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6. 1. 선고 2003구합9800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전××의 명예를 일부 훼손한 점과 원고의 시정 요구에도 원고의 전자게시판에 관련 없는 자료를 계속하여 게재한 행위 등이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원고 직원 중 정보통신부에서의 낙하산 인사 및 업무 운영에 있어서의 외부기관 및 상사에 의한 부당한 압력 가능성 등이 지적될 정도로 그 조직 및 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점, 참가인이 뇌물 사건 이후,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긴 하지만 뇌물 공여시점과 ○○와이드에 대한 재평가실시가 이루어진 시기의 근접성 등으로 관련 종사자라면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의 문제점과 함께 여러 의문점을 제기하게 된 사정과 전자게시판의 경우 그 특성상 특정 게시판에 관련 없는 자료가 일부 게재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 스스로 시정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파면 사유와 함께 그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파면을 선택한 것은 그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 서울행법 2004.06.01 선고 2003구합98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연구진흥원 대표자 원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김주목

* 피고 보조참가인 /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옥종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9.11.1.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관리와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연구기획부 기술평가팀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한편 2000년 9월경부터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연구진흥원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의 장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인사위원회가 2002.6.28. 참가인이 2002.4.10. 언론사에 보도자료 및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전 원장인 전×× 및 부서장 안×× 등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행위를 하는 한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또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을 파면하기로 의결하자, 그 다음 날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참가인의 2002.7.9.자의 재심신청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가 2002.7.19. 기각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같은 날 인사규정 제37조에 근거하여 참가인을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파면’이라 한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02.7.29. 이 사건 징계파면이 부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0.7. 원고의 이 사건 징계파면 사유 중 2002.4.10. 언론사에 보도자료 및 성명서가 배포된 부분을 참가인에게 책임지우기는 어렵고 나머지 사유만으로 파면을 하는 것은 그 징계권한을 남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징계파면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2.1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75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3.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 이유를 원용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