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 15. 선고 2003구합6184 판결

판결요지

원고들의 각종 비위행위는 참가인 재단 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참가인 재단과 농아원장 또는 교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농아원생들과 직원들의 농아원 점거농성에 함께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하여 참가인 재단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오랜기간 방해한 점을 비추어 보면, 참가인 재단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이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사 건 / 2004.1.15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3구합61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양××, 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 피고보조참가인 /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

* 변론종결 / 2003.12.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 재단’이라 한다)은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72에서 ○○농아원,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인데, 원고 양××는 1997.1.1 참가인 재단에 채용되어 ○○학교의 행정실장 등으로 근무하여 왔고, 원고 임××은 1998.1.1부터 ○○학교의 운전기사로 각 근무하여 왔다.

나.

참가인 재단은, 원고 양××에 대해서는 2002.2.8‘법인이사회 및 학교장의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방해, 학생과 교직원의 불법행위 방조 및 지원,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를 이유로, 원고 임××에 대해서는 2002.1.28‘근무지 무단이탈, 법인 및 시설차량 무단 사용, 법인 대표이사 등의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각 참가인 재단의 운영규정 제28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23조 제2호, 제3호, 제5호를 적용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하였다.

[참가인 재단 운영규정]

제23조(복무수칙) 직원은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2)

질서를 존중하여 화목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친절 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3)

업무지휘자의 허가없이 근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하거나 직무 이외의 일을 하지 못한다.

(5)

소속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의 전체 직원 융화단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사유) 직원이 직무상의 위반, 태만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권자는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본 법인 운영규정을 위반할 때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태만일 때

3.

직무수행시 직원으로서 체면 또는 본 법인 및 산하기관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법인 및 산하기관에 명예 및 재산에 손해를 끼칠 때

다.

이에 원고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2.7.22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3.1.23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의 8, 21 내지 25, 42, 43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 재단 이사회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학생 및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지원.방조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인정사실

(1)

이른바 ○○사태의 진행경과

(가)

○○농아원생들과 ○○학교 학생들이 1996.11.27 참가인 재단 관계자들의 인권유린과 공금횡령 등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농성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평택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등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라 한다)를 구성하고 재단비리척결과 ○○농아원과 ○○학교(이하 ○○농아원은‘농아원’, ○○학교는‘학교’라 한다)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나)

이러한 공대위의 활동과 보건복지부 및 평택시청 등의 중재로 당시 국회의원이던 이○○ 등 3명이 임시이사로 선출되었으나, 구 재단측 이사들과의 의견대립으로 농아원과 학교가 정상화되지 못한 채 2000.3.31 위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다)

그 뒤, 2000.7.12경 구 재단측 이사 5명과 공대위측 이사2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었다가, 2001.3.2경에는 구 재단측 이사 5명과 공대위측 이사 5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고, 대표이사로는 김××이 취임하여 2001.3. 5경 김××을 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구 재단측에 동조하는 일부 학생들은 김××의 교장 부임에 반대하며 2001년 5월경부터 2001년 10월경까지 여러 차례 교장실에 오물을 투척하고, 교실의 유리창 등을 파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김××은 2001.10.26부터 학교를 휴업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한편, 2001.8.7경 구 재단측 이사 4명과 공대위측 이사7명으로 이사회가 다시 구성되고, 대표이사로는 윤××이 취임하였으나, 구 재단측에 동조하는 일부 학생들과 직원들은 2001년 10월부터 농아원을 점거한 채 새로 취임한 이사들과 교장 김×× 등의 농아원 출입을 저지하였다.

(바)

참가인 재단은 2002.1.3 그 동안 공석이던 농아원장에 변××을 임명하고, 변××로 하여금 농아원에 들어가 농아원생들을 설득하도록 하였으나, 농아원을 점거한 농아원생들과 직원들은 2002.1.7과 2002.1.10 및 2002.1.14 공대위측 이사들과 변××, 김×× 등이 농아원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였다.

