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1. 4. 선고 2004구합11466 판결

판결요지

원고회사는 상당기간 동안 편집기자로 근무해온 원고에 대해 업무수행 능력부족과 근무태도 불성실 등의 이유로 보직을 해제하고 관리국으로 대기발령하였고, 대기발령 중 원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지방 광고영업담당으로 전직발령하였다. 그런데 원고회사 내에는 객관적 근무평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인사발령시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원거리로 발령돼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은 점,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광고부서로 전직하였으나 이것이 적격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 각 인사명령은 종국적으로 원고를 퇴사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것이거나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사 건 / 2004.11.4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4구합11466, 부당대기발령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M 대표이사 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병모, 진선미, 김재영, 이동준, 위대영, 권기일

* 변론종결 / 2004.9.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 내지 갑 제33호증, 갑 제44호증, 갑 제57호증 내지 갑 제6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은 1988.7.1 원고회사에 경력직 편집기자로 입사하여 편집국에서 근무하여 왔다.

(2)

원고회사는 2003.4.15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직을 해제하고 관리국으로 대기발령(이하‘이 사건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이라 한다)하였다가, 그 대기발령 중이던 2003.7.14과 같은 달 15일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근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어 원직복귀는 불가능하고 타부서로 전보하기로 결의하여, 같은 달 21일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광주지사 광고국 광고영업담당으로 전직발령(이하‘이 사건 전직발령’이라 하고, 이 사건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과 이 사건 전직발령을‘이 사건 각 인사 명령’이라고 한다)하였다.

(3)

참가인은 2003.7.8과 같은 달 21일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538호 및 2003부해580호(병합)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9.30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은 모두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고, 참가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696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3.30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회사의 주장

(1)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과 이 사건 전직발령을 한 것은 참가인의 신문편집상 중대한 실수와 직무수행의 성실성 결여 및 업무능력 저하에 따라 신문편집인력 쇄신의 차원에서 참가인을 편집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 경영상의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 각 인사발령으로 인한 참가인의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가 한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적법하고, 따라서 이와 반대로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또한, 원고회사가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을 한 이후인 2004.1.5 참가인을 종전 업무인 편집업무분야로 복귀시킴과 동시에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주간국 주간편집부 차장대우직으로 전직발령하였고, 참가인이 위 업무를 이의 없이 수행하고 있어 구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참가인은 더 이상 구제신청할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4호증의 1 내지 갑 제18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47호증 내지 갑 제51호증, 갑 제53호증, 갑 제54호증, 갑 제5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7, 을 제12호증의 1 내지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은××, 정××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회사는 직원의 경우 편집직, 사무직, 광고직, 판매직, 공무직, 특수기능직, 기능직으로 그 직종을 구분하고 있고, 각 요구하는 최저학력 요건도 다르며, 공개모집의 경우 위 각 직종에 따른 시험의 시기, 시험과목,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그때마다 사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참가인은 1988.7.1 원고회사에 경력직 편집기자로 입사한 이래 2003.4.15 이 사건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이 있기 이전까지 1996.4.13부터 1996.12.23까지 부동산부의 취재기자로 근무한 이외에는 편집국에서 편집기자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0.11.6 편집부 차장대우로 승진한 이후에도 편집국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회사를 비롯한 중앙일간지를 발간하는 회사의 경우 보도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재기자와 편집기자 및 교열기자로 구분하여, 취재기자는 현장에서 직접 뉴스를 취재하고 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여 편집기자에게 송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편집기자는 취재기자가 송고한 기사 중 채택된 기사의 크기를 결정한 후 헤드라인과 소제목을 뽑아 지면에 구체적으로 배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교열기자는 취재기자가 송고한 기사의 구체적인 문장의 흐름을 다듬고 오탈자를 바로잡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중 편집기자에 관하여 보면, 속보성이 강한 뉴스면인 종합면, 해설면, 증권면, 산업면, 정치면 등의 경우 그 특성상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다수의 기사가 한꺼번에 편집부로 송고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 뉴스면의 편집기자들은 짧은 시간 내에 편집을 완료하여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편집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되고, 특히 편집기자의 숫자 자체가 다른 중앙 일간지에 비하여 적은 원고회사의 경우 그 발행의 ○○경제신문의 뉴스면에 대하여 초판의 편집을 담당할 편집기자만 배정하였을 뿐 초판 이후 개판과정에서는 고정적인 편집기자가 없이 편집기자 5~6명씩을 1개조로 야근조를 구성하여 상황에 따라 편집을 담당하게 하는 등 원고 회사가 가지는 특유한 편집업무의 어려움에 기하여 크고 작은 편집실수가 자주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편집부서장은 직원들로부터 위 실수시 제출받은 시말서나 경위서 등을 되돌려주면서 인사기록부에서 삭제해 주기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입사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집실수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6회에 걸쳐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①

