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임시이사회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새로운 부원장과 총무이사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참가인 재단이 새로 구성된 집행부와 종전 실무자들의 권한을 둘러싼 내부갈등으로 인하여 안정되지 아니한 상황 하에서 이 사건 회계장부의 관리책임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보다 더 유리한 기회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회계장부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는 비난받을 점이 분명히 있으나, 그런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시이사회의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고, 당시 참가인 재단이 인사에 있어서 재단으로 볼 때 적절하지 못한 인물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 종전 실무자들에게 분쟁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으며, 또 원고로서는 이 사건 회계장부를 외부로 유출한 후 다시 제자리에 환원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재단 자체에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함께 종합하면, 원고의 규율위반행위를 아울러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사 건 / 2004.10.07, 서울행법 2004구합112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재단법인 국××, 대표자 원장 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박지영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3.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71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재단은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태권도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1993.7.1. 참가인 재단에 입사하여 1999.7.1.부터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6.9. 면직되었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 면직사유는 원고가 권한남용, 규율질서위반, 회계장부 외부유출, 협박 및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0.14. 원고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라고 하면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3.26.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아래 사유와 같이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⑴ 절차상의 하자
㈎ 징계권자의 위법한 자격
참가인 재단의 원장이었던 소외 김×용은 2002.12.17. 참가인 재단의 상근이사 부원장에 소외 송××, 총무이사에 소외 김×오를 내정하였고, 송××, 김×오는 2002.12.30.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부원장에 송××, 총무이사에 김×오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재단의 정관에는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이사 정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 재단의 이사 정족수는 17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임시이사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2명의 이사를 포함하여 모두 9명의 이사가 출석하였으나 그 중 이×우, 김×환은 이미 이사직을 사임한 자들이고, 이사회출석을 위해서는 위임장을 제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임장을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2명은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결국 임시이사회는 5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가 구성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한 임시이사회에서 부원장과 총무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적법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어서 그들이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법하다.
㈏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
참가인 재단은 2003.6.5.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 중 최××사무국장은 원고 보다 직급이 낮고, 오××국제부장은 인사위원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들 모두 원고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대기발령의 하자
참가인 재단은 2003.1.10.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는데, 참가인 재단의 운영규정에는 징계의 종류로 대기발령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대기발령을 하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하라는 지침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무할 공간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 재단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면 2급 갑 이상의 직원에 대한 전출입ㆍ승격과 1급갑 이상의 직원의 상벌, 휴가, 국내출장 및 근태조치 의뢰는 원장이 직접결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당시 원고는 1급갑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징계처분인 대기발령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 재단의 원장이 직접 결재를 하여야 함에도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부원장이 결재를 한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 재단이 한 대기발령은 위법하다.
⑵ 실체상의 하자
㈎ 징계사유의 부존재
권한남용
참가인 재단의 사무국장이었던 소외 강××가 2003.1.13. 정년퇴직함에 있어 2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전별금 8,949,400원을 수령함에 있어 원고는 그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참가인 재단은 원고가 사무차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상급자의 결제를 받지 아니한 채 자의로 강××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다.
규율질서 위반
송×× 부원장과 김×오 총무이사는 2002.12.30.자 임시이사회를 마친 후 사무국장과 원고를 불러 자신들이 임시이사회를 거쳐 상임이사로 되었으니 업무보고와 결재서류를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사무국장 이하 각 부장들과 회의를 거친 후 위 임시이사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원장인 김××이 귀국하여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야 업무보고와 결재서류를 올리겠다고 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규율질서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회계장부 외부유출
원고가 2002.12.30. 부원장 등에게 업무보고를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자 부원장등은 참가인 재단과 관련이 없는 20여명의 폭력배를 불러들여 원고를 1시간 동안 감금 및 폭언으로 위협하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참가인 재단의 경리, 행정업무에 관한 서류 등이 위 폭력배들에게 탈취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를 한 후 2000년, 2001년 경리장부를 원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한 것이어서 참가인 재단이 주장하듯이 위와 같은 장부를 이용하여 원고의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적인 의도는 없었다.
협박행위
원고는 유출한 회계장부를 이용하여 김××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무단결근
원고는 2003.1.10.자 대기발령에는 근무장소 등에 관하여 언급이 없어 원고로서는 출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부터 2003.5.10까지 매주 3 내지 4일 이상 출근하였다.
