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회사에서 정한 절차나 필요로 하는 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외출을 감행하고, 그 기간이나 횟수도 상당하며, 상사의 수회에 걸친 정당한 직무 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대응한 점, 원고가 게시판에 게재한 글의 내용으로 입게 될 회사의 신용이나 관련 임직원의 명예의 훼손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가인 회사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신병치료를 위한 것이고,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된 글 중에는 원고가 게시한 글보다 더 과격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K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4.7.20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4구합10012, 부당해고철회
* 원 고 / 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K,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 변론종결 / 2004.7.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78.10.2 체신부공무원(기술과 시험계 통신기술사보)으로 채용된 후 1999.1.25부터 참가인 회사 산하의 울진전화국 시설운용과에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 7일, 무단조퇴 20일, 무단외출 7회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담당 과장의 복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의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의 간부와 직원들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2003.5.29 파면되었다.
그 후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재심절차에서 원고가 24년간 근속한 점이 참작되어 대구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03.7.11 원고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감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03.8.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10.15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당하자, 같은 해 1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72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04.3.15 초심결정 이유를 원용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직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하여 병가와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무단결근 등의 처리를 한 것은 부당하고, 원고가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글도 다른 직원들이 올린 글에 비하여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의 글만을 문제삼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해고라는 징계양정도 너무 무겁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 회사의 인사 관련 규정
☞ 취업규칙
제15조(성실의 의무) ① 직원은 법령과 회사의 제규정 및 복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제16조(품위유지의무) ①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직원을 중상ㆍ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진정, 모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직무이탈금지) ① 직원은 소속 기관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원이 휴가를 얻거나 외출, 조퇴, 결근, 지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결근과 지참) 직원이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사후신고를 하여야 한다.
☞ 인사규정
제28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요할 때,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직원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성실의무) 회사의 직원은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4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 인사규정시행세칙
제89조(징계양정기준) ① 징계요구권자가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의 징계양정기준(이하 ‘양정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7’에 의한다.
징계사유가 ‘별표 7’에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징계사유의 기준에 의한다.
징계혐의자의 행위가 ‘별표 7’에 규정된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1단계 위의 것에 의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여 승진임용된 제한기준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양정기준보다 1단계 위의 것에 의한다.
‘별표 7’은 별지 기재와 같다.
[증 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0호증의 1, 2
판 단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부터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까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1.6.15 09:30경 경북 83가2039호 작업차량을 운전하여 울진읍 온양2리 온양초등학교 앞 길을 제한속도 50km/h를 넘어 65km/h로 운전하던 중 우로굽은 커브길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도로를 이탈하여 농기계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제3경추압박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원고는 위 상해를 이유로 2001.6.15부터 2002.11.3까지 506일간 산재요양치료를 위한 공상휴가를 받았고, 그 다음 날부터 같은 달 6일까지 3일간 조퇴를 하였으며, 그 다음 날부터 2003.2.3까지 사이에 70일간 일반병가를 받았고, 그 다음 날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사이에 8일간 조퇴를 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3.2.13 참가인 회사 포항지사장에게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개인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포항지사장은 같은 달 14일 휴직원 신청시 인사업무처리지침상 요구되는 ‘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구비한 후 제출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휴직신청원을 반려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추가 치료를 이유로 회사측의 사전 승인이나 허락 없이 아래와 같이 7일간의 결근, 20일간의 조퇴, 7일간의 외출을 하였고, 근무에 복귀하라는 14회에 걸친 직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측은 원고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출근과 근무를 독려하였으나 원고는 몸이 아파서 어쩔 수가 없다고 호소하면서도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결근 : 2003.3.4, 같은 달 7일, 같은 달 24일부터 28일까지 합계 7일간
조퇴 : 2003.3.11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같은 달 17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같은 달 21일, 같은 해 4.1일부터 같은 달 3일까지, 같은 달 7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같은 달 14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합계 20일간
외출 : 2003.2.11, 같은 달 21일, 같은 달 24일, 같은 해 3.6일, 같은 달 20일, 같은 달 31일, 같은 해 4.4일 합계 7일간
직무명령 불이행 : 2003.2.11, 같은 달 14일, 같은 달 21일, 같은 달 28일, 같은 해 3.3일, 같은 달 5일, 같은 달 8일, 같은 달 11일, 같은 달 17일, 같은 달 18일, 같은 달 20일, 같은 달 29일, 같은 해 4.3일, 같은 달 7일 합계 14회
또한, 원고는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게시판이나 참가인 회사 부산지방본부 게시판 등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2002.5.22 ‘지난날을 돌아보고 동료와 회사를 위하신 분들이 노조선거에서 떨어지고, 회사간부가 지원하면 당선되는 걸 보고 또 정당한 것도 회사간부가 아니라고 하면 엉터리라고 하고 나쁘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무지하게 피해를 본 임××입니다(‘폭로’로 책을 냄) K직원들은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아 무조건 윗분들의 말씀에 말 잘 듣게 길들여져 그런 것 같습니다.’