참가인은 1997.1.23 4판 신문 편집담당자로서 1면 중톱기사의 위치를 옮기면서 관련 도표를 함께 처리하지 못한 잘못으로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②

참가인은 1997.9.8자 신문 21면 편집담당자로서‘주간증시메모’표가 2주일 전의 내용으로 뒤바뀐 잘못으로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③

참가인은 1998.1.5 익일자 신문 3면 편집담당자로서 톱박스 기사와 하단박스 기사를 서로 뒤바꿔 제작한 잘못으로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④

참가인은 1998.9.18 야근 팀장으로서 익일자 3판 신문 사회면 중 S주택 부도 관련 1단 기사 제목을 두번째 문장까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첫번째 문장만 보고‘S주택 최종 부도’를‘S건설 최종 부도’로 기재하는 잘못으로 같은 달 21일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⑤

참가인은 당직 편집자로서 1999.2.10자 M신문의 3, 4판 1면의 중단에 게재된‘공문서 및 도로표지의 한자병용’에 관한 기사의 제목에‘漢字’를‘漢子’로 오기한 잘못으로 편집국장이던 소외 김×수, 당직부장이던 소외 이××, 당직 편집부장이던 소외 김×호, 당직기자이던 소외 김×남, 정××, 교열기자이던 김××등과 함께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1999.2.18 위 잘못으로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회사의 위 직원들이 각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 김×수는 경고, 위 이××, 김××는 감봉 2개월, 참가인 김××은 감봉 1개월, 위 김×남, 정××, 김×동은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⑥

참가인은 2002.11.25 출근시각보다 30분 늦게 출근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날 발행된 익일자 별쇄 특집‘○○경제+’의 지면안내 내용 중 오류를 발견수정하지 못한 잘못으로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회사의 편집국장은 2002.12월경 새로 부임한 직후 편집국 소속 각 부서장들에게 편집국 기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경제부, 사회부, 정치부 등 각 15개 부서에서 기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1명씩 정하여 밀봉한 후 제출하여 달라는 지시를 하였고, 각 부서장이 이를 작성하여 편집국장에게 제출하였는데, 당시 편집부장이던 소외 정××은 편집부 소속 22명의 직원들의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참가인을 자질부족자로 선정하여 편집국장에게 제출하였는 바, 이때 각 부서에서 15명 이상의 자질부족자가 선정되었으나, 편집국장이 소집한 부국장회의에서 편집국 소속 직원인 원고와 소외 김×제에 대해서만 인사발령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후 원고회사는 2003.4.15 원고 및 위 김×제에게 관리국 근무를 명하고, 편집국 광주주재기자이던 소외 김×진에게 광주지사 광고국 광고영업담당으로서의, 편집국 부산주재기자이던 소외 김×진에게 부산지사 판매국 판매관리담당으로서의 근무를 명하면서, 같은 날 인사발령을 한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발령 후 직급을 모두 공란으로 남겨둔 상태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위 인사발령을 받은 4명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직원은 그 무렵 모두 사직하였다.

(마)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이 있기 이전에 참가인의 예와 비슷하게 원고회사의 편집국에서 타부서로 전보된 차장급 이하 직원은 소외 이×혁, 김×기, 안××, 고××, 김×권, 정×철, 전×림 등 7명이었고, 그 중 기획실로 전보된 위 전×림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그 인사발령 이후 사직하였다.

