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7. 27. 선고 2003구합39047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현재 수령하고 있는 퇴직연금은 당시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연금 복무기간 23년 4개월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연금 지급률 56%{20년 50%+(3년×2%)}에 따라 산정된 것이나, 관련규정에 따라 월남전 참전기간을 3배로 하여 계산하면 원고의 연금복무기간은 19개월이 늘어난 24년 11개월이 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퇴직연금 지급률은 59.83%{20년 50%+(4년×2%)+(11/12년×2%)}로 늘어나게 되어 계산상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와 같은 계산상의 오류는 담당심사관이 퇴직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연금복무기간을 계산하면서 원고의 월남전 참전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결과 초래된 것으로, 이는 관련규정에서 심사관에게 요구하고 있는 확인, 조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당초의 퇴직연금 인정은 위와 같은 하자를 가진 것으로 원고로서는 지금이라도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하는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회신에 이르고 말았으니 이는 결국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04.07.27, 2003구합39047 각하및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국방부장관

* 변론종결 / 2004.7.6.

주문

1.

피고가 2003.11.26.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연금지급률 직권수정 요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회신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63.6.19. 육군에 입대하여 1965.10.22.부터 1966.8.7.까지 9개월 15일 동안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계속 복무하다가 1986.9.30. 퇴역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86년 10월경부터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을 받아 왔는데, 위 퇴직연금은 원고의 복무기간 약 23년 4개월을 연금복무기간으로 하여 퇴직연금 지급률을 56%로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것이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3년 7월 초경 구 군인연금법(1987.11.28. 법률 제3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4항에 따라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하여 퇴직연금 지급률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경우 순수복무기간만이 연금복무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어 퇴직연금 지급률이 결정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03.7.10.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원고의 월남전 참전기간을 3배로 한 연금복무기간을 기초로 퇴직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3.8.28. 원고의 심사청구가 구 군인연금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 30일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퇴직연금 지급률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11.26. 퇴직급여가 결정된 이후에는 퇴직연금 지급률을 직권으로 정정하지 못하고, 소정의 기한내에 이루어진 심사청구에 대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판단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서만 처리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문서번호 계연33174-3010)을 하였다.

2.

이 사건 회신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업무 착오로 원고의 퇴직연금 지급률을 잘못 계산하고서도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신은 민원회신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관련 법령(생략)

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두9929 판결 등)

그런데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상 퇴직연금 등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각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거쳐 피고가 이를 인정함에 따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게 되고,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인정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9.5. 선고 2002두3522 판결 등), 나아가 피고가 퇴직급여를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그 처분 내용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있는 내용에 따른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자로서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직접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처분청인 피고 스스로가 처분을 경정 내지는 변경할 기회를 가지도록 퇴직급여를 받는 자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퇴직급여의 산정 기초에 대한 오류를 시정할 것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회신이 비록 ‘민원회신’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조리상 신청권을 배척한 것으로 그 결과 원고의 퇴직급여에 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본안에 대한 판단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에게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보수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복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법 제16조 제4항은,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법 제20조 제1항은 피고로 하여금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심사관(국방부ㆍ육군ㆍ해군 및 공군에서 제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적ㆍ부 및 관계 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자, 동 규칙 제2조 제4항)은 제급여의 심사에 있어서 시행령에 규정된 관계서류의 구비여부를 조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기록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ㆍ날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토대상에는 연금기록카아드의 복무기록상의 정확여부(제2호), 전투기간(전투참가부대별)의 정확여부(제3호)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재 수령하고 있는 퇴직연금은 당시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연금 복무기간 23년 4개월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연금 지급률 56%{20년 50%+(3년x2%)}에 따라 산정된 것이나, 관련규정에 따라 월남전 참전기간을 3배로 하여 계산하면 원고의 연금복무기간은 19개월이 늘어난 24년 11개월이 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퇴직연금 지급률은 59.83%{20년 50%+(4년x2%)+(11/12년x 2%)}로 늘어나게 되어 계산상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와 같은 계산상의 오류는 담당심사관이 퇴직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연금복무기간을 계산하면서 원고의 월남전 참전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결과 초래된 것으로, 이는 관련규정에서 심사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확인, 조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당초의 퇴직연금 인정은 위와 같은 하자를 가진 것으로 원고로서는 지금이라도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하는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회신에 이르고 말았으니 이는 결국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춘기, 판사 손병준, 판사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