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2. 28. 선고 2004구합12353 판결

판결요지

징계의 양정의 적정 여부는 징계사유 하나씩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채 활용계획을 무리하게 진행한 탓으로 발생한 분쟁의 규모와 규정 위반의 정도 및 그 횟수, 참가인에게 발생한 손실의 정도, 징계의 종류 중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특별한 효과의 차이도 없이 파면과 해임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징계 양정의 감경 등에 있어 그 감경 정도가 달라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포상경력 등을 비롯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로 파면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원 고 / 장×국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 보조참가인 / H 공항공사 대표자 사장 윤×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병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2.5.10.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에 입사하여 2000.11.27.부터 대구지사에서 운영팀 업무를 총괄 관리ᆞ감독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대구공항 기존청사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업무 등을 하여 왔으며, 참가인은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2002.3.2.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공항공단법이 법률 제6607호로 폐지되고 한국공항공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멸된 한국공항공단의 재산과 권리ᆞ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한국공항공사법 부칙 제5조 제1항).

나.

그런데 참가인은 아래 (징계사유)(을 제87호증 참조) 기재와 같이 원고가 대구공항 기존청사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잘못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4조, 인사규정 제39조, 제52조, 인사규정시행세칙 제68조, 제70조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의 2003.4.14.자 의결을 거쳐 2003.4.15. 원고를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 징계사유 1 낙찰자 결정 후 계약과 관련한 국유재산사용승인(임대차계약) 및 시설물 승인 부적정 2 대구공항 2003년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뢰 부적정 3 호텔유치에 따른 기존청사 철거시 발생한 국유재산(철거품) 처리 부적정 4 주 임대사항인 호텔 임대차계약이 미체결된 상태에서 그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행위 부적정 5 호텔 주차장, 사무실 및 창고와 직원식당의 임대차 계약 부적정 및 무단점유 방치 6 호텔 옥외 안내간판 무단 설치ᆞ점유 방치 7 호텔 옥외 조립식 창고 무단 설치ᆞ점유 방치 8 대구공항 기존청사 활용계획 방침결정 수립 부적정 9 대구공항 기존청사 활용계획에서 기결정된 방침결정사항에 대하여 임의적 변경시행 부적정 10 대구공항 호텔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 자격범위 선정 부적정 11 호텔 임대차 관련 사용료 부과 기산점 설정 부적정 12 호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집행 부적정 13 호텔사업자 선정에 따른 낙찰자 권리ᆞ의무 행사 부적정 14 호텔 시설물 설치(내부개량)에 따른 취득세(가산세) 납부 부적정 15 호텔 임대차 계약 관련 담보이행증권 등 미징구 부적정 16 호텔 시설물설치 원상회복 범위 미설정 및 담보금액 설정 부적정 17 호텔 임대차 관련 계약지연 및 관련업무의 부적정한 처리 등 업무소홀로 공사에 손해를 입힌 데 대한 직무유기 등 관리책임 18 대구공항 기존청사 활용계획 방침결정 전 일상감사 누락 19 상기와 같은 직무유기에 의거 공사에 상당한 손실 발생 초래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3.7.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0.1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참가인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과실보다는 고의에 더 가까울 뿐 아니라 참가인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72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4.9. 앞서 본 징계사유 중 8항 대구공항 기존청사 활용계획 방침결정 수립 부적정과 10항 대구공항 호텔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 자격범위 선정 부적정 및 17항 호텔 임대차 관련 계약지연 및 관련업무의 부적정한 처리 등 업무소홀로 공사에 손해를 입힌 데 대한 직무유기 등 관리책임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우나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81호증, 을 제8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사규정 제52조 소정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첫째, 징계사유 1항과 관련하여 낙찰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근거도 없으며, 징계사유 2항과 관련하여 임차인 비용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그 개량비를 공제하도록 한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둘째, 징계사유 3항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1.11.5.