㈏ 징계권의 남용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사무국장과 협의하였음에도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전혀 징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나고, 회계장부 외부유출로 인하여 참가인 재단에 특별한 손해를 끼친 점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 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 17호증, 을 제3, 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14호증, 을 제16, 17,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오, 오××의 증언 및 증인 김×성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9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성의 일부 증언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⑴ 2001년 10월경 이른바 ‘범태권도 바로세우기 운동연합’소속의 태권도인들은 2001년 4월경 시행된 태권도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참가인 재단의 집행부에 의해서 심판판정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를 계기로 참가인 재단의 설립 당시부터 원장이었던 김××의 개인 비리의혹이 불거졌다. 그에 따라 김××은 2001.11.5. 참가인 재단의 원장직을 사임하였고 그 무렵 엄××도 부원장직을 사임하는 등 참가인 재단의 집행부가 모두 사임하였다. 그리하여 참가인 재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약 1년간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및 경리부장 등 참가인 재단의 사무국 직원의 주축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던 중 참가인 재단이 2002.11.7.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김××을 원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고, 김××은 2002.12.17. 상근이사 부원장에 송××, 상근이사 총무이사에 김×오, 비상근이사 부원장으로 폭력조직에 연루되어 있던 이×완 등을 각각 내정하였다. 그러자 원고와 참가인 재단의 다른 부장들은 김××의 위와 같은 내정이 공정한 인사가 아니라고 이의하면서 2002.12.20. 김××에 대한 면담요청을 하였다.
⑵ 한편 송××과 김×오는 상임이사로 내정된 다음 날인 2002.12.18. 참가인 재단에 출근하여 원고 등 사무국 직원들에게 사무실 열쇠의 지급과 업무보고를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 등 사무국직원들은 이사회를 통하여 정식취임된 이후 업무보고 등을 하겠다면서 송××등의 지시를 거절하였다.
⑶ 송××과 김×오는 2002.12.30. 오전 8시 서울 르네상스 호텔 2층 일식당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그 이사회에서 송××을 부원장으로, 김×오를 총무이사로 각각 선임결의를 하였으나, 당시 이사였던 김××과 이×원은 각각 위임장을 제출한 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우, 김×환 등 이사 7인이 출석하였다. 한편 참가인 재단의 정관에는 17명의 이사를 두고(14조),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4조)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이×우와 김×환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기 전 이미 이사직을 사임한 상태였다.
⑷ 원고는 사무국장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임시이사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당일 회의장소에 가서 참석 인원을 확인한 후 임시이사회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임시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⑸ 그러나 송××등은 임시이사회를 마친 후인 오전 11시경 참가인 재단의 부원장 사무실로 돌아와 원고 등 참가인 재단의 사무국 직원에게 업무보고와 결재서류를 올리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 등은 임시이사회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었고, 그 임시이사회의 효력에 관하여 외국에 있는 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면서 송××등의 지시를 거절하였다.
⑹ 그러자 송××등은 참가인 재단과 관계없는 일선 태권도관장들 20여명을 불러모아 원고가 자신들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면서 1시간 동안이나 감금하고 원고의 책상과 집기 등을 밖으로 들어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⑺ 그런 후 원고는 2002.12.30. 오후 6시경 당시 경리부장인 소외 오×훈에게 당시 참가인 재단 경리부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던 회계장부 중 2000년도와 2001년도 회계장부 5박스 47권(이하 ‘이 사건 회계장부’라고 한다)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어 두라고 지시하였고, 오××은 그 지시를 따랐다.
⑻ 한편 참가인 재단은 당시 이 사건 회계장부가 밖으로 유출되었는지 모르고 있던 중 2003년 1월경 원고가 ‘원장의 비리를 폭로할 히든카드를 확보하였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회계장부를 유출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참가인 재단은 2003.1.10. 원고가 사무차장직을 계속 유지할 경우 다른 관계서류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될 때까지 대기발령을 하였다. 다만 대기장소에 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그 때부터 이 사건 징계해고를 당할 때까지 참가인 재단에 출근을 하기는 하였으나 정해진 일과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내 근무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참가인 재단 역시 원고의 출ㆍ퇴근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다.
⑼ 그런데 원고는 2003.1.11.과 2003.1.13. 2회에 걸쳐 오××을 통하여 김××의 비서관인 소외 신××에게 김××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회계장부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였다.
