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파업은 쟁의금지기간 중이던 시기로서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5.22. 직권으로 노동쟁의를 중재에 회부한 다음날인 같은 달 23. 시작하여 약 7개월간 진행되었고, 2002.6.5. 이 사건 중재재정이 그 무렵 확정되어 단체협약과 관련된 당초 노조측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해결되었음에도 파업을 계속하였는데, 그 이후 파업의 주된 목적은 이미 법률에 의하여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생긴 중재재정의 철폐와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철회 및 사업장의 경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측의 권한인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철회로서, 이 사건 파업은 그 절차와 목적면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더구나,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에서 무려 7개월여에 걸친 장기간의 파업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예기치 못한 불편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 법인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결과 또한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업은 수단과 방법 등의 면에서도 불법파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 파업은 목적과 절차 등에 있어서 모두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이고, 더구나 참가인 법인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공의 일상생활과 국민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친 파업을 강행하여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참가인 법인에게도 적지 않은 영업상 손해를 가한 점, 원고들은 각 노조지부 및 이 사건 파업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파업대책본부의 핵심간부들인바, 무려 7개월여에 걸친 파업을 지휘ㆍ주도함으로써 수 차례에 걸친 참가인 법인의 업무복귀 명령에 위반하여 무단결근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고, 참가인 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및 직원인사규정에 위반한 책임이 중대한 점, 직권중재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유효한 현행 법률에 반하여 파업을 강행하였고, 그 이후 나온 중재재정에 관하여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인 파업만을 강행한 점, 그밖에 장기간에 걸친 파업이 참가인 법인이나 사회ㆍ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 법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깨어져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4.12.30, 서울행법 2004구합1090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1. 이×희 2. 황×덕 3. 김×숙 4. 한×문 5. 김×형 6. 박×우
원고들 소송대리인 / 변호사 강문대, 권영국, 권두섭, 서상범, 안태윤, 맹주천, 이은 옥, 송영섭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이×택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양영태, 조병규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3.17. 원고 김×형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해350, 354, 450, 452(병합)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원고 김×형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이×희, 횡×덕, 김×숙, 한×문, 박×우의 각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김×형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이×희, 황×덕, 김×숙, 한×문, 박×우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을 제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은 ○○○대학교를 비롯하여 2개의 고등학교와 2개의 초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면서 ○○○대학교에 ○○○중앙의료원과 위 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병원, 강남○○병원, 의정부○○병원 등 8개의 대학교부속병원을 두고 교육 및 병원사업을 행하는 자이고, 원고들은 별지 제1 목록 중 ‘입사일’ 기재 각 해당일에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목록 ‘해고일’ 기재 각 해고일에 2002.5.23.부터 7개월여간 계속된 불법파업을 주도하였거나 적극 가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각 해고되었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해고를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 박×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 등을 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4.29. 2002부해842, 부노201 및 2003부해 15, 부노 5호(병합)로 위 원고들의 각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또한, 원고 박×우도 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 등을 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노151, 부해496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6.9. 위 원고의 부동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3.17. 2003부노110, 137 및 부해350, 354, 452호(병합)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으로서 각 ○○병원지부, 강남○○병원지부, 의정부○○병원지부(이하, 위 지부들을 ‘노조지부’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바, 2002년 임금인상, 사학연금의 부담분 조정, 병원 인사위원회에의 노동조합 참가 등을 쟁점으로 한 교섭과정에서 사용자의 무원칙한 교섭해태에 의하여 사실상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였다. 비록 위 지부들이 중재회부 직후에 파업에 돌입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병원 소재지에 다른 병원들이 존재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바로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가사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직권중재제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위헌심판제청이 이루어진 바 있을 뿐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회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직권중재제도 자체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고, 원고들이 징계 및 무노동 무임금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사건 파업에 대한 책임을 조합원들이 전적으로 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기한 것이며, 쟁의행위 기간 중 노동조합은 업무방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병존적 점거에 머물고자 노력한 점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업의 위법성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참가인 법인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인 징계양정의 적정성, 형평성 원칙의 준수, 포상에 따른 감경기회의 적용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 등을 주도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원고들을 해고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 법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양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부여된 직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참가인 법인이 조정, 중재, 직권중재가 이루어진 과정 및 그 이후 계속된 노조의 교섭요청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교섭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노사자치교섭의 원칙을 망각하고 직권중재제도를 악용하여 무교섭 타결을 추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단체교섭을 거부, 해태하였으며, 2002.7.15.부터 2002.8.6.까지 사이에 총 62명의 조합원이 노조지부에게 노조탈퇴의 의사를 전달함에 있어 개입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자금원을 차단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자 한 것이며, 이 사건 파업 중 노조의 집행부에 대한 명예훼손 및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는바, 사용자측인 참가인 법인의 위 각 행위가 노조의 지배ㆍ개입행위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30호증, 갑 제39호증 내지 갑 제55호증, 갑 제60호증, 갑 제61호증, 갑 제66호증 내지 갑 제6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44호증의 1 내지 을 제55호증의 13의 각 기재(다만, 을 제50호증의 15, 17, 19, 을 제52호증의 4 중 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김×화, 손×달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50호증의 15, 17, 19, 을 제52호증의 4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파업의 경위
노조는 참가인 법인에 ○○병원지부, 강남○○병원지부, 의정부○○병원지부 등 노조지부를 두고 있고, 원고들은 위 노조의 조합원인바, 노조는 2002.2.5. 정기대의원대회 및 같은 해 3.7. 임시대의원회 등을 개최하여 사학연금 전액 기관부담, 산별교섭 제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2002년 4대 핵심요구안과 6대 공동요구안’등을 마련하였고, 2002.3.19. 전 지부의 동시교섭 요청을 시작으로 2002.5.7. 동시 조정신청 접수 및 2002.5.23. 동시 총파업 투쟁방침을 세우고 이를 노조지부에 시달하였다.