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국유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부당하게 지연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철거품 처리 지연으로 공사가 지체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추후 감정을 통하여 매각대금을 결정하기로 하고 미리 처리한 것에 불과하며, 징계사유 4, 5, 15항과 관련하여 호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호텔 및 그 부대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체결 가능한 것이라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한 것이며, 계약 종료 후 다시 계약체결과 사용료 징수를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임차인이 유흥주점 운영문제와 함께 별도 계약 없이 부대시설을 호텔에 편입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며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셋째, 징계사유 6, 7항과 관련하여 불법시설물 차단 및 철거 등의 업무는 참가인의 대구지사 시설팀 소관 사항이지 원고가 관여할 업무가 아니며, 징계사유 8항과 관련하여 대구공항 기존청사 활용계획은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결재권자가 아무런 지적도 없이 결재까지 하였고, 참가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담기에도 부적절하며, 징계사유 9, 16항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주체를 임차인으로 변경한 것은 전 대표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원상회복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부분에만 한정하고 그에 상당하는 담보채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은 원상회복의무 없는 자에게 요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아 그렇게 한 것이다. 넷째, 징계사유 10항과 관련하여 대구공항 기존청사를 호텔로 활용하려는 계획에 입찰참가 여부가 불투명하여 참가의사를 표시하여 온 서은× 등의 재산상태를 나름대로 고려하여 참가자격을 정한 것이고, 징계사유 11항과 관련하여 대구공항 기존청사 활용계획에서 사용료 부과시점을 운영개시일로 하여 전 대표자의 결재까지 받았지만 시설 완료 후에도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기산점을 시설물설치 완료일로 변경한 것은 적정한 업무처리였으며, 징계사유 12 및 13항과 관련하여 공동낙찰자인 서천×와 서은×는 형제간으로 서천×가 서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그렇게 처리한 것이다. 다섯째, 징계사유 14항과 관련하여 대구지사 시설팀이 호텔로의 전환을 위한 시설물설치공사를 내부공사로 결론을 내려 과세권자에게 납세자 정정 요청과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여섯째, 징계사유 17항과 관련하여 원고의 상급자인 대구지사장이 본사 회의에 참석하여 어떤 내용을 보고하고 발언할 것인지에 대하여 원고가 간여할 사항이 아니다. 일곱째, 징계사유 18항과 관련하여 전 대표자가 결재까지 하였고, 참가인의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다. 여덟째, 징계사유 19항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서은× 개인자산에 관하여 가압류까지 하여 놓은 상태이다. 원고는 다음으로 가사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한국공항공단을 포괄승계하였고, 원고는 한국공항공단 근무시절 건설교통부장관 표창과 사장 표창 4회 등의 포상 경력이 있음에도 징계양정 감경사유를 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후의 공적으로 제한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감경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징계는 그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일부), 을 제2호증(일부),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 내지 21호증, 을 제2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7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1, 2, 을 제29호증의 1 내지 3, 을 제 38호증의 1, 2, 을 제39호증, 을 제40호증, 을 제 42호증의 1 내지 3, 을 제 43호증의 1, 2, 을 제 44호증의 1 내지 5, 을 제45호증의 1 내지 3, 을 제46호증의 1 내지 4, 을 제48호증, 을 제50호증의 1, 2, 을 제 53호증, 을 제54호증의 1, 2, 을 제55호증의 1, 2, 을 제56호증의 1, 2, 을 제57호증의 1 내지 3, 을 제58호증의 1, 2, 을 제59호증의 1, 2, 을 제60호증의 1, 2, 을 제 61호증의 1 내지 4, 을 제63호증, 을 제64호증, 을 제65호증의 1, 2, 을 제66호증, 을 제71호증의 1, 2, 을 제72호증(일부), 을 제73호증, 을 제74호증(일부), 을 제75호증, 을 제76호증의 1, 2, 을 제77호증, 을 제78호증, 을 제79호증의 1, 2(각 일부), 을 제80호증의 1, 2, 을 제81호증, 을 제82호증의 1, 2(각 일부), 을 제83호증, 을 제84호증, 을 제85호증의 1, 2, 을 제86호증, 을 제8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2호증, 을 제74호증, 을 제75호증, 을 제79호증의 1, 2, 을 제82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운영팀은 국유재산 관리, 기획 및 예산, 용역설계 및 계약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었고, 원고는 그곳 팀장으로서 운영팀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나)

