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1. 27. 선고 2004구합15147 판결

판결요지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공공적 성격이 강한 통신회사의 경우 그 업무가 무엇보다도 먼저 관련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위법행위는 널리 원고회사의 내.외부로부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속 직원에 의한 업무관련사실의 공표행위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 K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5.1.27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4구합151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K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 이창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조×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범

* 변론종결 / 2004.12.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은 1989.10.23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원고회사의 ○○지사 ○○지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여 왔다.

(2)

참가인은 2003.5.12‘○○뉴스’의 기자에게, 2000.6월부터 2003.5월까지 원고회사의 직원 명의 등으로 가개통한 개인휴대통신(PCS)의 이용요금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된 특정 유선전화번호의 요금상세내역을 전달하였고(이하 참가인의 위 행위를‘이 사건 자료제공행위’라 하고, 위 요금상세내역을‘이 사건 요금상세내역’이라 한다), 이는 같은 달19일 원고회사가 조직적으로 그 직원들을 동원하여 개인휴대통신의 가개통을 하고 가개통된 개인휴대통신에 부과된 요금을 감면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위 뉴스매체 보도에서 근거자료로 이용되었다.

(3)

이에 원고회사는 2003.8.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이 사건 자료제공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와 비밀엄수의 의무를 규정한 원고회사의 인사규정 제40조 및 성실의무를 규정한 위 인사규정 제38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징계사유로 같은 달 21일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4)

참가인은 2003.9.8 원고회사와 원고회사의 ○○지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493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1.10 원고회사와 부천지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원고회사 등은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5)

원고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3.12.1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82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5.3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원고회사 ○○지사도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시 원고회사 ○○지사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사유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면서 참가인의 원고회사 ○○지사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회사의 주장

원고회사 사업목적의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는 회사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 참가인은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를 함으로써 고객들의 개인정보보호가 희생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회사의 대외적인 신뢰가 심각하게 실추되었다. 또한, 참가인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절차가 완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원고회사에 타격을 가하고자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를 한 것이고,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의 대상인 개인휴대통신을 가개통시킨 후 판매하는 행위는 통신사업자 사이의 공정경쟁 확보와 관련이 있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만의 문제이거나 원고회사의 조직적인 불법영업행위도 아닌 반면, 참가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갑 제14호증의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갑 제19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 갑 제36호증의 1 내지 갑 제37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고×영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고×영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사건의 경위

(가)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가개통된 개인휴대통신의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서비스이용약관에 두도록 행정지도를 하였고, 그에 따라 K 서비스 이용약관(이하‘약관’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을 비롯하여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이용약관도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나)

원고회사는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로부터 2002.6.14 개인휴대통신의 가개통과 관련한 약관위반행위를 사유로 시정명령의 조치를 받았고, 2003.7.2 가개통과 관련한 약관위반행위와 위법한 가입비 면제 및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행위 등의 사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의 처분을 받았으며, 2004.4.26 개인휴대통신의 명의도용과 관련한 약관위반행위를 사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의 처분을 받는 등 2000년부터 2004.4월경까지 전기통신사업법위반행위 등을 사유로 하여 수차례에 걸쳐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회사는 정보통신부로부터 2002.3.26 이동전화사업자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하여 불시점검 등을 통한 적발시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시달받은 후 같은 달27일과 2002.4.3에 원고회사의 해당 부서에 가개통된 개인휴대통신 중 가개통이 오래된 순으로 실가입 전환을 하고, 가개통 가입자에 대하여 해지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통보를 하였으며, 2002.6.14 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같은 달21일 위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개인휴대통신의 가개통 행위를 중지하고 이미 가개통되어 있는 부분은 실가입자로 명의변경할 것과 가개통되어 있는 개인휴대통신의 단말기 22,115대를 직권으로 해지하였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그 후에도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가 있었던 2003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약관에 위배한 개인휴대통신의 가개통행위를 금지할 것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다.

(라)

그리고 원고회사는 2003.1.2 원고회사 내부의 비윤리적 행위나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윤리강령’을 선포하였고, 2003.4.21에는‘상품판매 및 노사상품판매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구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다.

(마)

또한, 원고회사는 2003.3.19 K와 공동 시장감시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개인휴대통신의 가개통행위 금지 등 공정경쟁 이행을 위한 업무지침의 위반사항 발견시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와 함께 위 업무지침의 위반시 와이즈 영업전산 차단 및 단말기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경쟁이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내지 약관위반행위 등을 한 원고회사 소속 각 지사들에 대하여 2003.1월경으로부터 실제로 위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 와이즈 영업전산 차단 및 단말기 공급의 중단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바)

2003.5.12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에 의하여 참가인이 기자에게 전달한 이 사건 요금상세내역서상에는 원고회사의 직원이 약관에 반하여 가개통시킨 개인휴대통신 513대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그 명의인은 일반 전화가입자가 아닌 원고회사 소속의 직원 등이었으며, 해당기간인 2002.6월부터 2003.5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원고회사의 직원 명의 등으로 개인휴대통신의 가개통이 이루어진 후 그 요금의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한편 위 개인휴대통신의 대부분이 가개통된 이후 일반고객에게 판매되었다.