노조지부는 노조의 위 방침에 따라 2002.4.10.부터 사용자측과 2002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을 개시하여 2002.5.2.까지 7차례의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결렬되었고, 같은 달 7.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14. 사전조정과 같은 달 21.과 22. 두 차례의 특별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노ㆍ사 당사자 사이의 현격한 주장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2002.5.22. 중재에 회부하였다. 한편, 노조지부들은 사용자측인 참가인 법인과의 단체교섭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자 2002.5.15.부터 같은 달 20. 사이에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결의한 후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투쟁방침에 따라 직권중재회부에도 불구하고 노조지부들이 공동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직권중재회부 다음날인 같은 달 23. 07:00부터 강남○○병원 1층 로비에 위 각 노조지부 소속 노조원 약 1,000여명이 집결하여 건물ㆍ벽 등에 각종 유인물 및 현수막 등을 부착한 가운데 확성기를 이용하여 각종 구호를 제창하고 투쟁가를 부르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점거한 채 파업을 시작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노조지부는 이 사건 파업을 위하여 파업대책본부를 설치하였는데, 노조지부의 지부장이던 원고 김×숙, 한×문, 박×우가 파업대책본부의 공동본부장으로, 원고 이×희는 상황실장으로, 원고 황×덕은 조직위원장으로 각 활동하면서, 이 사건 파업기간 중 ‘파업속보’를 발행하고, 노조의 파업관련지침 등을 전파ㆍ시달하였다.
2002.5.26. 노ㆍ사 당사자간 교섭으로 ‘임금인상’, ‘노조의 인사권 참여에 관한 인사간담회 개최’, ‘사학연금의 사용자 부담액 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단체협약 조항에 합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나머지 쟁점사항의 타결을 위하여 2002.5.29. 사전 중재회의 및 2002.6.4. 중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인사간담회에 관한 사항은 노ㆍ사가 이미 구두로 합의’하였음을 그 이유에 명시하여, 2002.6.5. 임금은 총액 대비 7.4%를 인상하고, '인사간담회 개최‘ 및 ’사학연금의 사용자 부담액 인상‘에 관한 조항은 신설하지 않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중재재정(이하, ‘이 사건 중재재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중재재정은 노조와 참가인 법인측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결과 그 무렵 확정되어 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나, 노조지부는 위 중재재정의 수용 및 사업장 복귀를 거부하고 이 사건 파업을 계속하였다.
참가인 법인은 2002.5.27. 이 사건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업무복귀명령 통보를 하였고, 같은 달 30.과 2002.6.1.과 같은 달 7. 등 이후 수차에 걸친 개별통보, 공고, 담화문 발표 등을 통한 업무복귀를 명령하였으나, 노조지부 및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파업을 계속하였다. 이에 참가인 법인은 참여 조합원들 전원에 대하여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징계책임을 물으려 하였고, 노조는 참가인 법인의 이러한 태도에 반발하면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 철회 및 참여 조합원에 대한 징계철회와 직권중재 철폐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참가인 법인과의 교섭을 수 차례에 걸쳐 시도하였다.
참가인 법인은 2002.6.3.자 ‘제13차 교섭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문서와 같은 달 7.자 ‘교섭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쟁점사항에 관한 수차례에 걸친 노조측의 단체교섭 또는 면담요청을 ‘파업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는 ‘명동성당 단식농성’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하였다. 또한, 참가인 법인은 2002.6.17. 이 사건 중재재정에 기하여 확정된 2002 회계연도 직원 급여기준표를 노조측에 송부하였고, ‘파업가담직원 행정처리지침’이라는 문건을 통하여 임금감액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02.7.12. 원고 김×숙, 한×문 등 노조 간부들의 급여 및 퇴직금 중 1/2 상당액과 은행예금에 대하여 금 1,517,173,000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하였고, 2002.9.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노조간부 및 조합원 72명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참가인 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출입방해금지등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노조간부 및 조합원들이 위 가처분에 반하여 참가인 법인의 사업장에 출입을 계속하자 2002.11.18. 위 법원으로부터 간접강제결정을 받았다.