(바)

원고회사의 경우 2004.1월부터 인사고과평정표에 의하여 직원들의 평정을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중간간부급들로 구성된 데스크회의에서 분기별로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였으나, 문서화된 객관적인 기준은 없었다.

(사)

한편, 참가인이 이 사건 전직발령으로 근무하게 된 원고회사의 광주지사 광고국 광고영업담당이라는 직책은 참가인 이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기발령 형태로 발령된 2003.4.15자 인사명령으로 편집국 광주주재기자이던 위 김×진이 처음으로 담당하게 된 것이나, 위 김×진은 2003.4.25 퇴직하였고, 그 후임으로 참가인이 위 직책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광주지역에서 광고를 내는 대부분의 업체는 이미 광주지사의 기존직원들과 거래 중으로 이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참가인은 특히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광고업무를 담당한 적이 전혀 없어 광주지역의 광고영업담당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아)

참가인은 광주에서 대학교를 다니기는 하였으나 그 후 생활근거지를 수도권으로 옮겼고,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있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일산구에 가족인 처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광주에는 제대로 된 숙소가 없이 주중에는 직장이 있는 광주에서 거주하고 주말에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올라오는 형태의 생활을 하였다.

(자)

서울지방노동청장은 2003.12.10 원고회사에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3부해538호 및 2003부해580호로 발한 구제명령을 2003.12.15까지 이행하고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2003.12.22까지 보고할 것을 내용으로 이행지도 하였고, 이에 원고회사는 2003.12.18 참가인을 2004.1.5자로 주간국 편집부 차장대우로 인사발령하면서, 그 무렵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위 인사발령 내용과 2004.1.5 참가인에게 그 동안 편집국에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인 금 5,295,000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통지하였으며, 그 후 2004.1.5 실제로 참가인에게 위 금 5,295,000원을 지급하였다.

(2)

징계관련 근거규정

☞ 단체협약

제19조(인사원칙) 1) 회사는 조합원의 승진, 승급, 배치전환, 휴직, 징계, 해고, 정년퇴직 등 인사권을 행할 때 공정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인의 희망을 존중한다.

2)

조합은 제반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존중한다.

☞ 취업규칙

제2조(직원 및 노동조합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직제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하며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전 직원을 대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에 의거 설립되고 회사와 교섭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직원은 관계법령, 단체협약 및 기타 별도의 고용계약에 의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정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한다.

제33조(해고 등의 제한)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종업원을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47조(포상과 징계) 회사는 직원의 공과에 대해서 포상 또는 징계할 수 없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사관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항 직원 ; 임원을 제외한 관리직사원, 일반직사원, 별정직사원, 고원 및 촉탁을 말한다.

3항 보직 ; 자격 및 적성에 따라 일정한 직위를 부여함을 말한다.

4항 배치 ; 자격 및 적성에 따라 일정부서에 근무케 함을 말한다.

5항 이동 ; 타부서로 소속을 변동시킴을 말한다.

제4조(인사권) 인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행한다.

제11조(채용자격) 2항 채용될 자가 소지하여야 할 최저학력요건은 다음과 같다. 단,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사원 : 1. 편집직 : 대학졸업

3.

광고직 : 고등학교 졸업

제12조(공개채용시험의 결정)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직종에 따른 시험의 시기, 시험과목,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그때마다 사장이 정한다.

제21조(보직 및 배치) 보직 및 배치에 있어서는 근무성적 기타 회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 및 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직종변경)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

1항 승진할 때

2항 기구개편으로 재배치할 때

3항 특수교육을 이수한 자가 능률을 발휘할 수 있을 때

4항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5조(순환보직 및 배치변경) 동일한 특정업무에 장기근속으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 및 배치변경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보직 및 배치변경은 직원의 전공분야, 기술,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보직해제 및 대기)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보직을 해제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

1항 부정행위 또는 불상사를 야기한 후 징계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2항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가 확실히 판정될 때까지

3항 기구개편 및 회사형편상 부득이할 때

제27조(이동) 1항 이동은 국내이동(局內移動), 국간이동(局間移動) 등으로 구분한다.

