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7. 24. 선고 2003구합3789 판결

판결요지

원고와 관련된 2회의 교통사고 중 1회는 피해를 당한 사고이고, 나머지 1회도 비교적 경미한 사고에 불과한 점, 2002.4.14. 휴무는 주휴일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휴무일을 선택하는 원고회사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여 무단결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무단결근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취업규칙 제19조 제6호는 월 5회 이상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의 무단결근을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배차간격 미준수를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서울의 복잡한 교통환경과 원고가 이제껏 다른 기사들에게도 배차간격 미준수를 전혀 문제삼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이 배차간격을 몇 차례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밖에 참가인이 동료들로부터 노동조합 가입 서명을 받자 원고가 바로 다음날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든 참가인에 대한 위 징계해고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일부 인정되더라도 경미한 사유에 불과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재량원을 남용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