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울증 발병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울증이 발병되기 쉬운 소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발음의 부정확에 대한 콤플렉스, 내성적이면서도 완벽주의자적인 성격 등 우울증이 발병하기 쉬운 여러 가지 소인들을 가지고 있었다가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금융 1팀의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게 되어, 그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리.환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우울증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식욕 및 의욕 부진의 상태가 지속되다가 우울한 마음이 들어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 이후에 나타난 원고의 불면, 불안, 과도한 흡연 등 원고의 제반 이상행동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우울증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다시 자살을 기도하다가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어 이 사건 상병인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 기질성 기분장애가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