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이 다른 사원과 서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며, 그 근거로 취업규칙 “정당한 사유의 상사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라는 규정을 들고 있는 바, 여기에서 상사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경우라 함은 그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서 이루어진 3회 이상의 명령에 불복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참가인이 동료 직원과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받긴 하였지만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가 같은 날 업무시간 종료 후 곧바로 개최됨으로써 시말서 제출명령으로부터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절차가 개시되기까지의 시간 간격은 불과 4시간 정도인 점, 상대방 근로자의 경우 시말서 제출일자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이후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 사유인 상사의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나머지 사유들은 이 사건 해고 이후 새로이 주장한 것들로서 징계양정 자료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한을 일탈ㆍ남용하여 행사한 것으로 부당하다.
* G회사 사건
* 사 건 / 2004.10.26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4구합141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한정이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 보조참가인 /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환
* 변론종결 / 2004.9.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03.7.18 지엠 에스엠디(SMD)라는 상호로 핸드폰 임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경영의 사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참가인이 2003.8.29 15:00경 다른 사원인 남××, 안××과 서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같은 날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0일 참가인에게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479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0.29 이 사건 해고가 그 징계권한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그러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806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4.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다른 직원인 남××, 안××과 서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등 취업규칙 제56조 제14호 소정의 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참가인이 수습사원임에도 불구하고 2003.7.21 무단결근을 하고 같은 달 29일 지각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상사가 주의를 주자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항의를 하였고, 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다른 동료 직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정도였을 뿐 아니라 동료 직원들과 싸우는 등 잦은 불화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그 권한을 남용ㆍ일탈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함에도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징계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 략>
판 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일부), 갑 제8호증(일부),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일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길××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길××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참가인은 2003.7.21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참가인은 담당 경리에게 전화로 결근하겠다는 내용을 알렸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한다. 또 취업규칙 제20조 제3항에서 시업시각은 토요일을 포함하여 08:30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참가인의 출근카드에 의하면, 2003.7.29 출근시각은 08:32으로 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참가인은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조금 늦은 것이며, 늦을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미리 담당 주임에게 알렸다고 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이 2003.8.29 10:30경 회사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도 안××이 전등을 소등한 것이 발단이 되어, 그날 15:00경 남××이 소등한 것으로 착각을 한 나머지 남××과 서로 언쟁을 하다가 결국 남××, 안××과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원고가 참가인 등 3인에게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명한 것에 대하여 남××, 안××(2000.8.30자)은 시말서를 각 제출하였지만 참가인은 제출하지 않자, 2003.8.29 업무시간 후 개최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0일 이 사건 해고를 행하였으며, 원고는 그 근거가 취업규칙 제56조 제14호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56조 제14호에서는 해고 사유의 하나로서 ‘정당한 사유의 상사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판 단
먼저 해고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2003.8.29 15:00경 다른 사원인 남××, 안××과 서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며, 그 근거가 취업 규칙 제56조 제14호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과 취업규칙 제56조 제14호는 “정당한 사유의 상사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은 바, 여기에서 상사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경우라 함은 그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서 이루어진 3회 이상의 명령에 불복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정, 즉 참가인이 2003.8.29 15:00경 동료 직원 남××, 안××과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렵 그 점에 관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받긴 하였지만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가 같은 날 업무시간 종료 후 곧바로 개최됨으로써 시말서 제출명령으로부터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절차가 개시되기까지의 시간 간격은 불과 4시간 정도인 점, 안××의 경우 시말서 제출일자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이후인 2003.8.30자로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56조 제14호 소정의 해고 사유인 상사의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나머지 사유들은 이 사건 해고 이후 새로이 주장한 것들로서 징계양정 자료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한을 일탈ㆍ남용하여 행사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