한편, 건설교통부는 2001.1.30. 대구공항 신청사 개관을 앞두고 구청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서 항공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여객터미널로 사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1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걸쳐 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대구공항 구청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결과 공항호텔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원고는 구청사를 호텔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다음 (다)항과 같은 내용으로 “대구공항 기존청사 활용계획(안)(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채 이사장의 결재를 거쳐 2001.9.28.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다)

활용계획은 구청사를 공항호텔 및 부대시설 등으로 활용하기로 하고(공단 예상수익 8 내지 12억 원), 국유재산사용승인 조건으로 약 100억 원의 초기투자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하되 3회 연장 가능하도록 하며, 국유재산사용료는 공항호텔 운영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부과하고, 천정 및 비내력벽 등의 철거를 위하여 소요예산을 3억 5천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며, 추진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는 2001.8.31.까지, 인ᆞ허가 등 행정행위는 2001.10.15.까지 운영자 선정은 2001.11.15.까지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01.10.16. 대구지사장 명의로 대구공항 구청사에 대하여 호텔의 설치 및 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으로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1급 이상 호텔을 운영 중인 자’ 외에 서은×가 입찰참가 의사를 표시해 옴에 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연면적 10,000m2이상의 건물을 소유한 자’를 추가하고, 낙찰자결정방법은 ‘참가인이 정한 예정가격 이상 최고요율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요율 제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입찰현장에서 추첨으로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입찰유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가.

입찰자는 참가인의 재산관리규정, 국유재산 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구내 영업관리규정, 부착물관리운영규정을 비롯하여 시설도면현장 등 입찰 및 시설물설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열람(확인), 숙지하여야 하고, 열람(확인), 숙지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라. 낙찰자는 참가인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국유재산사용승인신청서(사용료 담보채권 포함 : 시설관리유지비가 포함된 연간사용료 상당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금융기관발행 지급보증서, 근저당권설정서 또는 질권설정서 중 1개 선택) 및 시설물설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바. 낙찰자는 국유재산사용승인신청서 제출시 국유재산사용승인기간 종류 등 국유재산을 반납하여야 할 사유 발생시 즉시 반납하겠다는 제소전화해조서 작성동의서를 제출하고,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기일에 화해결정을 받아야 하며, 소요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마)

원고는 2001.10.24. 이 사건 공항건물의 호텔사업자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고, 그 현장설명회에는 서은×와 서천×(이하 ‘서은× 등’이라 한다) 외에 2인이 참석하였는데, 당시 참석자에게 배포된 현장설명서(입찰유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8. 입찰유의사항 차. 낙찰자는 참가인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장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필요시 현 시설물 철거)하여야 하고, 시설물설치(철거)에 소요되는 제반 공사비(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및 제작비 등 일체의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승인기간 종료 등 국유재산을 반납하여야 할 사유 발생시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 후 반납하여야 한다. ☞ 9. 낙찰자 결정 후 준수사항 가. 낙찰자는 참가인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국유재산사용승인신청서(사용료 담보채권 포함 : 시설관리유지비가 포함된 연간사용료 상당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금융기관발행 지급보증서, 근저당권설정서 또는 질권설정서 중 1개 선택) 및 시설물설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중 입찰대상 업종에 부적합하여 참가인의 보완요청(시설물 설치 관련 사항 포함)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참가인에게 귀속된다. ☞ 10. 시설물설치 나. 시설물설치를 위한 제작비, 설치비 등 일체의 비용은 국유재산사용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주요재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사전심사 및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사용승인기간 종료시 해당 재산은 원상회복 후 반납하여야 한다.

(바)

한편, 참가인은 위와 같은 현장설명회와 가격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2001.10.26. 서은×등을 공동낙찰자로 결정하였다.

