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 회사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경비업무를 주된 영업내용으로 하고 있어, 사원들에게 보다 높은 자질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취업규칙에서는 집행유예 형을 받고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채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잘못이 사건의 발단이 되기는 하였으나 사건이 확대되는 과정에 원고의 가담 정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징계사유의 경위나 내용 및 다른 직원들의 징계사유와 징계의 양정 등 기록상 나타난 징계양정에 필요한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그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징계양정에 참작할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형평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 사 건 / 2004.09.14, 서울행법 2004구합120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륜,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이은옥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캡, 대표이사 이×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5,000여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01.6.1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제주지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형사사건 유죄판결, 고객과의 마찰로 인한 회사이미지 실추 및 명예훼손, 상사에 대한 하극상 및 지시불응 등을 이유로 2003.8.1. 징계해고 되었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03.8.22.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3.10.13.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명령을 발하자, 참가인 회사는 2003.11.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3.31.2003부해726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서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부당해고 판정부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거나 그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함에도 이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⑴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은 퇴근 이후에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로서 이를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당시 근무복을 입지 않고 있었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 바도 없으며, 원고가 상해 피해자인 노××을 위하여 950만원을 변제공탁 한 점 및 상해사건의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⑵ 고객과 마찰을 빚게 된 경위도 고객이 먼저 원고에게 반말하며 원고를 무시한 탓에 비롯된 것이고, 지시불이행 건은 원고의 담당업무가 아니었거나 그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며, 나아가 근로조건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하극상으로 보고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⑶ 원고보다 비위 사실이 더 중한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를 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은 형평에도 반한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일부), 갑 제11호증(일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4(각 일부),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일부), 갑 제20호증(일부),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2(각 일부),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내지 을 제14호증(각 일부),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 내지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 오××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2002.10.15. 23:00경 동료직원인 소외 진××, 문××과 함께 제주시 소재 서해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소외 노××이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그냥 가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때 진××가 노××에게 이를 따지는 사이 원고가 노××의 차량을 발로 걷어차면서 시비가 붙어 원고는 위 동료직원들과 함께 노××을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 이탈하는 이 사건 상해사건을 일으켰다.
이에 노××은 2002.11.23. 참가인 회사의 고객마당이란 게시판에 ‘보안회사 직원들이 시민을 폭행하고도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후 원고 등은 노××과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노××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3가합1003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이다) 동료들과 함께 노××을 위하여 2회에 걸쳐 합계 금 950만원을 공탁하였다.
⑵ 또한, 참가인 회사 제주지사(이하 ‘제주지사’라고만 한다) 지사장 오××이 2003.1.29. 20:00경 명절을 잘 보내라며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과정에 원고는 악수를 거절하고 참가인 회사의 제주지사 경영개선을 위한 업무용 순찰차량의 감축 방침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같은 해 2.3.경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지사 사무실에서 이미 차량감축 방침의 취지를 2, 3회 설명했으므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지사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사장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차량 감축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등 항의하였다.
그리고 오××의 지시에 따라 제주지사 직원들은 담당업무를 가리지 않고, 가입자들로부터 배상책임 면책확인서(경비계약 체결시 기기를 무장하는 시간과 기기를 해제하는 시간을 약정하고, 약정시간에 무장이 안되면 비무장이라 하고, 약정시간 외에 해제가 되면 비정기 해제라고 하는데, 비무장 비정기 해제시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도록 서비스 가입자로부터 징구하는 면책확인서)를 받아 왔는데 유독 원고만이 그 실적이 전혀 없자 오××은 2003.1.24.경 원고에게 면책확인서 징구를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수령할 것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업무분장규정상 면책확인서 징구는 원고가 담당하는 영업직의 업무는 아니었으나 인력 형편상 지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영업직 사원들도 면책확인서 징구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⑶ 원고는 2003.2.26. 경비계약 갱신을 위하여 제주시 소재 한○중학교를 방문하여 위 학교 서무부장 소외 김×인과 갱신계약 조건에 대하여 협의하던 중 인근학교의 계약상황을 보아가며 계약을 하겠다는 김×인에게 ‘서무부장이 그까짓 것도 결정하지 못하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계약을 해약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김×인이 ‘나는 해약을 하지 않을테니 너가 계약을 해약하라’고 말하자 원고가 ‘너’라고 반말한 것을 따지며 김×인의 어깨를 건드리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하며 몸싸움을 하여 김×인의 어깨를 건드리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하며 몸싸움을 하여 김×인은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삐는 상해를 입었다. 그 후 제주지사장은 김×인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3.6.7. 다시 한번 김×인에게 찾아가 시비를 건 적이 있다.