2002.11.2 ‘구조조정은 회사의 임금이 필요 없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인데 구조조정을 한다며 계약직 동료를 모두 다 해고시켰습니다.’ ‘약자를 돕지는 못해도 괴롭히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로 그래야지 힘으로 누르는 것은 바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2002.12.3 K직원들은 공무를 많이 한 사람들은 진급할려고 아부한다고 높으신 분 편들고 현장에서 근무 열심히 해 정식 직원된 분들은 잘릴까봐 그러고, 이런 무소신ㆍ무책임한 분들은 아무리 많아도 허수아비입니다. 조금도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회사는 직원들만 열심히 근무하면 1등 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씨티폰 할려다 수천억원의 돈을 날렸습니다. 전세계에 엄청난 돈을 날리고 버틴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2002.12.9 ‘저는 회사의 고참이고 실력으로 진급할려고 해도 안됩니다. 제가 아는 우리 회사는 상식이 통하지 않고 아부아첨을 잘해야 진급도 하고 노조위원장도 하는 이상한 회사입니다. 그러나 참 좋은 회사입니다. 이런 엉터리로 일해도 적자가 없는 회사이니까요.’
2002.12.15 ‘임××는 앞으로 사장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상관들이 많지만 아무런 소신도 없고 직원들은 위 상관의 말이면 동물처럼 옳고 나쁨도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런걸 보면 한심합니다. 임××는 동물도 아니고 사람이기에 할 말은 합니다.’
2002.12.16 ‘임××는 비겁한 사람들과는 적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임××는 지금쯤 1급은 안되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2003.4.15 ‘우리회사 관리자님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사람머릿수 많은 쪽이 옳은 것인 줄 알고 행동한다. 이런 관리자님들 다 사표내라. K는 국민기업이고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근데 관리자님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진급하면 안될 사람인데 진급되어 왜 회사를 이해가 되지 않게 상식이 통하지 않게 합니까.’ ‘상식이 통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표를 내던지 임××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위 (라)항과 같이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위 (마)항과 같이 참가인 회사와 직원들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징계에 회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1998.3.18부터 같은 해 11.2까지 사이에 6회에 걸친 무단조퇴와 1회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참가인 회사(상호변경 전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같은 해 12.11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가 있다(이에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받았고, 그 재심판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서울행정법원 99구23983호로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도 서울고등법원 2000누6383호 및 대법원 2000두8004호로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서울고등법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호 사건에서 2004.5.14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상고하여 대법원 2004두6013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원고가 위 2001재누15호 사건 판결 전까지의 소송자료와 증거자료를 모아 ‘폭로’라는 이름의 책으로 펴낸 것이 갑 제3호증이다).
소 결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휴직신청원을 반려한 것은 관련규정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원고가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결근, 조퇴, 외출을 하고, 근무복귀 명령에 불응하였으며, 상당한 기간 동안 회사나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5조(성실의무), 제16조(품위유지의무), 제20조(직무이탈금지), 제31조(결근과지참)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4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 부당 여부
보건대, 원고가 회사에서 정한 절차나 필요로 하는 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외출을 감행하고, 그 기간이나 횟수도 상당하며, 상사의 수회에 걸친 정당한 직무 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대응한 점, 원고가 게시판에 게재한 글의 내용으로 입게 될 회사의 신용이나 관련 임직원의 명예의 훼손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가인 회사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신병치료를 위한 것이고,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된 글 중에는 원고가 게시한 글보다 더 과격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