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9. 7. 선고 2004구합10920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합의사항이 정년퇴직이나 의원면직으로 조합원 수가 감소할 경우에 참가인 회사가 반드시 이를 충원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 정수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반면,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노동조합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나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충원한 경위 및 충원 정도, 원고 조합 구성원의 감소 정도, 참가인 회사의 경영여건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 조합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마땅한 증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 사 건 / 2004.09.07, 서울행법 2004구합109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한국 S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윤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 보조참가인 / 한국 S주식회사, 대표이사 마크 브레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인천공장 및 익산공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7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용 유리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전신인 한국 A 유리 노동조합(이하 구별하지 않고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소외 한국 A유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합병논의가 진행중이던 2000.7.31.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회사는 현재의 조합원 인원수를 유지하며, 생산량의 변경에 따라 계약직, 임시직, 협력직, 일용직의 비율은 노사가 합의한다’는 사항(이하 ‘이 사건 합의사항’이라 한다)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다.

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가 2000.8.31.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 원고 조합의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자, 원고 조합은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직, 협력직 직원만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달라며 2003.8.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0.15. 참가인 회사의 원고 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에 대하여도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3.25. 참가인 회사에게 반조합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이 사건 합의사항은 조합원의 수가 퇴사 등으로 감소하더라도 정규직 고용을 통하여 이를 충원하여 조합원 정수를 유지한다는 의미인데,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합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정규직 인원 충원요구에 대하여 일관되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원고 조합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음에도 이와는 다른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단서 생략)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일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 조합은 소외 회사와 참가인의 합병이 2000.6.27. 일간지에 공고되자 합병에 따른 고용불안 등의 해소를 위하여 2000.7.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회사 합병시 고용승계 등을 보장하고, 인원감축을 하지 않으며, 합병으로 인한 전적동의서 등을 징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정원감축을 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의 채용, 승진 등은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실시한다’는 등의 사항과 함께 이 사건 합의사항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⑵ 그런데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한 참가인 회사는 경쟁업체의 성장과 중국산 동종제품의 수입 등으로 다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생산단가가 높아져 제품생산단위마다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는 판단하에 조합원 자격을 가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신 조합원 자격을 가지지 않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고용하게 되었다.

또한, 참가인 회사는 2003년 3월경 납품처인 자동차회사에 파견된 주재원들이 소속된 품질보증팀(생산직 정규사원으로 구성)과 영업팀(촉탁사원들로 구성)이 업무성질에 따라 영업부문으로 통합하면서 품질보증팀 소속 주재원 6명이 조합원에서 비조합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계속하여 부서 변경 후 주재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며, 원하지 아니할 경우 부득이 공장으로 전보할 예정’의 방침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고 조합의 거센 반발로 이를 철회하였고, 2003년 하반기에 자동차회사의 주재원 증원요청에 대하여 이를 일시적인 물량변동으로 판단하고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⑶ 이러한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 중 생산직 근로자는 2000년 10월경 465명에서 2003년 7월경 432명으로 37명 감소한 반면, 협력업체 근로자수는 158명에서 211명으로 53명 정도 증가하였고, 원고 조합의 조합원 수도 의원면직이나 정년퇴직 등으로 약 30여명(원고 조합은 37명이라 주장하고, 참가인 조합은 28명이라고 주장한다)정도가 감소하게 되었다.

⑷ 그리고 원고 조합의 구제명령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원고 조합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1명 내지 2명의 정규직 직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이 사건 합의사항에 대한 원고 조합의 해석을 정당화하고, 회사경영 상태와 무관하게 협상으로 인원을 충원하는 선례를 남길 것을 염려한 참가인 회사의 소극적 자세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⑸ 한편, 원고 조합의 노동조합규약 제7조는 ‘원고 조합은 참가인 회사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사용자가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합의조항의 문언, 작성시기나 경위 및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다른 합의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사항이 정년퇴직이나 의원면직으로 조합원 수가 감소할 경우에 참가인 회사가 반드시 이를 충원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 정수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반면,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노동조합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나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충원한 경위 및 충원 정도, 원고 조합 구성원의 감소 정도, 참가인 회사의 경영여건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 조합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마땅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