(사)

원고는 참가인의 대구공항 구청사에의 사용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1.10.12.경 대구공항 구청사에 대한 2002년도의 사용료 부과를 위하여 나라 감정평가법인에게 대구공항 구청사의 현상대로의 재산가액 평가를 의뢰하였고, 나라감정평가법인은 2001.10.19. 그 의뢰에 따라 대구공항 구청사의 재산가액을 541,000원/m2로 평가한 적이 있는데, 2002.10.4.에 이르러 대구공항 구청사에 대한 2003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나라감정평가법인에게 대구공항 구청사에 대하여 기존 공항으로서의 건물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그 건물에 부대시설이 없는 상태로 재산가액을 평가할 것을 의뢰하였고, 나라감정평가법인은 2002.12.2. 그 의뢰에 따라 대구공항 구청사에 기존시설물 철거 및 호텔시설물 설치 공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기존 공항건물을 기준으로 하되 부대설비가 없는 상태대로 조건부 감정을 하였다면서 대구공항 구청사의 호텔 부분 재산가액을 410,000원/m2로 평가하였는데(합계 82,000,000원), 참가인은 이러한 평가의 잘못으로 인한 사용료 손실액이 88,625,470원이라고 주장한다.

(아)

원고는 2001.11.6.경 서은×등에게 2001.11.12.까지 시설물설치신청을 하라는 것과 함께 국유재산사용승인신청서 제출기일은 참가인이 추후 별도로 안내하겠다는 취지의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서은× 단독으로 시설물설치승인신청을 해 옴에 따라 2001.11.13. 안××에 대하여 대구공항 구청사에 호텔시설물설치를 승인하였다. 그러자 서은×등은 위 시설물설치 승인에 따라 대구공항 구청사에 설치되어 있던 공항시설물을 철거한 후 호텔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서은×는 2001.10.29. 대구지사장을 통하여 낙찰자를 단독 명의로 한 낙찰증명원을 발행받아, 2001.12.6.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관광호텔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구공항 구청사에 시설물설치를 완료하고, 2002.5.28. 단독 명의로 대구광역시장에게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고, 호텔 에어포트라는 상호로 호텔영업을 시작하였다.

(자)

한편, 원고는 대구지사장 명의로 2001.11.5.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대구공항구청사를 호텔로 활용하기 위한 부대시설물 용도폐지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2002.8.29.에도 승인 재상신을 하면서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 후 매각하겠다고 하였으나,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가액 12억 7천만 원인 국유재산 철거품을 공인감정기관의 감정도 받지 아니한 채 담당자에게 지시ᆞ가평가를 실시하여 1천5백만 원이라는 구두평가를 받은 다음 낙찰자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자가 철거하여 대구지사에 입금하도록 하였지만 그 대금은 활용계획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2003.2.26.경까지도 입금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차)

서은×는 호텔 영업을 위하여 시설물설치승인을 받지 않은 채 2002년 7월경 호텔 옥상 824.41m2에 창고, 사무실과 기계실 등을 설치하고 벽면을 천공하는 등 국유재산을 훼손하였으며, 2002년 9월경 대구공항 입구의 30.84m2에 안내간판을 설치하였으나, 원고는 담당자로부터 그런 내용을 보고 받았지만 서은× 등에게 철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카)

또 원고는 서은×등과 호텔시설물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2002.5.13. 서은×와만 호텔주차장 2,510m2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소전화해조서 작성동의서 및 사용료납부이행증권 등의 서류를 징구하지 않았고, 2002.6.19. 사무실 및 창고 168.75m2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참가인의 계약의사만 정하여 서은×에게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동의 여부를 알려 달라고 하였을 뿐이고 앞서 본 서류 등도 징구하지 않았으며, 2002.8.29.경 직원 식당 68.65m2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위와 같은 서류들을 징구하지 않았다.