2002.9.11. 강남○○병원 등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파업에 참여한 노조와 조합원들이 강제해산되었으나, 400여명의 노조 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명동성당 들머리로 자리를 옮겨 이 사건 파업을 계속하다가 성탄전야인 2002.12.24. 23:00 이 사건 파업의 종료를 선언하고, 같은 달 25. 17:00 파업 해산식을 가졌다.
그 후 파업대책본부는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던 조합원들에 대하여 같은 달 30. 08:00를 기해 현장에 복귀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위 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파업에 따라 참가인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 강남○○병원, 의정부○○병원은 환자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인 수술실과 응급실의 일부를 포함하여 병동과 영양과 등 진료지원부서 소속 노조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하게 된 결과 상당한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
한편, 참가인 법인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파업을 하면서 업무복귀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근로자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2002.6.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각 소속 병원의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노조측 조합원들의 저지로 무산되는 등 징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노조측 조합원들이 강남○○병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3차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법인의 기획팀 사원 1명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참가인 법인은 6급 이하 직원인 원고 황×덕에 대하여는 2002.7.15. 소속 병원인 강남 ○○병원 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2.7.31.자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고, 원고 박×우에 대하여는 2002.9.2. 소속 병원인 의정부○○병원 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으며, 5급 이상 직원인 원고 이×희, 김×숙, 한×문, 김×형에 대하여는 각 소속 병원 직원징계위원회의 징계해고 의결요청에 따라 2002.10.22. ○○○중앙의료원 직원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을 거쳐 2002.10.31.자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원고들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재심징계위원회가 2002.8.6. 및 같은 해 9.18.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었고, 2002.10.31.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재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후 2002.11.5.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대로 확정하였다.
결국 참가인 법인은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해고 23명, 강임 17명, 감봉 39명, 견책 184명, 경고 648명 등 총 911명의 직원을 징계처분하였으나,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해고된 근로자들 23명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위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 사건 파업시 원고들의 구체적인 참여행위 등
원고 김×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원고 이×희는 1999.12.17.부터 강남○○병원노조지부의 사무장 및 정책부지부장으로서, 원고 한×문은 1997.9.11. 위 노조지부장으로서, 원고 황×덕은 1999.4.1. 위 노조지부의 조직부지부장으로서, 원고 김×숙은 1998. 12.경부터 ○○병원노조지부장으로서, 원고 박×우는 2001.1.1.부터 의정부○○병원노조지부장으로서 활동하던 중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으로 중재가 개시된 2002.5.22. 이후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같은 달 23. 시작하여 무려 7개월여간 계속된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였다. 즉, 위 원고들은 파업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강남○○병원 지하2층 노조사무실에 설치된 파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매일 회의를 개최하여 파업상황을 점검한 후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하달하는 등 파업전반을 지시하고, 매일 아침 개최하는 파업출정식을 비롯하여 수시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병원 로비를 점거하여 노동가, 투쟁가 등을 부르고, 무리를 지어 병원 구내를 순회하며, 대자보 등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노조지부들이 연대하여 벌인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참가인 법인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자 이를 파업을 장기화시키는 원인으로서 정당한 파업에 대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한 후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수 차례에 걸쳐 위 징계위원회 개최를 저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 한×문, 김×숙, 박×우는 위 파업대책본부의 공동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행위 및 징계위원회 개최 저지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하였으며, 원고 이×희는 파업대책본부의 상황실장으로서 파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관리하였고, 원고 황×덕은 파업대책본부의 조직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조직상황을 파악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다.
그리하여 중재시 쟁의행위 금지에 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파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을 사유로 한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각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이×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고 황×덕, 한×문, 박×우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원고 김×숙은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각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이×희는 1990.5.3. 10년 장기근속표창을, 2000.5.3. 20년 장기근속표창을 받았고, 원고 김×숙은 1996.5.3. 10년 장기근속표창을 받았으며, 원고 한×문은 1997.5.3. 10년 장기근속표창을 받았고, 원고 박×우는 1997.12.26. 단위기관장표창을 받았다.
