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78. 1. 6. 증권투자 신탁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에 입사하여 2000. 3. 28. 이사대우로 승진한 다음 영남지역본부장을 거쳐 같은 해 6. 27. 원고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집행이사로 선임되어 그때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원고의 본점 지원본부장(2002. 9. 13. 직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모두 같다)으로 근무하다 그 다음 날부터 2001. 12. 31.까지는 개인사업본부장으로, 2002. 1. 1.부터는 강서지역본부장으로 각 일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참가인이 강서지역본부 소속 직원 C가 2002년 7월경 1급 직원들을 상대로 계약재연장에 있어 유리한 2급 수준으로 직급을 완화해 달라는 청원을 하기 위하여 2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음에도 문제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사전보고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인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목표로 삼은 실적에 미달하였고, 또 원고의 대표이사가 강서지역본부를 방문하였을 때 C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표이사 면담장소에 불참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업활성화 의견을 제시해보라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02. 8. 21.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참가인을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이에 참가인은 2002. 8. 29.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674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 11. 1.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2. 11. 2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809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 3. 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