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2. 15. 선고 2004구합18122 판결

판결요지

원고 오×환의 경우 근무 불성실 정도, 불법행위의 횟수 및 정도, 원고 오×훈의 경우에도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경위와 정도,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정황, 참가인의 ○○자동차에 대한 계약상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로 각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5.02.15 서울행법 2004구합 181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선정당사자) / 오×환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기업 대표이사 김×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 한다)와 자동차 제조공정 중 파이널라인에 대한 업무도급계약을 맺고 ○○자동차 안산공장(이하 ‘아산공장’이라 한다) 내 의장부문에서 자동차 조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참가인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오×환’이라 한다)는 2000년 8월경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면서 2003년 3월경 설립된 ○○자동차 협력업체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안산공장 사내 하청지회라는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사무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선정자 오×훈(이하 편의상 ‘원고 오×훈’이라 한다)은 2003년 5월경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일하면서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였다.

나.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 오×환이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자동차 협력업체인 D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였을 뿐 아니라 잔업거부를 주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취업규칙 제116조 제8항, 제29항 및 제1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가 2003.6.5. 징계해고할 것을 의결하자, 같은 달 9.자로 원고 오×환을 징계해고하였으며, 또 원고 오×훈이 2003.5.2.부터 같은 해 6.23. 사이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불법파업 및 불법집회에 참석하였을 뿐 아니라 해고자에 대한 아산공장의 정문출입통제 저지를 위해 몸싸움을 하였으며, ○○자동차 본관에 위치한 홍보관을 무단 점거한 다음 ○○자동차 관리자와 몸싸움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취업규칙 제116조 제4항 등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가 2003.7.1. 징계해고할 것을 의결하자, 같은 달 2.자로 원고 오×훈을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03.6.18.과 같은 해 7.30. 각각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0.22. 원고 등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772호 등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5.17. 이 사건 각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등을 하였다.

[증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오×환 부분

원고 오×환은, 이 사건 해고는 그 이전에 이미 견책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까지 그 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2003.6.2.에는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무단결근처리한 것이어서 취업규칙 제117조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함에도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 오×훈 부분

원고 오×훈은 2003년 5월의 무단결근 2회와 2003년 6월의 무단이탈 1회는 해고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03.6.23.에는 ○○자동차가 정문출입을 불허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참가인이 이를 무단이탈로 처리하였는데, ○○자동차 본관의 홍보관 점거는 우발적인 사건에 불과하며, 같은 달 2.과 3.은 ○○자동차의 노동조합인 안산지부가 파업한 날이어서 아산공장 내 모든 작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결국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함에도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생 략)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일부),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일부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오×환 부분

①

원고 오×환은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20여 명 및 ○○자동차 노동조합 아산지부 대의원 10여 명과 함께 2003.4.25. 10:00경 노동조합이 게시한 플래카드를 자동차 측에서 무단으로 철거한 것에 대하여 항의할 목적으로 아산공장 본관 1층 로비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때부터 11:20경까지 약 80분 가량 본관 1층 로비를 점거한 후 노동가를 부르며 노동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하여 ○○자동차 직원들 및 방문객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20경부터 11:55경까지 사이에 위 본관 3층 사무실 복도에서 ○○자동차 총무과장 김×현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곳 복도를 점거한 채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출입문을 막아 위력으로 ○○자동차의 업무를 방해하고, 또 2003.3.24.부터 같은 해 5.6.까지 결근 6회, 조퇴 10회, 지각 2회 및 무단이탈 1회를 하자, 참가인은 같은 해 5.6. 원고 오×환의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취업규칙 제116조 제8항에 근거하여 원고 오×환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②

원고 오×환은 D가 2003.5.24.자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전환배치가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신×균 등 노동조합 소속 노조간부, 노조원 10여 명 및 D 근로자 약 27명과 함께 2003.5.26. 07:00경 D현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때부터 같은 해 6.21.까지 위 사무실을 점거한 채 노동조합 임시사무실로 사용하면서 D의 직원인 성×아, 장×준, 유×훈 등의 출입을 막고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하는 등 동서다이너스티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③

원고 오×환은 또 적법절차에 따른 쟁의발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잔업거부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로 마음먹고 신×균 등 노동조합 노조간부 및 노조원들과 함께 2003.5.27.16:25경 안산공장 의장라인에서 작업하고 있던 ○○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거부하고 파업에 동참하라고 선동하여 야간 잔업에 투입되는 ○○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52명이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잔업을 거부하고 파업에 동참하도록 하여 ○○자동차의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달 28. 06:00경 아산공장 의장부 품질확보실 옆에서 ○○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60여 명을 모아놓고 06:00경부터 08:00경까지 하는 잔업을 거부하도록 선동하여 오전 잔업 근무자 100여 명이 원고 오×환의 선동에 따라 잔업을 거부하고 파업에 동참하게 하여 ○○자동차의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또 아산공장 의장부에서 작업하고 있는 ○○자동차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00여 명과 함께 2003.6.2. 08:10경부터 6.3. 17:00경까지 수출차 투입비율 문제에 있어서 사용자측이 노조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작업을 거부하며 파업에 돌입하여 ○○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추게 함으로써 자동차 1,549대를 생산하지 못하여 ○○자동차에 24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는 등 ○○자동차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④