원고 김×형의 경우
원고 김×형은 노조의 강남○○병원지부 조합원이자 파업대책본부의 질서유지대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가담하였고,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강남○○병원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수 차례에 걸쳐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2002.9.4. 강남○○병원 진단방사선과 사무실 후문 앞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노조원으로서 파업을 하던 중 업무에 복귀한 소외 손×달을 사무실 밖으로 불러낸 후 소외 임×근과 공동으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였다는 이유로 위 손×달을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소외 이×주도 폭행하였다.
위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02.12.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김×형은 1998.4.30. 단위기관장표창을, 1999.5.3. 10년 장기근속표창을 받았다.
관련 근거규정
별지 2 관련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생 략>
판 단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0. 선고 97도5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도3380 판결 등 참조).
법 제63조에 의하면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법 제70조는 확정된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제2항은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은 쟁의금지기간 중이던 시기로서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5.22. 직권으로 노동쟁의를 중재에 회부한 다음날인 같은 달 23. 시작하여 약 7개월간 진행되었고, 2002.6.5. 이 사건 중재재정이 그 무렵 확정되어 단체협약과 관련된 당초 노조측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해결되었음에도 이 사건 파업을 계속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이미 법률에 의하여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생긴 이 사건 중재재정의 철폐와 이 사건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철회 및 사업장의 경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측의 권한인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철회로서, 이 사건 파업은 그 절차와 목적면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더구나,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에서 무려 7개월 여에 걸친 장기간의 파업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예기치 못한 불편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 법인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결과 또한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업은 수단과 방법 등의 면에서도 불법파업임을 면할 수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파업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기획ㆍ주도하였거나 적극 가담함으로써 업무복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파업기간 중 맡은 바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하게 하여 참가인 법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였고, 업무복귀명령 등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뿐 아니라 쟁위행위 중이라도 최소한의 진료지원 업무는 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28조 제1호, 2호, 3호, 4호, 6호 및 취업규칙 제65조에 따른 직원인사규정 제48조 제1호, 2호, 3호, 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 김×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파업은 목적과 절차 등에 있어서 모두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이고, 더구나 참가인 법인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공의 일상생활과 국민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파업을 강행하여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참가인 법인에게도 적지 않은 영업상 손해를 가한 점, 위 원고들은 각 노조지부 및 이 사건 파업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파업대책본부의 핵심간부들인바, 즉 원고 김×숙, 한×문, 박×우는 파업대책본부의 공동본부장으로서, 원고 이×희는 파업대책본부의 자금을 관리하는 상황실장으로서, 원고 황×덕은 조합원들의 조직상황을 파악하는 조직위원장으로서 무려 7개월 여에 걸친 이 사건 파업을 지휘ㆍ주도함으로써 수 차례에 걸친 참가인 법인의 업무복귀 명령에 위반하여 무단결근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고, 참가인 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및 직원인사규정에 위반한 책임이 중대한 점, 직권중재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유효한 현행 법률에 반하여 이 사건 파업을 강행하였고, 그 이후 나온 이 사건 중재재정에 관하여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인 이 사건 파업만을 강행한 점, 그밖에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파업이 참가인 법인이나 사회ㆍ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과 참가인 법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위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깨어져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김×형의 경우
원고 김×형은 노조의 조합원이자 파업대책본부의 질서유지대원으로서 무단결근하여 참가인 법인의 복귀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과 이 사건 파업이 절차와 목적에 있어서 불법파업이며 그로 인하여 참가인 법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파업은 실질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업대책본부의 핵심간부이던 원고 이×희, 황×덕, 김×숙, 한×문, 박×우가 주도한 것으로서 원고 김×형은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파업에서의 관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 손×달 등에 대한 폭력행사는 그 죄질이 중하기는 하나 손×달은 원고 김×형이 평소에 잘 아는 후배로서 나름의 개인적인 실망감에서 우발적으로 위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위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손×달, 이×주 모두 위 원고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가 이 사건 파업에 다소 적극적으로 참여한 측면이 있고, 위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에까지 이른 것은 징계양정이 너무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 제81조 제1호 및 5호 소정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을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단체행동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9.10. 95누167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파업이 불법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거나 참가한 것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그 징계양정은 별론으로 하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참가인 법인이 원고들을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가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이 노동조합을 위한 업무 또는 단체행동을 그 사유로 삼아서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참가인 법인의 단체교섭의 해태 및 노조의 지배ㆍ개입행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31호증, 갑 제41호증 내지 갑 58호증의 3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2.5.26. 노ㆍ사 당사자간 교섭으로 ‘임금인상’, ‘노조의 인사권 참여에 관한 인사간담회 개최’, ‘사학연금의 사용자 부담액 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단체협약 조항에 합의하였고, 위 미합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2002.6.5.자 이 사건 중재재정이 확정되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법인의 노조측에 대한 명예훼손의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 법인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김×형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은 위법하고, 부당노동행위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김×형에 대한 부당해고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김×형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