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고, 회사는 징계안건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참석을 4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명의 기회 보장을 위한 인사위원회 사전통보 절차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부당하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통보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면에 있어서도 부당하다 할 것이다.
* 재단법인 대한○○○ 사건
* 사 건 / 2004.11.16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4구합183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재단법인 대한○○○ 대표자 사장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 보조참가인 / 이××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71.1.1경부터 대한○○장로회총회의 주간신문사인 한국○○사(원고는 소장에서 그 명칭을 ‘재단법인 대한○○장로회총회 한국○○사’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관에서 그 명칭을‘한국○○사’라고만 하고 있어 이하에서는 한국○○사를‘원고’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1981.3월경 사직 후 10일 뒤 재입사하여 2000.7월경 이전부터 광고국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의혹들을 조사한 결과 2001.3월 초 연극공연수익금이 참가인 등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배분되었고, 2001년도와 2002년도 헬스시설 이용권의 참가인 등에의 무상 교부 및 참가인 등이 참가한 2000년도 부부동반 금강산여행에 있어 그 경비 모두가 정상적인 회계처리절차 없이 지급된 것을 적발하고, 2003.12.26 참가인에게 4,816,767원을 3개월 이내에 변상하라는 내용을 통보하였으다. 그러나 다른 관련자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변상하였지만 참가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취업규칙 제109조 제4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2003.7.1 인사위원회에서 2003.8.1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을 하자, 그 무렵 참가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719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0.29 참가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해고가 그 형평성을 현저히 결여하였을 뿐 아니라 징계절차에서도 크나큰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그러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80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중앙노동위원회는 2004.5.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인 한국○○사는 법인등기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단법인 대한○○장로회충회 유지재단(이하‘유지재단’이라 하고, 대한○○장로총회만을 지칭할 때에는 단순히‘대한○총’이라 한다)의 부속기관으로서 대한○총의 여러 사업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며, 그 구성과 조직 및 재정 등에 있어서도 대한○총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참가인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사용자는 원고가 아니라 유지재단이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되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 권한을 남용.일탈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할 뿐 아니라 절차적 하자가 없음에도 그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판 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대한○총 규칙에 의하면, 그 제2조에서 성서와 대한○○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여 이에 따르는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9조에서 헌법 정치 제93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을 포함한 본회의 재산을 소유,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유지재단을 두는 것(제3호)을 비롯하여 본회 기관지 발행을 위하여 한국○○사(원고를 지칭)를 두고(제2호), 그 외에도 재단법인 대한○○장로회총회연금재단(제5호)등을 기관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 정관에 의하면, 그 제1조에서 본사는 한국○○사라 칭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조에서 설립목적을 대한○총의 기관지로 발행되는 한국○○공보의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5조에서 본사의 운영은 이사회 결의사항에 근거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6조에서 자산을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고, 그 제7조에서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 및 총회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제8조에서는 본사의 자산 명의는 유지재단으로 신탁하되 권리는 본사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9조에서는 본사 운영에 필요한 재정경비는 제반사업의 수익금과 기부금, 헌금, 총회보조금으로 충당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11조에서 본사의 회계처리는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규정과 기업회계처리 규정을 적용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별도의 회계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13조에서 본사의 예산과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사장이 작성하여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그 제28조에서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과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34조에서 본사는 설립목적의 효율적인 실현과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조직을 두고 직원을 임명한다고 하면서 행정기구로는 편집국, 총무국, 광고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0조에서 광고국장은 해당업무에 정통한 자를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지재단은 대한○총의 재산을 소유보존 관리함을 목적으로 1973.12.18경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사업의 종류 중 업태를‘제조’, 종목을‘출판업 및 광고’로, 단체명을‘재)대한 ○총한국○○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여 왔다.
또 원고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그 전문에서 한국○○사(이하 이항에서‘회사’라 한다)와 한국○○사 노동조합은 회사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있음을 고백하며 헌법과 노동 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권리와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하여 본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고 하면서, 그 제27조 제1호에서 직원의 채용.임면.이동.승진.복직.해고.대기.상벌 등 제반 인사에 관한 인사권은 회사에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8조에서 회사는 인사승진.표창.징계 등 인사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이에 따른 사항은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2조 제1호에서 회사는 사원이 사회에서 건강한 삶과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임금지급을 결정해야 하며 매 1년 단위로 물가인상 등에 따른 생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실질임금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노동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10가지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자, 이사 5인으로 구성한 5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자체조사를 한 결과, 참가인이 원고의 사장 지시에 의하여 2001.3월 초 서울 동숭동 소재 문예회관에서 공연된 연극‘아 제암리여’의 공연수익금을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배분한 사실 및 참가인 등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원고 사장으로부터 원고 본사 사무실 근처의 헬스시설 이용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과 참가인이 2000년도에 원고 사장 및 이사 4인 등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금강산여행을 다녀 온 사실이 있는데, 그 경비 모두가 정상적인 회계처리절차 없이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원고는 2003.12.26 참가인에게 4,816,767원을 3개월 이내에 변상하라는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다른 관련자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변상하였지만, 참가인은 그 기한을 넘겨 2003.6.30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3.7.1 참가인이 변상기한 내에 변상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제109조 제4호 소정의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또는 제10호 소정의 기타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의 취업규칙 제111조 제1항에서 회사는 징계안건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참석을 4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징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 단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소유 자산의 신탁자로서 참가인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유지재단 역시 대한○총이 운영하는 기관의 하나로서 그 설립목적 역시 대한○총의 재산을 소유.보존.관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대한○총의 기관에는 원고 뿐 아니라 법인격 있는 재단법인 대한○○장로회총회연금재단 등의 다른 기관들도 존재하는 점, 원고는 그 운영을 원고 이사회 결의에 의하도록 하면서 자산 역시 명의는 유지재단으로 신탁하지만 권리는 본사에 속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는 점, 원고의 예산과 결산 역시 원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행정기구로 편집국, 총무국, 광고국을 두면서 그 직원의 채용.임면.이동.승진.복직.해고.대기.상벌 등 제반 인사에 관한 인사권은 원고가 가지고, 광고국장 역시 원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점, 원고는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유지재단 내지 대한○총이 아니라 원고 본인이고, 또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참가인이 변상기한 내에 변상하지 아니한 점이 취업규칙 제109조 제4호 또는 제10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연금수익금을 직원들에게 분배한 경위나 헬스시설 이용권 수수경위 등과 변상금 지급 지체 경위, 이 사건 해고 이전에 변상금을 지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징계양정자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취업규칙 제111조 제2항에서 징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회사는 징계안건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참석을 4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명의 기회 보장을 위한 인사위원회 사전통보 절차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부당하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통보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면에 있어서도 부당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