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 공단이 ‘직위해제된 뒤 6개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직권면직한 것은 결국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직위해제처분과 그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직위해제처분은 위 직권면직처분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어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툴 실익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 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갑1, 3의 각 1, 2, 갑4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87.8.21. 피고보조참가인 공단(이하 ‘참가인 공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구로견인차량보관소에서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2.4.2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사실, ② 이에 원고가 2002.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2.8.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사실, ③ 그런데 참가인 공단은 2002.11.22. ‘직위해제 된 뒤 6개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직권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부당해고구제 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등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능인 경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1995.4.7. 대법 94누 3209 참조)
그런데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파면한 경우에는 그 해고 또는 파면처분으로써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독립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1997.9.26. 대법 97다 25590, 1985.3.26. 대법 84누 677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참가인 공단이 ‘직위해제된 뒤 6개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직권면직한 것은 결국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직위해제처분과 그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직위해제처분은 위 직권면직처분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어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툴 실익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다(다만, 원고는 직권면직처분에 대하여 이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바 있으므로, 그 절차에서 위 직위해제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
한편, 갑1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으로서 원직 복귀뿐만 아니라 직위해제기간 중의 임금차액의 지급도 아울러 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서 위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1995.12.5. 대법 95누 12347, 2001.4.24. 대법 2000누 7988 참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사유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