⑽ 그러자 참가인 재단은 2003.1.13. 관할경찰서에 이 사건 회계장부에 대한 도난신고를 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03.1.17. 참가인 재단 경비직원인 소외 김×한에게 50만원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회계장부를 참가인 재단 1강의실 교단 밑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김××은 이를 거절하였다.
⑾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계장부를 계속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다가 2003.1.20.경에 이르러 참가인 재단에 반환하였다. 그러자 참가인 재단은 원고를 이 사건 회계장부의 외부유출에 대하여 문서은닉과 김××에 대한 협박, 업무방해 등을 고소사실로 삼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은 2003.12.26.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⑿ 한편 참가인 재단은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전별금과 관련하여 만 5년 이상 만 9년이하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당시 봉급 1개월분을, 만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당시 봉급 2개월분을 전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강××사무국장이 2003.1.12. 정년퇴직을 함에 있어 참가인 재단은 총무부장의 기안과 사무차장인 원고의 중간 결재 및 사무국장의 결재를 거쳐 전별금으로 2개월분의 월급 상당인 8,949,400원을 강××에게 지급하였다.
⒀ 참가인 재단은 2003.6.5. 원장이 해외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원장, 총무이사, 사무국장, 국제부장 및 경리부장이 인사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무단결근, 권한남용, 규율질서위반, 회계장부 외부유출 및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하여 면직을 하기로 하는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⒁ 한편 참가인 재단의 이사였던 소외 강××은 서울지방법원에 김××, 송××, 김×오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2002.11.7.자 임시이사회와 2002.12.30.자 임시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참가인 재단의 이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03.4.18. 기각되었고, 위 각 임시이사회의 결의무효확인 소송 역시 2004.1.30. 각하되었다.
⒂ 이 사건과 관련된 참가인 재단의 사무국운영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⑴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 권한남용
참가인 재단은 10년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 당시의 2개월분의 월급을 전별금으로 지급하여 오던 사실, 원고는 사무국장인 강××가 퇴직할 때 총무부장의 기안으로 원고 및 사무국장의 결재를 거쳐 강××에게 전별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급자의 결재를 거쳐 종래 지급하여 오던 전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권한을 남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규율질서 위반
참가인 재단이 2002.11.7. 김×용을 원장으로 선임하였고, 김××은 2002.12.17. 송××을 부원장에, 김×오를 총무이사에 내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02.12.30.자 임시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내정된 부원장의 업무보고 지시 등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한 것은 일단 참가인 재단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이므로, 참가인 재단의 규율질서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회계장부 외부유출 및 협박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김××의 비서관에게 한 행위는 김××과의 면담을 위하여 한 것으로 이를 두고 김××에 대하여 협박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회계장부를 외부로 유출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보관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듯이 불법으로 참가인 재단을 점거한 자들로부터 이 사건 회계장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만약 원고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회계장부 이외의 다른 회계장부도 같이 보관하였어야 한다)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계장부를 유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회계장부의 유출행위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무단결근에 대한 판단
반면, 참가인 재단이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하면서 출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출근을 하기는 하였으나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및 참가인 재단은 원고의 출퇴근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대기발령 이후 참가인 재단에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무단결근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소결론
결국 참가인 재단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 중 규율질서 위반, 이 사건 회계장부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는 사무국운영규정 제48조 제1항 제1 내지 4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⑵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나아가 징계양정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보면, 물론 원고가 2002.12.30.자 임시이사회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새로운 부원장과 총무이사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참가인 재단이 새로 구성된 집행부와 종전 실무자들의 권한을 둘러싼 내부갈등으로 인하여 안정되지 아니한 상황 하에서 이 사건 회계장부의 관리책임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보다 더 유리한 기회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회계장부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는 비난받을 점이 분명히 있으나, 그런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시이사회의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고, 당시 참가인 재단이 인사에 있어서 재단으로 볼 때 적절하지 못한 인물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 종전 실무자들에게 분쟁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으며, 또 원고로서는 이 사건 회계장부를 외부로 유출한 후 다시 제자리에 환원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재단 자체에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함께 종합하면, 원고의 규율위반행위를 아울러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재단이 원고에게 징계수단 중 가장 가혹한 면직을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달리 절차상의 하자 유무를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