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이 병원지부의 지부장이기는 하나 원고 병원의 구성원이기도 하는바, 검사실 인력충원문제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병원의 재정상황과 건강검진의 시간상의 특수성 및 원고 병원의 업무지시는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필수적으로 노사협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원고 병원의 업무지시에 따라 적절한 인원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실한 업무협조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시 노사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하여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도, 병원지부의 간부들을 대동하여 병원장의 승낙 없이 병원장실에 난입하여 사실상 위세를 보임으로써 병원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또한 환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고성을 지르면서 채혈기구 등을 탈취함에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병원의 업무지시를 불응하라고 지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병원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크게 방해하는 직무규율위반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하여 이를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사 건 / 2005.3.10. 서울행법 2004구합 10500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재단법인 ××직업병 관리재단 대표자 이사장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조성오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1. 배×× 2. 장×× 3. 성××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섭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3.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3부해711ㆍ부노 236, 2003부해714(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레이온 주식회사의 파산과 관련하여 기존 노사간에 합의된 직업병 확정자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조성, 지원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직업병 환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그 산하에 ○○녹색병원(이하 “원고병원”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원고 병원은 1999.6.5. 개원이래 환경오염과 직업으로 인한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연구를 하는 직업병 전문병원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배××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녹색병원지부(이하 “병원지부”라고 한다) 지부장이고, 참가인 장××는 원고 병원의 외래 수간호사이며, 참가인 성××는 심사청구를 담당하는 사무국 직원으로서 각 병원지부 조합원들이다.
원고 병원은 2003.7.11. 참가인 배××에 대하여 원장실 난입 및 업무방해, 3차례에 걸친 의료기구 탈취와 의료행위 방해,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지시 거부선동을 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3월, 참가인 장××와 참가인 성××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는 병원의 업무지시 거부행위, 서면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된 업무지시 거부행위 등을 사유로 각각 정직 2월과 정직 1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9.26.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3.15.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참가인 배××의 병원장실 난입, 업무방해, 의료방해행위 및 참가인 장××, 성××의 각 업무지시 거부행위 등 참가인들이 행한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상적인 병원운영을 위하여 사용자로서 정당한 인사권에 기하여 내린 최소한의 징계임에도 이를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들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절차적 위법
2003.7.11. 개최된 징계위원회는 사측 징계위원 3인만이 참석하여 의결하였는바, 원고 병원과 병원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2조에 의하면 징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있으므로 위 의결은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위법하다.
징계위원회에 당연직 징계위원인 원고 병원의 병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한 채 징계의 결권을 부원장에게 위임한 것은 징계권의 일신전속적인 면을 고려할 때 위법한 것이다.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병원지부와 참가인들은 원고 병원에 징계위원회의 개최연기를 요청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 병원으로부터 참가인들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징계위원회가 연기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출석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실체적 위법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들고 있는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원고의 일방적인 노사협의회 개최거부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 9, 10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6, 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2, 3, 갑 제21 내지 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7, 갑 제26호증의 1, 2, 3,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 내지 41호증, 갑 제42, 43호증의 각 1, 2, 3, 갑 제44 내지 47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29호증의 일부 기재(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증인 조××, 박××의 각 증언과 증인 박×희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9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박민희의 일부 증언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노사협의회의 개최 경위
