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0. 5. 선고 2004구합11794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점과 해운대 골프장 개발사업에 관한 관리ㆍ감독책임이 있는 참가인이 해운대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 계약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의 인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다소 소홀히 한 점 등은 임직원복무규칙 제3조 제2호 소정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의 인사규정 제53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징계의 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배임수재 행위 및 그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로 해임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공제회 사건

* 사 건 / 2004.10.5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4구합117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공제회, 대표자 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이정한, 안영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 보조참가인 /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철

* 변론종결 / 2004.8.31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3.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73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5.8.1 지방공무원을 위한 생활안전지원 및 복리후생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에 입사하여 개발경영부 부장으로 사업투자 및 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이 2001.11.22경 해운대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3.3.17 구속되자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날 직위해제한 다음 배임수재 및 해운대 골프장 개발사업 업무처리의 부적정으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53조, 임직원복무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3.6.13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다.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3.8.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0.15 배임수재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한 이 사건 징계는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73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3.22 유죄확정 판결 전의 이 사건 징계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기간은 확정판결시까지로 한다는 인사규정 제4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 사유로 삼은 것은 배임수재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아니라 배임수재행위 등이고, 비록 직위해제 중이라 하더라도 징계권 행사는 가능하며, 참가인이 해운대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해운대 골프장 개발사업을 관리하면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그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 내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각 일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일부),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1, 2(각 일부), 갑 제6호증(일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부산 ○○군 ○○면 ○○리 산○○ 일대에서 해운대 골프장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K개발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이×× 등은 해운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공사자금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B은행에서는 100억원 밖에 대출이 안되고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그만큼도 대출할 방법이 없어 공사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게 되자 2001.9월경부터 위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원고의 개발경영부 부장인 참가인에게 담보가치가 부족하여도 500억원을 대출해주면 그 사례는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청탁을 하여 같은 해 11.12경 500억원의 대출이 결정되고, 같은 달 15일경 그 중 일부인 100억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천××을 통하여 같은 달 22일경 원고에게 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50,000,000원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03.1.17 참가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과 상고심인 대법원은 2004.6.2과 같은 해 8.20 각각 상소를 기각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해운대 골프장 개발사업에 대한 점검결과 계약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의 인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의 계약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해운대 골프장 개발사업에 관한 관리ㆍ감독책임이 있는 참가인이 이에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참가인이 스스로도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운대 골프장 개발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참가인의 2004.7.23자 준비서면 10면 하단부).

(라)

한편, 원고의 인사규정 제53조에서는 징계사유로서 그 제1호에 ‘정관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할 때’를, 그 제2호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를, 그 제3호에 ‘직무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그 제42조 제1항 단서 및 그 제3호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제4항에 의하면,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기간은 확정판결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판 단

(가)

먼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하여 유죄확정 판결 전에 그 범죄사유를 이유로 한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징계가 배임수재죄의 유죄판결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 배임수재행위 그 자체를 사유로 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만 원고의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그 제3호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제4항에서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기간은 확정판결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은 징계절차 및 그 진행과는 관계가 없는 규정이므로 참가인의 비위사건에 관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중에 있다 하여 그것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권의 행사에 어떠한 장애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의 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점과 해운대 골프장 개발사업에 관한 관리ㆍ감독책임이 있는 참가인이 해운대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 계약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의 인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다소 소홀히 한 점 등은 임직원복무규칙 제3조 제2호 소정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의 인사규정 제53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징계의 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배임수재 행위 및 그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로 해임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함에도 이와 달리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징계를 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