 있던 대구지점 직원들이 원고를 좋아하는지 여부의 조사결과가 이 사건 사직원의 수리조건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과 이에 따른 참가인 회사의 수리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