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8. 17. 선고 2003구합38563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이 운행일보를 작성함에 있어 그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고 음주운전으로 결근을 한 것은 취업규칙 소정의 복무기본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이 단독으로 05:00부터 24:00경까지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551회 정도의 운행내역에 관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각 운행간격은 평균 약 2분 정도에 불과하여 식사시간과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시간에는 그 기재가 용이하지 않은 점과 1일 19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의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운행일보의 일부 기재 누락 또는 허위 기재를 두고 취업규칙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참가인이 음주운전 후 대직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신속히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사유로 삼은 참가인의 행위들이 취업규칙 소정의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결의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징계양정 자료를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