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인사규정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인사규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실적이 불량한 직원을 연구위원으로 선정할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지위변동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중앙회의 직제규정, 인사규정에 연구위원의 직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연구위원의 임용 및 임용해제, 업무, 보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연구위원 운용요령”이 이미 제정, 시행되어 오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종전에 포괄적ㆍ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인사규정 및 직제규정, 연구위원 운용요령상의 연구위원 선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규정을 제정, 시행함에 있어 노동조합이나 비조합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규정을 제정, 시행하자마자 곧바로 이를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게 소급 적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사 건 / 2004.12.24, 서울행법 2004구합18047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S협동조합중앙회, 경제사업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김성희, 김주목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6.1. 원고와 소외 김×우 사이의 2004부해42, 43 부당전보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2003.10.29.자 전보명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 근거]갑1-1, 1-2, 11, 13,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서울 송파구 ○○○서 근로자 860여 명을 고용하여 수산물 구매보관, 판매, 제조, 가공 등 수협 경제사업과 이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 중앙회이다.
김×우는 1979.2.12. 원고 중앙회에 입사하여 판매사업부 e-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8.29. 경제기획부에 무보직으로 전보되었다가 같은 해 10.29. 연구위원(섭외전문역)으로 전보되었다.
김×우는 위 각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3.11.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3.12.15. 위 2003.8.29.자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나 위 2003.10.29.자 전보명령은 부당 전보라고 인정하자, 이에 불복한 원고 및 김×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2004부해42, 43)을 병합하여 2003.8.29.자 전보명령이 있는 후 업무평가 및 근무능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2개월만에 다시 이루어진 2003.10.29.자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김×우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사권의 남용이고,“연구위원 및 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한 후 이를 소급 적용한 것으로서 부당 전보라고 판정하면서, 2004.6.1. 원고와 김×우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중앙회에게 2003.10.29.자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감소분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위 재심판정 중 2003.10.29.자 전보명령에 관한 부분, 즉 이 전보명령에 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감소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이 사건 재심판정 부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 중앙회가 2004.2.9. 스스로 김×우를 연구위원에서 임용해제하고 경제기획부 조사역으로 발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2003.10.29.자 전보명령의 당, 부당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명령한 위 임금감소분 상당액(1,185,000원)의 지급의무의 존부가 결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다시, 위 김×우가 위 임금감소분 상당액 1,185,000원을 포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⑴ 원고 중앙회의 1급 직원인 김×우는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일단 경제사업부문의 인력관리를 총괄하는 경제기획부로 무보직 발령을 하였다가 원고 중앙회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및 2002.12.31.에 이미 제정되어 있던“연구위원 운용요령”에 터잡아“연구위원 및 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한 후 그 규정에 의하여 연구위원(섭외전문역)으로 전보 발령한 것이다.
⑵ 따라서, 2003.8.29.자 경제기획부로의 무보직 전보명령은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서 2003.8.29.자 전보명령과 2003.10.29.자 전보명령은 일련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2003.8.29.자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2003.10.29.자 전보명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2003.10.29.자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 상당액(1,185,000원)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재심판정 부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003.10.29.자 전보명령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부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⑴“연구위원 및 교육대상자 선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2002.12.31. 제정, 시행된“연구위원 운용요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위“연구위원 운용요령”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연구위원 운용요령”과는 별도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비조합원인 김×우에게 이를 유효하게 적용하기 위하여는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원고 중앙회는 위와 같은 동의를 얻은 바 없다.
⑵ 2003.10.29.자 전보명령은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한 후 임의로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다.
⑶ 피고가 2002.5.4.부터 같은 해 7.29.까지 받은 교육과정은“연구위원 지정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바다마트 점장 출신 책임자 교육”으로써 이 사건 규정 제5항에서 말하는“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대상자 기준에 포함된 자”중의“전문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⑷ 피고는 업무부적격 전출상신을 받지도 않았고 근무성적이 나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규정 제5항에서 말하는“1년을 통하여 업무부적격 전출상신 1회 이상인 자 중 근무성적 1회 이상 20% 이내인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관계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인정 근거]갑2, 3, 4, 5, 6, 7, 8-1, 8-2, 9, 10, 11, 12, 13, 14-1, 14-2, 15-1, 15-2, 16, 을3, 5, 8, 9, 14, 23, 24, 2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⑴ 김×우는 1979.2.12. 원고 중앙회에 입사하여 1989년 2급 대리로, 1995년 2급 과장으로, 1999년 1급 팀장으로 각 승진한 간부직원으로 연봉이 7천만 원이 넘는다.
⑵ 김×우는 1999.2.13.1급 승진과 함께 바다마트 점장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약 9개월 15일동안 소매 유통 관련 사전교육 및 현장실습을 행한 후 1999.11.29. 바다마트 신내점 점장으로 발령받아 약 2년 5개월간 근무하였다.
⑶ 그런데, 김×우가 점장을 맡았던 바다마트 신내점의 영업실적이 다른 점포에 비하여 저조하여, 원고 중앙회는 2002.5.3. 김×우를 판매사업부로 전보 조치하고, 책임감 강화 및 업무에의 적응, 근무성적 상승의 재기회를 주기 위하여 2002.5.4.부터 같은 해 7.29.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유통 관련 재교육을 시킨 다음 2002.8.12. 바다마트 총괄부서인 판매사업부 특판팀 내 e-마케팅 총괄업무를 부여하였다.