(사)

참가인의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에 따라 ○○뉴스는 2003.5.19경 원고회사의 직원들에 의한 개인휴대통신의 가개통과 요금감면에 대한 보도를 하였고, 2003.6.9경 통신위원회에 위와 같이 가개통되어 있는 개인휴대통신의 단말기가 전국에 걸친 원고회사의 영업국 또는 영업소 등에서 공장출고가 미만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아)

이에 통신위원회 사무국은 2003.5.28부터 2003.6.27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회사의 11개 지사의 2003.2.1부터 2003.5.25까지의 기간 중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산분석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가입자의 50.1%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개통으로 밝혀졌다. 즉 개인휴대통신의 신규개통 중 상당부분이 원고회사의 직원 등 명의로 개인휴대통신의 단말기를 가개통하면서 원고회사의 지사 등에 설치된 특정 전화번호로 이용대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합산 청구한 후 위 단말기를 실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원고회사에서는 실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발생한 요금은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드러났다.

(자)

원고회사는 참가인의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 이후 원고회사의 각 지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인휴대통신의 가개통 등 불법행위가 발견된 지사에 대하여는 경영평가에 반영을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원고회사의 직원은 없다.

(차)

원고회사는 2004.6.17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하여 강력한 벌칙 부과 등 평가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획을 관련 부서에 시달하였고, 2003.7.4 영업본부 및 영업국 외 부서의 상품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2003.9.1부터는 개인휴대통신의 가개통 및 타인 명의 개통 등을 신고대상으로 하여 경영왜곡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

참가인의 과거 행적

(가)

참가인은 1989.10.23 입사한 이후 1992년 본부장 표창을, 1994년에는 사장표창을 받았다.

(나)

참가인은 1998.11.8 이루어진 파업과 관련하여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다)

참가인은 2001.12.28 원고회사에서 발표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14 안내 업무 및 체납관리 업무의 분사화 방침에 반발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농성에 적극 가담하였고,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면서 5일간 무단결근한 사유로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한 참가인은 2002.8.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위 농성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4,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3)

징계관련 근거규정

☞ [취업규칙]

제14조 (선서) 직원이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여야 한다.

『본인은 조국의 번영과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법령과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5조 (성실의 의무) ① 직원은 법령과 회사의 제규정 및 복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 ① 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비밀엄수의 의무) 회사는 직원의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 (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회사의 제규정 또는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6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제58조 (세부사항) 직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인사규정]

제38조 (성실의무) 회사의 직원은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0조 (비밀엄수의 의무) 회사의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4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50조 (징계의 효력) ④ 징계업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9조 (징계양정기준) ① 징계요구권자가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의 징계양정기준(이하‘양정기준’이라 한다)은‘별표 7’에 의한다.

제93조 (정상참작과 감경) ① 위원회가 징계약정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상벌, 개전의 정, 징계요구양정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의결하되,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감경적용 여부를 포함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복무관리지침]

제5조 (성실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정관, 사규 및 복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 ① 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 (비밀유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 (회사의 의무) ③ 회사는 고객과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규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 명의로 기 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은 원고회사가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 구성한‘상품판매 및 노사상품판매 운영협의회’를 통한 내부적 문제해결을 시도하거나 원고회사의 개인휴대통신 가개통과 관련한 약관위배행위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회사의 개인휴대통신 가개통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대부분이 가개통 후 일반고객에게 판매된 개인휴대통신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요금상세내역을 기자에게 전달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는 바, 참가인의 위 행위는 원고회사의 인사규정 제48조 제1호, 제2호, 제38조, 제40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징계양정

(가)

나아가 징계양정에 관하여 보건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3.3 선고, 97누11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 사정, 즉 ①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에 나타난 바와 같은 개인휴대통신의 가개통 행위는 자칫 가개통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도용이 이루어지거나 요금전가의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가개통된 개인휴대통신의 단말기가 공장출고가 이하의 저가에 판매될 염려가 있는 등 개인휴대통신 및 그 단말기의 유통과정을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인데,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회사도 이러한 개인휴대통신의 가개통 행위를 근절하여야할 비정상적 영업행위로 인식하여 수차례에 걸쳐 통신위원회의 단속의지 등을 전하면서 이를 중단할 것을 원고회사의 해당 부서에 지시하였으며, 공정경쟁이행을 위한 업무지침에도 금지행위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참가인이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를 통하여 제공한 내용은 모두 사실로서, 이에 근거한 보도가 있은 후 통신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원고회사에 대하여 개인휴대통신의 가개통 등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을 한 점, ③ 특히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통신회사인 원고회사의 경우는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관련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고, 업무수행상 위법행위는 널리 원고회사의 내ㆍ외부로부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그 직원에 의한 업무 관련 사실의 공표행위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관점(대법원 1999.12.21 선고, 98두7787 판결 등 참조)에서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는 원고회사의 계속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중단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고 원고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꾀한다는 공적 측면이 있는 점, ④ 참가인은 언론사 기자의 사실확인 요청에 따라 원고회사의 위법한 영업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것인데, 대규모로 개인휴대통신의 가개통이 이루어진 후 특정한 유선전화로 통합청구하여 요금을 전액 감면하는 형식의 행위가 광범위하게 행하여지고 있던 사실과 통신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약관에 위배된 개인휴대통신의 가개통 사실이 확인된 원고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이후에도 어떠한 징계도 행하여지지 아니한 점 및 2003.1월경부터 실제로 위법한 영업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 와이즈 영업전산 차단 및 단말기 공급의 중단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였지만,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2.6월경부터 2003.5월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원고회사 특정 직원이 그 명의 등으로 지속적인 개인휴대통신의 가개통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요금에 대하여는 원고회사에 의하여 그 전액의 면제가 이루어진 실태를 보면 원고회사가 파악한 위법한 영업행위 전반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가 있었던 2003.5월경에는 참가인으로서는 원고회사 자체적으로 해당 가개통 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곤란하였던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의 과거 징계전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수단으로 가장 중한 해고의 징계를 선택한 것은 결국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