원고 병원은 외래 및 입원환자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02년도에 약 3억 6,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03.6.16.부터 2003.6.19.까지 ××보건대학원과 공동으로 여수시에 있는 ××정유 주식회사 직원의 건강검진(채혈된 혈액으로 검진대상자의 빈혈, 백혈병, 염증 등을 진단하는 검진이다)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담당하는 검사실 실장인 임상병리사 박×희는 2003년 6월 초순경 위와 같은 건강검진이 실시될 것임을 알게 되자 외래환자나 원진미판정 환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과도한 현실에서 위 건강검진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임상병리사 1명을 임시로 추가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병원지부에 검사실 인력충원문제를 노사협의회 개최사안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하였다(당시 원고 병원과 병원지부는 병원지부조합원의 고충처리, 병원지부 현장문제 등에 관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병원지부는 검사실 인력충원문제와 아울러 종전부터 제기되었던 검진실 임시직원의 정규직화, 병원의 행정요원인 소외 송×× 직원의 거취문제 등 3가지 의제를 가지고 원고 병원에 2003.6.11.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2003.6.11.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원고 병원은 검진실 임시직원의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는 2003년 9월에 개원하는 서울 면목동 소재 서울병원 이후에 논의하기로 의견을 좁혔으나, 검사실 인력충원문제에 관하여는 우선 원고 병원측이 검사실의 업무사정을 상세히 파악한 다음 이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원고 병원은 2003.6.14.경 검사실의 업무정도에 관하여 검토를 한 결과, 검사업무의 특성상 검사실 검사장비의 수가 추가로 증편되지 아니하고 고정되어 있는 이상에는 새로이 임상병리사 1인을 더 고용한다 하더라도 일의 진척에는 특별한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당시 원고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던 이른바 헬퍼제도(원고 병원의 직원들이 업무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고유 업무 이외에 원고 병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제도)를 통하여 전문적인 업무는 임상병리사들이 하고, 나머지 부대업무(이를테면 용기세척, 용기에 수검자 식별을 위한 라벨을 부착하는 것 등)는 다른 직원들이 함으로써 검사실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로 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병원은 ××정유 주식회사 직원의 혈액이 2003.6.17.경 원고 병원에 도착함에 따라 외래 수간호사인 참가인 장××에게는 1층 외래진료실에서 채혈을, 사무국직원인 참가인 성××에게는 외래 검사실 보조업무를 도와주라는 등의 업무지시를 하였다.
건강검진 용역의 특성
한편 ××정유 주식회사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은 각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CBC검사와 생화학검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검진대상자 1인에게서 CBC검사용 혈액과 생화학검사용 혈액을 채취하여 각 해당장비에 장착하여 검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CBC검사는 CBC검사장비를 통하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의 수치와 모양을 검사하여 빈혈, 백혈병, 염증 등을 진단하고, 생화학검사는 생화학장비를 통하여 간기능, 당뇨, 신장기능 등을 검사하라는 것이다.
원고 병원은 CBC검사장비와 생화학장비를 1대씩 보유하고 있고, 각 장비당 1인씩의 임상병리사가 배치되어 있다.
혈액을 통한 건강검진은 채혈 이후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기 전에 검사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채혈을 한 때로부터 늦어도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특히 ××정유 주식회사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더욱 시간상의 제약을 받았다.
참가인 배××의 행위
참가인 배××는 원고 병원이 검사실 인력충원문제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지 아니하고 이른바 헬퍼제도를 이용하기로 하자 2003.6.17. 오후 원고 병원에 대하여 즉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병원은 수술 일정이 미리 잡혀있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대응하였다.
그러자 배××는 그 다음날인 2003.6.18. 09:00경 병원지부 부지부장과 사무장 등 병원지부 조합간부 7명을 대동하고 사전에 아무런 예고 없이 병원장실에 들어가 병원장에게 당장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면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외래 채혈업무 등 원고 병원이 지시하는 업무에 협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병원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리고 나서 참가인 배××는 병원장실을 나가자마자 당시 1층에서 시행하고 있던 외래환자에 대한 채혈현장으로 가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채혈을 할 수 없다’고 고성을 지르며 채혈기구들을 임의로 탈취하여 지하 임상병리실로 옮겨놓았다. 이에 원고 병원의 직원은 다시 채혈기구를 임상병리실에서 1층으로 옮겨놓으려 하였으나 참가인 배××의 방해로 저지당하였다. 그 후 다시 원고 병원의 직원이 채혈기구를 1층으로 옮겨 놓은 후 채혈을 하려 하였으나 참가인 배××는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채혈기구를 탈취하였다.
또한 참가인 배××는 2003.6.20. 13:30경 조합원 20여명을 원고 병원 구내식당 앞 복도에 모아놓고 ‘병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참가인 장××, 성××의 행위
참가인 장××는 2003.6.18. 1층 외래진료실에서 채혈업무를 지원하라는 병원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오전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오후에는 임의로 채혈업무를 거부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3.6.19.에도 병원장으로부터 채혈업무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되지 아니한 지시이므로 이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 병원은 2003.6.20. 참가인 장××에 대하여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관하여 경고를 함과 아울러 채혈업무를 지원하라는 내용의 서면경고장을 발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장××는 병원장의 지시를 거부하였다.