(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02. 2.9 농아원을 점거 중인 원고들과 일부 농아원생 및 직원들에 대하여 공대위측 이사들과 변××, 김××의 농아원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 등을 투기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되며, 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여서도 아니 된다는 등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2)

원고 양××의 비위행위

(가)

재단 이사회와 학교장의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방해

①

구 재단 측 이사인 최××의 처인 원고 양××는 1998년부터 농아원장 직무대행 및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2001년 6월과 2001년 12월 학교재정과 회계자료 등을 보고하라는 재단 이사회의 지시를 거부하였고, 2002.1.14에는 농아원을 점거 중인 일부 농아원생들과 직원들을 지휘하여 공대위측 이사들과 변××, 김×× 등이 농아원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교장 김××이 2002.1.24경 교육청에 접수할 공문에 직인을 날인하고자 행정실에 보관 중인 학교장 직인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 내에서 오물투척, 유리창 파손 등의 행위가 지속되어 교장이 휴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 일부 학생들이 2001.10.31 이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학교를 나서는 것을 경찰이 제지하자, 위 원고는 이에 항의하면서 학생들의 집회참석을 오히려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

③

참가인 재단과 학교측은 2001.11월 초순경 휴업을 철회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봉산 수련원에서 11.7부터 11.9까지 2박 3일간 수련회를 개최하여 대화에 의한 사태해결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위 원고는 2001.11. 6 학생들에게 수련회에 참석하지 말도록 종용하였다.

(나)

학생 및 교직원의 불법행위 지원

일부 농아원생들과 직원들은 2001.11월 초순경부터 참가인 재단 대표이사인 윤××이 근무하는 ○○치과의원 앞에서 몇차례 항의집회를 개최하여 왔는데, 2001.11.15 경찰이 집회기간을 연장하여 주지 않자, 위 원고는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고, 2002.1.7과 2001.1.10에는 농아원 내에 있으면서 공대위측 이사들과 농아원장, 교장 등의 출입을 막는 일부 농아원생들과 직원들의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여 이를 방조하였으며, 농아원장이나 교장 등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다)

직무태만 등

①

위 원고는 2001.3.5 교장으로 취임한 김××의 임용관련서류를 3개월 동안이나 보관하면서 이를 교육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②

위 원고는 2001년 8월경 평택교육청으로부터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배정받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교장에게 그 진행경과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다가 사업만료시한을 3일 앞둔 2001.12.28에야 비로소 보고하였고, 위 교육청의 지침과는 달리 공개입찰을 실시하지도 않고 사업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결국 사업추진이 보류되게 하였다.

③

또한, 위 원고는 2002.1.7과 2002.1.10 및 2002.1.14 공대위측 이사들과 농아원장, 교장 등이 농아원 출입을 저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농아원 내에 머무르면서 농아원장이나 교장 등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3)

원고 임××의 비위행위

(가)

원고 임××은 2001.11.5경부터 2001.12.3경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농아원장 등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근무시간에 농아원 소유 차량에 농아원생들을 태우고 외부 집회에 참석하여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위 원고는 2002.1.7 공대위측 이사들과 농아원장 등의 농아원 출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정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그 뒤에 있으면서 농아원장의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하였고, 2002.1.10과 2001.1.14에도 공대위측 이사들과 농아원장 등의 학교 출입을 방해하였다.

(다)

또한, 위 원고는 2001.11.5경부터 2001.12.3경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일부 농아원생들 및 직원들과 함께 외부 집회에 참석하여“장애인을 우습게 보는 윤××(○○치과의원) 물러가라”는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위 대표이사 및 농아원장 등을 비방하는 각종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을1의 3, 4(각 일부), 9, 12, 15 내지 20, 31 내지 41, 44 내지 54, 58, 59, 변론 전제의 취지

다.

판 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의 각종 비위행위는 참가인 재단 운영규정 제28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참가인 재단과 농아원장 또는 교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농아원생들과 직원들의 농아원 점거농성에 함께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하여 참가인 재단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오랜기간 방해한 점을 비추어 보면, 참가인 재단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이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