원고 오×환은 권×정 등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약 35명과 함께 2003.6.23. 08:10경 자신들이 점거하고 있던 D 현장 사무실을 ○○자동차 측이 철거한 것에 대하여 항의할 목적으로 ○○자동차 본관 홍보관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때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약 30분 가량 그 곳에서 연좌농성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자동차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또 2003.6.23. 17:30경부터 19:25경까지 안산공장 정문 앞에서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45명, 금속노조 충남지부 노조원 100여 명 및 대학생 20여 명 등 400여 명이 모여 ‘전국 금속노조 ○○자동차 아산공장 하청지회 총력 결의대회’를 마친 다음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2003.6.23.19:25경 안산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 곳 정문에서 진입을 막는 ○○자동차 관리자 및 경비원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넘어진 사람들을 짓밟아 경비원인 도×석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부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자동차 관리자 및 경비원 24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 소유 버스 1대, 스타렉스 차량 1대, 정문 바리케이트 등을 부수어 시가 합계 31,5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⑤

참가인은 원고 오×환이 앞서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2003.5.6. 이후인 같은 달 29.과 30. 같은 해 6.2.부터 5.까지 5일간 결근을 하고, 같은 해 5.26.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무단결근 또는 무단이탈로 처리하였으며, 원고 오×환은 2003.6.2. 참가인에게 연가신청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⑥

한편, ○○자동차 안산협력지원팀장은 2003.5.28. 참가인에게 원고 오×환이 2003.5.27. 안산공장의 업무방해를 주도하여 생산 및 품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종업원에 대한 엄중한 관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종업원 관리를 당부하고, 도급계약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D도 2003.5.28. 참가인에게 원고 오×환 등이 2003.5.26. 사무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⑦

원고 오×환은 2003.10.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고단1889 판결을 통해 ① 내지 ④항 기재 각 업무방해 등의 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나)

원고 오×훈 부분

①

원고 오×훈도 앞서 본 (가)의 ①, ③항 기재와 같이 원고 오×훈의 행동에 합세하여 2003.4.25. 아산공장 본관 1층 로비에 무단으로 들어가 농성을 하였고, 2003.6.2. 및 3. 각 불법 파업 및 집회에 참석하여 ○○자동차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2003.6.11. 07:10경부터 08:20경 사이 ○○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해고자에 대한 정문출입을 ○○자동차가 통제한다는 이유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자동차 소속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②

원고 오×훈은 또 앞서 본 (가)의 ④항 기재와 같이 원고 오×훈의 행동에 합세하여 2003.6.23. 08:10경 아산공장 본관 홍보관에 무단으로 들어가 연좌농성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또 2003.6.23. 17:30경부터 안산공장 정문 앞 ‘전국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지회 총력 결의대회’에서 복면을 한 채 선두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안산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 곳 정문에서 진입을 막는 ○○자동차 관리자 및 경비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 소유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③

그 외에도 원고 오×훈은 컨베이어 시스템인 자동차 조립라인의 공정특성상 작업자가 라인을 무단이탈할 경우 순식간에 모든 조립라인이 정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2003.5.13.과 30. 무단결근을 하였다. 또 같은 해 6.23. 앞서와 같이 안산 공장을 무단 점거하면서 전화로만 보고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는데,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할 경우에는 조퇴계를 소속장의 승인을 득한 후 총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와 시간을 유선보고하고 후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은 원고 오×훈이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단이탈로 처리하였다.

④

한편, 현대자동차 안산협력지원팀장은 2003.6.25. 참가인에게 원고 오×훈이 2003.4.25. 안산공장 본관 로비를 점거하여 농성을 하고, 같은 해 5.27. 불법적인 주ㆍ야간 잔업거부에 동참하여 작업을 방해하였으며, 같은 해 5.30. 의장라인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해 6.23. 아산공장 본관 홍보관을 점거한 후 폭력사태까지 야기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이후 원고 오×훈에 대해서는 사업장 출입을 금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⑤

원고 오×훈은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03.7.10. 0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인 조장 및 반장들이 회의를 하던 회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욕설과 반말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우던 담뱃불로 조장인 최×만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3도 화상을 가하였다.

(다)

참가인의 징계근거 보충 주장

참가인은 원고 오×훈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근거로서 취업규칙 제117조 제1항을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데, 취업규칙 제117조 제1항은 제116조에 의거한 징계사유 중 그 정도가 심대하다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각 해고의 사유의 존부

원고 오×환의 경우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그 사유로서 2003.5.6. 이전의 근무태도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포함시킴으로써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그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 즉 (1)의 (가) ②항 이하 기재 사유만으로 취업규칙 제117조 제2항 소정의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오×환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오×훈의 경우에도 (1)의 (나)항 기재 행위는 취업규칙 제116조 제4항, 제8항, 제19항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위원회가 그 정도가 심대하다고 결정한 이상 취업규칙 제117조 제1항 소정의 해고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나아가 징계의 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오×환의 경우 근무 불성실 정도, 불법행위의 횟수 및 정도, 원고 오×훈의 경우에도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경위와 정도,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정황, 참가인의 ○○자동차에 대한 계약상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로 각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재판장) 백춘기,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