(타)

원고는 2002.6.27. 대구지사 시설부장에게 임대차계약체결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확보하여야 할 공항호텔 원상회복비용의 산출을 의뢰하여 공항시설관리규칙상 원상복구할 경우 추정되는 공사비용은 62억 9천만 원이고, 여객청사로서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철거하여야 할 시설물에 대한 철거비용은 1억 2천9백만 원이라는 회신을 받고, 2002.7.5. 처음으로 서은× 1인에게만 국유재산사용승인신청을 할 것과 함께 원상회복비용으로 1억 2천9백만원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은×는 2002.7.26. 참가인에게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임차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연간 사용료 및 원상회복비용을 담보하는 채권서류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임대차신청서의 보완 제출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002년 12월경에 이르러 공항호텔시설의 기부채납, 공항호텔시설과 주차장의 무상사용, 연간 사용료의 감액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2002.12.27. 참가인으로부터 그러한 주장에 대한 거절 및 임대차계약 미이행에 따른 낙찰취소의 예고 통지를 받기까지 하자, 2002.12.30. 참가인에게 2003.6.30까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파)

원고는 2002.9.7.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대구공항 구청사를 호텔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예고받고, 2002.10.9. 납세의무자 정정 요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11. 불가함을 통지받고는 같은 날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지만 2002.11.8.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취득세 등의 납부를 게을리 하여 가산세 2천만 여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하)

