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망인이 퇴근하던 중에 집 근처의 식당에 들렀다 퇴근하였다 하더라도 위 식당과 망인이 거주하던 아파트가 망인이 퇴근하는 가장 짧은 경로에서 300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위 식당에 머물렀던 시간도 불과 20여분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로써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퇴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퇴근 중의 재해로 인정되는 퇴근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문에 들어서는 순간,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파트가 속해있는 건물의 문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의 주거영역에 들어섬으로써 종료된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신의 아파트가 속해 있는 집합건물의 문 안으로 들어온 다음 그 자신의 아파트로 가기 위하여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는 도중 갑자기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는 퇴근 중에 발생한 공무상의 재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건
* 사 건 / 2004.12.21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 12797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변론종결 / 2004.11.2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8.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는 1963.3.3생으로 1984.5.28 서울세관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관세청 소속 여러 직책을 맡아오다가 관세청 통관기획과에서 6급으로서 관세사업무 및 남북교역업무를 담당해 오던 2003.2.12 2003년도 관세사자격일반시험 원서교부 및 접수담당자 교육을 위하여 수원시 소재 국세공무원 교육원에 출장을 갔다. 망인은 같은 날 15:40경 교육을 마친 후 20:00경 기차를 이용하여 대전역에 도착한 다음 집으로 가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던 중 입사동기인 B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21:00경 B가 있던 식당에 도착하였다. 망인은 위 식당에서 B와 약 20분간 대화를 한 후 B를 자신의 집에서 재우기 위하여 식당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아파트로 B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여 아파트의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다가 21:50경 갑자기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2:10경 선행사인, 중간선행사인, 직접사인 모두 미상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공무상 사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3.8.19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3.11.15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4.2.1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