⑷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3.3.18. 위와 같은 사유들을 들어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제1차 징계해고’라 한다)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이하 ‘제1차 구제신청’이라 한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2003.7.23.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제1차 징계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조치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제1차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⑸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징계해고 이후 이 사건 상해사건에 대한 범죄사실로 원고가 2003.5.29.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자 원고를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앞서 본 사유들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⑹ 한편, 참가인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의 정도를 보면, 소외 현××는 2002년 10월경 무인현금자동지급기 코너의 출동신호를 받고 출동 후 무인현금자동지급기 액정판 파손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복귀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2003년 2월경에도 내부감지기 중지의 범위를 넘어 중지시키는 바람에 도난사고가 발생하여 참가인 회사가 수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2월의 감봉처분을 받았으며, 소외 김×훈은 2002년 12월경 가입자 사무실에서 진압용 가스를 누출시킨 사건과 관련하여 14일의 징계처분과 변상명령을 받았고, 소외 이××은 2003년 3월경 출동신고 접수 후 출동하지 아니한 비위사실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상해사건에 가담하여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은 문××은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고, 1심에서 원고와 같은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3.9.4. 항소심판결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을 면하게 된 진××는 권고사직처리 되었다.
⑺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징계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단체협약
제31조(징계사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에 처한다.
회사의 규정 및 규칙을 위반한 자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복한 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자
형사사건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
제34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경고 2. 견책 3. 감봉 4. 정직 5. 해고
☞ 취업규칙
제10조(채용제한) 2. 금고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년(단, 경비원의 경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2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횡령, 절도, 상해, 수뢰, 배임 등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제25조(복무규율) 사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상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회사경영 목표 달성에 적극 협력한다.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9조(징계사유) 1. 회사의 규정 규칙을 위반한 자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복하거나 상사를 모욕한 자
고의 또는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자
기타 위 각호에 준한 비위사실이 있는 자
제70조(징계의 종류) 1. 경고 2. 견책 3. 감봉 4. 정직 5. 강등 6. 보직해임 7. 강급 8. 해고
☞ 상벌규정
제19조(징계양정)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포상실적,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타 징계와 형평이 유지되어야 한다.
판 단
⑴ 징계사유의 존부
먼저,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업무중에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해사건을 일으킨 시기가 퇴근 이후이고 정복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참가인 회사의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사건으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도 없다.
또한, 면책확인서 징구업무가 비록 원고가 담당한 영업직의 분장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리자인 지사장이 자신의 책임과 판단하에 업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영업직 사원에게도 일을 담당하도록 하였다면 충실히 이행하는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전혀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원고에게 지시불이행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본사의 방침에 대한 철회 요구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항의하듯이 요구한 일련의 행위는 사원이 지켜야 할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사유로 삼지 않아야 할 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참가인 회사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경비업무를 주된 영업내용으로 하고 있어, 사원들에게 보다 높은 자질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취업규칙 제10조에서는 집행유예 형을 받고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채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잘못이 사건의 발단이 되기는 하였으나 사건이 확대되는 과정에 원고의 가담 정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징계사유의 경위나 내용 및 다른 직원들의 징계사유와 징계의 양정 등 기록상 나타난 징계양정에 필요한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그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징계양정에 참작할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형평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