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10. 24. 선고 2003구합8760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화차화물 고르기 작업과 관련한 근로계약은 O개발과 참가인 조합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원고 회사가 인수한 영업은 S이 운영하던 위 백운석 광산과 이 사건 작업장의 운영권 등이지 O개발의 영업이 아니므로 설령 원고 회사가 영업을 양도받으면서 S이 운영하던 위 백운석 광산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화차화물 고르기 작업과 관련하여 참가인 조합과의 근로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O개발에 대한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할 뿐이며, 따라서 원고 회사는 참가인 조합 또는 그 조합원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참가인 조합과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