서은×는 2003년 2월 참가인을 피고로 하여 대구공항 구청사의 호텔입찰 및 낙찰, 영업과 관련하여 91억 여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03년 6월 서은×등을 피고로 하여 건물명도와 무단점유로 인한 7억 여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거) 한편, 2003.2.25. 감사팀에 의하여 문답 형식에 의한 조사를 받으면서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시 임대차계약신청서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통보하고 있으며, 공항호텔과 관련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업무 착오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너) 인사관련 규정인 취업규칙 제4조, 제55 내지 57조, 인사규정 제7조, 제39조, 제52조, 제53조, 제58조, 인사규정시행세칙 제68조, 제70조와 국유재산 임대 관련 회계 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 재산관리규정, 재산사무처리규정, 감사규정 및 그 시행세칙 등은 별지 관련 규정 중 해당 부분과 같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첫째 주장인 징계사유 1,2항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먼저 1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재산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의하여 참가인이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회계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 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참가인의 재산관리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참가인 관리재산을 사용하려 하는 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이사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승인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여 할 경우에는 공항시설관리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도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시 임대차계약신청서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통보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공항호텔과 관련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업무 착오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약 담당자로서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의 사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 체결 이전에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시설물설치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1.10.26. 서은×등을 공동낙찰자로 결정 한 이후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2001.11.6. 경 서은×에게 2001.11.12.까지 시설물 설치 신청하라는 것과 함께 국유재산사용승인신청서 제출기일은 참가인이 추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한 다음 같은 달 13. 서은×에 대하여 대구공항 구청사에 호텔시설물설치를 승인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4조, 인사규정 제39조 소정의 성실의무(원고는 그 당시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의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를 해태하였다. 다음으로 2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재산관리규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료의 산정은 국유재산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사장이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를 산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달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하고, 그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철도ᆞ항만ᆞ비행장ᆞ보세창고 등의 사용료는 당해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7조 제1항에서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예정가격이 300만원〔특별시ᆞ광역시(군을 제외한다)와 총괄청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1천만원〕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며,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1항에서 영 제37조 제9항에 규정하는 개량비의 범위는 총괄청 당해 관리청 또는 법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ᆞ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승인한 형질변경ᆞ조림ᆞ부속시설설치 등에 소요된 인건비ᆞ시설비ᆞ공과금 기타 당해 국유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4조의 2 제1항에서 개량비에 관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사회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대구공항 구청사 중 호텔 예정 부분에 대하여 기존 공항으로서의 건물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그 건물에 부대시설이 없는 상태로 평가할 것을 지시하였고, 또 호텔 부분만의 평가가액이 8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만 평가를 의뢰한 것은 국유재산의 평가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두 번째 주장인 징계사유 3 내지 5, 15항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먼저 3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재산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용도폐지 필요성이 있을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청에 용도폐지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용도폐지한 즉시 철거 또는 폐기할 건물ᆞ시설물ᆞ기계 및 기구는 관리청이 이를 관리ᆞ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철거품을 처분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대구공항 구청사 부대시설물의 용도폐지승계약 담당자로서는 낙찰자와 주된 계약 내용에 관하여 먼저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부대시설에 관한 계약만을 체결한 것은 적정한 업무처리는 아니었고, 또 부대시설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재산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것 역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선납받아야 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그 미납분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것 역시 앞서 본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것이다. 세 번째 주장인 징계사유 6 내지 9, 16항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먼저, 6, 7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재산관리규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운영부서의 장은 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재산상에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에게는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8항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활용계획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근거 규정에 관하여 참가인 등이 아무런 주장ᆞ입증을 않고 있으므로 활용계획이 부적정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9, 16항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9항의 대구공항 기존청사 활용계획에서 기결정된 방침결정사항을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그 변경을 위하여 어떠한 근거 규정에 의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참가인 등이 아무런 주장ᆞ입증을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고, 16항과 관련하여서도 활용계획에서 당초 참가인이 철거하기로 한 것을 서은×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경우 그 철거자가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근거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주장ᆞ입증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네 번째 주장인 징계사유 10 내지 13항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먼저, 10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재산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ᆞ인가ᆞ면허ᆞ등록ᆞ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ᆞ인가ᆞ면허ᆞ등록ᆞ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은×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경우 그 철거자가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근거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주장ᆞ입증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네 번째 주장인 징계사유 10 내지 13항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먼저, 10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재산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ᆞ인가ᆞ면허ᆞ등록ᆞ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ᆞ인가ᆞ면허ᆞ등록ᆞ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을, 그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일 것을 각 규정하고 있고, 재산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사용승인시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기관의 허가ᆞ인가ᆞ신고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구공항 구청사의 호텔시설로서의 전환을 목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호텔업을 위해 행정기관에 그 등록을 마친 자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도 그와 달리 처리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11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가 활용계획에서 사용료 부과시점을 운영개시일로 하여 전 대표자의 결재까지 받은 사실과 입찰공고시 그 기산점을 시설물설치 완료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활용계획을 변경한 것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기가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 있고, 나아가 원고가 시설물설치 완료 후에도 낙찰자가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기산점을 변경한 것에 취업규칙 제4조 또는 인사규정 제39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12, 13항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재산사무처리규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공사ᆞ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 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ᆞ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낙찰자 중의 1인이 법률행위 등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데도 공동낙찰자 중 1인인 서천×를 제외하고 서은×에 대해서만 낙찰증명원을 발행하는 등으로 서은×단독으로 숙박업 등록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이후에도 서은×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잘못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 주장인 징계사유 14항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과세권자에게 납세자 정정 신청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참가인에게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그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여 2천만 원이 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점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여섯 번째 주장인 징계사유 17항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그 상급자인 대구지사장이 본사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고 발언하는 내용에 관하여 조언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근거에 관하여 참가인 등이 주장 ᆞ입증을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일곱 번째 주장인 징계사유 18항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감사규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일상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중 세칙에서 정한 일상감사의 범위는 업무에 관한 사유에 대하여 최종 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세칙 제29조에서 규정 제3조 제3항에 의한 일상감사의 범위와 대상문서는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 2> 제2호에서 기본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의 편성으로 업무처리의 지침 수립 등을, 그 제5호에서 중요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임대차 등을, 그 제6호에서 매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비 및 자본예산의 지출을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대차계약과 예산이 수반되는 철거등을 포함하고 있는 호텔사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기본사업계획인 활용계획은 일상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일상감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양정의 적정 여부 나아가 징계의 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징계의 양정의 적정 여부는 징계사유 하나씩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 앞서 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채 활용계획을 무리하게 진행한 탓으로 발생한 분쟁의 규모와 규정 위반의 정도 및 그 횟수, 참가인에게 발생한 손실의 정도, 징계의 종류 중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특별한 효과의 차이도 없이 파면과 해임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징계 양정의 감경 등에 있어 그 감경 정도가 달라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포상경력 등을 비롯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로 파면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