참가인 성××는 2003.6.18. 직장상사인 심사회계과 박××과장의 외래 검진실 보조업무를 도와주라는 지시를 거부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3.6.19. 원진 미판정자 검진을 도와주라는 지시에 대하여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되지 아니한 지시는 이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 병원은 2003.6.20. 참가인 성××에 대하여도 서면경고장을 발부하면서 같은 날 오후부터 원진 미판정자 검진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참가인 성××는 이를 거부함과 아울러 업무지시를 내리는 심사회계과장에게 책임 소재를 논하겠다고 하면서 녹음기를 들이대는 행위를 하였다.
징계처분의 절차
원고 병원은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2003.6.23. 병원지부에 노조측 징계위원의 명단을 통보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병원지부는 명단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병원은 다시 2003.6.25. 참기인들과 병원지부에 대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003.7.3.15:00에 개최한다고 하면서 노조측 징계위원의 명단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원고 병원은 병원지부로부터 노조측 징계위원의 명단을 받지 못하자 다시 2003.7.3. 오전에 병원지부에 대하여 노조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여 줄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그런 과정을 거쳐 원고 병원은 2003.7.3. 15:00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대상자의 불출석과 노조측 징계위원의 미지정으로 인하여 2003.7.11. 15:00에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정하면서 같은 날 징계대상자와 병원지부에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병원지부는 원고 병원에 노조측 징계위원의 명단을 송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병원은 2003.7.11. 15:00에 병원장으로부터 징계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원장인 박××과 부국장인 이××, 총무과장인 조××등 사측 징계위원 3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대상자와 노조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협약의 징계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절차적 위법에 대한 참가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의결정족수 미달에 관한 주장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측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징계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측이 스스로 근로자측 위원 선정을 포기하였다면 근로자측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470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는 노사동수 각 3-5인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원고 병원이 3차례에 걸쳐 병원지부측에 징계위원을 선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병원지부의 불응으로 인하여 노조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측 징계위원 3인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병원지부측이 스스로 노조측 징계위원의 선정을 포기함에 따라 사측 징계위원의 전원 출석과 전원 찬성으로 징계의결을 한 이상 이를 위 단체협약상의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가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병원장으로부터 징계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원장인 박××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는 노사동수 각3-5인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원장이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부동수일 때 병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병원장은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병원장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있어 특히 참가인 배××의 원장실 난입과 업무방해의 비위행위의 피해자라 할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가 징계위원으로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징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병원장이 부원장에게 징계권을 위임한 것은 부득이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3637 판결 등 참조) 이를 두고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들의 불출석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 전에 원고 병원은 2회에 걸쳐 징계대상자인 참가인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이 자의로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징계위원회 참석기회 박탈을 전제로 한 참가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실체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배××의 병원장실 난입행위와 업무방해, 채혈기구 탈취 행위 및 업무지시 거부선동행위는 단체협약 제40조 제7, 11, 12, 15호의 징계사유에, 참가인 장××와 성××의 업무지시 거부행위 등은 단체협약 제40조 제11, 1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참가인 배××
참가인 배××는 병원지부의 지부장이기는 하나 원고 병원의 구성원이기도 하는바, 검사실 인력충원문제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병원의 재정상황과 건강검진의 시간상의 특수성 및 원고 병원의 업무지시는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필수적으로 노사협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원고 병원의 업무지시에 따라 적절한 인원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실한 업무협조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시 노사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하여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도, 참가인 배××는 병원지부의 간부들을 대동하여 병원장의 승낙 없이 병원장실에 난입하여 사실상 위세를 보임으로써 병원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또한 환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고성을 지르면서 채혈기구 등을 탈취함에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병원의 업무지시를 불응하라고 지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병원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크게 방해하는 직무규율위반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참가인 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하여 이를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참가인 장××, 성××
또한 참가인 장××는 원고 병원의 외래 수간호사로서 다른 간호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4일간의 길지 아니한 건강검진 업무에 관하여 인력배치를 위한 원고 병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성실하게 업무협조를 한 이후에 병원지부와 원고 병원 사이의 노사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따라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그 이후 수 차례에 걸친 원고 병원의 지시에도 불응하였으며, 참가인 성×× 역시 원고 병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고, 그 이후 수 차례에 걸친 원고 병원의 지시에 불응하였던바, 이러한 행위는 그로 인하여 원고 병원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 역시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달리 보아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조해현,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