⑷판매사업부 특판팀 내 e-마케팅 업무는 다시 홈쇼핑 업무와 전자상거래 업무로 나뉜다. 김×우는 e-마케팅 중 전자상거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전자상거래 분야의 업무실적도 저조하였고 업무능력과 근로의욕도 떨어져 상사 및 부하직원 양쪽으로부터 모두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⑸ 김×우는 근무성적평정에서 2000년 1급 26명 중 23위, 2001년 1급 22명 중 17위, 2002년 1급 29명 중 29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2002년부터 시행된 다면평가에 따른 부하직원의 평가내용을 보면,“업무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음, 설명하는 것도 이젠 지겹다”고 기재되어 있을 정도였고,“상사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⑹ 원고는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2.12.31.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연구위원 운용요령”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위 규정에는 섭외전문역으로 임용된 지 3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업무실적이 부진할 경우 지정연구위원으로 임용되고, 지정연구원으로 임용된 지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업무실적이 부진할 경우 특별연구위원으로 임용되며, 지정연구위원 및 특별연구위원으로 임용된 자가 1년의 이내에 부여받은 업무처리 실적이 부진하거나 근무상태가 계속 불량할 때에는 직권면직 조치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특판목표달성업무, 부실채권회수업무, 기타 대표이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가 주어지며, 연구위원의 업무추진 및 과제수행 등에 관한 추진실적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며 대표이사는 연구위원 업무실적평가결과 그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위원 임용을 해제하고 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⑺ 김×우는 2003.2.8.부터 3.8.까지“전자상거래 교육”, 2003.3.10.부터 3.14.까지“인터넷 마케팅 전략교육”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가 개선되는 기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근무평정마저 최하위를 기록함에 따라 담당 부서장인 판매사업부 부장은 김×우에 대하여“업무능력 부족, 적극성 결여”를 이유로 전출상신을 하였다.
⑻ 원고 중앙회는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받은 바 있어 부실 탈피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2003.8.18. 명예퇴직희망을 받아 희망자들을 명예퇴직 시키면서 2003.8.29.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였다.
이 당시 김×우 등 근무성적이 부진한 직원들을 연구위원으로 곧바로 발령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연구위원을 최소화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원고 중앙회의“연구위원 운용요령”에는 섭외전문직 연구위원에 관하여“섭외전문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칫 연구위원으로의 임용이 자의적이었다는 평을 들을 우려가 있어 연구위원 등의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 연구위원을 임용하기로 하고, 우선 경제사업부 내 총무부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제기획부에 무보직으로 발령을 하였다.
⑼ 그리하여 김×우를 비롯한 6명은 경제기획부에 무보직으로 발령을 받아 강당 부속실에 대기하면서 그때그때 주어진 일시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⑽ 원고 중앙회는 2003.10.18. 연구위원 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한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 무보직 상태로 있던 김×우 등 6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 규정상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중 2인에 대하여는 교육대상자로 정하여 교육을 명하고, 김×우 등 4인에 대하여는 2003.10.29. 연구위원(섭외전문역, 이하 연구위원이라고만 한다)으로 발령을 내었는데, 김×우는 이 사건 규정 제5항“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대상자 기준에 포함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구위원으로 발령되었다.
⑾ 2003.10.29.자 전보명령에 따라 김×우는 임금의 6.8%(직무급 월 395,000원) 정도가 삭감되었다.
⑿ 원고 중앙회는 김×우를 비롯한 연구위원들로 하여금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의“영업상담전략”과정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특판 목표를 부여하고 3개월마다 평가하여 목표를 달성할 경우 연구위원 임용을 해제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김×우는 2003.11.1.부터 2004.1.31.까지의 특판목표를 모두 달성하여 2004.2.9. 연구위원 임용에서 해제되고 경제기획부 조사역으로 발령되었다.
판 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중앙회는 2003.8.29. 연구위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자 그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김×우로 하여금 임시로 인사담당 부서인 경제기획부에 보직 없이 적(籍)만 두도록 전보발령을 냈다가 연구위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그 기준을 적용하여 2003.10.29. 연구위원으로 전보발령을 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2003.8.29.자 전보발령은 2003.10.29.자 전보발령을 위한 임시 대기 발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2003.8.29.자 전보발령 이후의 근무성적에 따라 다시 2003.10.29.자 전보발령을 한 것임을 전제로,“2003.8.29. 전보명령 이후 2개월만인 같은 해 10.29. 재차 전보명령이 이루어진 것은 같은 기간동안 김×우에 대한 업무평가 및 근무능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10.29.자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 부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⑵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인사규정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인사규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없다(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664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실적이 불량한 직원을 연구위원으로 선정할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지위변동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중앙회의 직제규정, 인사규정에 연구위원의 직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연구위원의 임용 및 임용해제, 업무, 보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연구위원 운용요령”이 2002.12.31. 이미 제정, 시행되어 오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종전에 포괄적ㆍ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인사규정 및 직제규정, 연구위원 운용요령상의 연구위원 선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규정을 제정, 시행함에 있어 노동조합이나 비조합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규정을 제정, 시행하자마자 곧바로 김×우에게 이를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게 소급 적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⑶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우가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2003년에“업무부적격 전출상신”을 받았고, 2002년도 근무성적이 최하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규정 제5항에서 말하는 전문교육과정이란, 그 문언, 선후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업무부적격자나 실적부진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김×우가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수한 직급별 전문교육과정을 말한다고 볼 것이므로, 김×우는“1년을 통하여 업무부적격 전출상신 1회 이상인 자 중 근무성적 1회 이상 (하위) 20% 이내인 자”에 속하여 교육대상자 기준에 포함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미 2002년도에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규정 제5항에서 연구위원 선정대상자로 정한“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대상자 기준에 포함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⑷ 따라서, 김×우를 연구위원으로 발령한 원고 중앙회의 2003.10.29.자 전보명령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 부분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최주영, 조성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