2항 이동은 직원의 능력을 일층 더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이동한다.

제44조(신분보장)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직, 정직 또는 해고되지 아니한다.

제47조(해고)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시킬 수 있다.

8항 대기발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 보직 및 배치되지 않은 때

☞ 2003년 임금협약서

제20조(일요일 근무) 1) 일요일에 4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기본수당으로 30,000원을 지급하고 대체휴가를 준다. 단, 4시간 이하 근무한 자에게는 기본수당과 대체휴가를 적용하지 않고 아래 수당을 지급한다.

2)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일요일 수당을 지급한다.

3)

신문제작에 관련된 부서에만 적용한다.

다.

판 단

(1)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 또는 전보나 전직 등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인사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2.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의 근거 사유는 참가인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만이었는 바, 이 사건 각 인사명령 당시 원고회사 내에서는 기자들을 포함한 직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근무평정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편집부 직원이던 참가인에 대한 위와 같은 부정적 평가는 주로 그 당시 편집부장이던 위 정×일이 참가인이 작성한 경위서 및 참가인에 대한 징계 등에 의하여 한 판단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총 5건의 경위서(그 중 한건의 경위서 작성과 관련한 잘못으로 참가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를 작성한 이후인 2000.11.6 참가인을 편집부 차장대우로 승진발령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이 있기 이전까지 단 1건의 경위서만을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및 원고회사는 직원의 평가에 관한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회사와 같은 언론사에 있어서 기자의 신분과 기자 이외의 관리국 또는 광고국 등 업무직원의 신분은 그 채용절차를 달리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업무의 내용도 상이하며,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처음부터 편집기자로 입사하여 약 10여개월간 잠시 취재기자의 직을 수행한 것 이외에는 상당 기간 편집국에서 편집기자로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각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급여가 상당부분 감액됨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가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참가인과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③ 더구나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발령으로 근무지가 전남 광주로 변경됨으로써 주거나 교통, 자녀 교육, 부부생활 등 가정생활의 점에서도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회사는 편집국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에 의하여 직무무능력자로 판명된 참가인 등을 자진퇴직케 할 것을 염두에 두고 편집부에서 편집기자로 근무하던 원고를 일단 보직을 해제하고 대기발령으로 관리국에서 근무하게 하였다가 원고회사의 광주지사 광고업무담당으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전직발령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위와 같이 광주지사 광고업무담당으로 그 이전에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2003.4.15에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고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편집국 광주주재기자이던 위 김××에게 광주지사 광고국 광고영업 담당으로 발령하였다가 불과 10여일 만에 위 김×진이 원고회사를 사직하자, 그 자리로 발령함에 있어서 희망자를 모집한다거나 현지인을 채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광고영업담당 직원으로는 편집기자로 근무하여온 원고보다 광고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이 더 적격이라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은 종국적으로 원고를 퇴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고, 참가인에 대한 다분히 자의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인사명령 중 이 사건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의 사유로 인사규정 제26조 제3항에서 정한‘회사형편상 부득이 할 때’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각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보다 이 사건 각 인사명령에 의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것이거나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구제이익의 유무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있기 이전인 2003.12.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의도로 참가인을 2004.1.5자로 주간국 편집부 차장대우로 인사발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간국 편집부 차장대우와 신문사 편집국 차장대우의 신분은 인사적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당 등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회사가 위 구제명령의 내용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원직복귀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참가인에 대한 2004.1.5자 인사발령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기한 것으로서 가사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구제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구제명령에 따른 인사명령에 의한 것이어서 구제명령이 실효되면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여전히 구제명령을 그대로 유지할 실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판정에 있어서의 구제의 실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 구제 명령의 이행상태를 판단자료로 삼는다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기한 이행 때문에 그 전제가 된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되어 실제상 불합리한 점이 있는 점에서도 참가인에게는 여전히 구제의 이익이 있었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부당함을 인정하면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