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인사규정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또한 자격이 없는 징계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징계는 무효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법인의 인사규정은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법인은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의 피해자로서 참가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참석하여 진행.의결을 한 이상, 이들을 제외하여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4.12.23, 서울행법 2004구합185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합회, 대표자 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우홍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1. 배×× 2. 최××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 한다) 배××은 1998.11.1., 참가인 최××는 1999.11.1. 각 시각장애인의 직업교육 및 알선, 생활훈련, 복지시설의 설치장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원고 법인이 운영하던 서울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 법인으로부터 2003.6.19. 직장상사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폭행 등을 사유로 하여 각 파면되었다(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
⑵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0.22.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여 의결된 것이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 법인은 참가인들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⑶ 원고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6.7. 원고 법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참가인들의 주장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참가인들은,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소가 진행 중인 2004년 9월 말경 참가인들에게 복직명령을 내린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배××에 대하여 2004.11.1., 참가인 최××에 대하여 2004.11.12. 각각 파면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징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중인 2004.10.4.자로 원고들에게 복직명령을 내리고, 원고 최××에 대하여 2004.10.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4.11.12.자로 파면을 하고, 원고 배××에 대하여 2004.1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짜로 파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용자인 원고 법인은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원직복귀명령과 함께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한 이상, 원고 법인으로서는 그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3196 판결 참조), 참가인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법인의 주장
⑴ 원고 법인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피징계자의 징계대상행위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인사위원 대부분에 대한 불법 또는 부당행위일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규정은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수 개의 사실일 경우 각 사실에 따라 이해관계인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징계사유 별로 이해관계인을 정한 후 그 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였더라도 인사위원들의 의결이 동일한 결과에 이르렀을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하고, 설령 위 인사규정이 징계사유에 대한 이해관계인 모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인사위원들의 의결권만으로 징계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들이 한 비위행위 중 일부 비위행위만이 인사위원들 중의 일부와 관련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비위행위는 인사위원들과 관련이 없고 또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은 인사위원 7인 모두 만장일치로 한 것으로서 이해관계인 3인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4인의 의결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해관계인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
⑵ 참가인들은 복지관의 관장, 총무과장 등 직장상사들 뿐만 아니라 직장동료들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폭행과 욕설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 법인과 참가인들 사이의 신뢰관계는 참가인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깨어져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1, 2, 3,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참가인들은 서울지역일반노동조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분회의 조합원으로서 2003년경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 법인의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는데, 원고 법인은 참가인들이 아래 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03.5.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ㆍ참가인 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음, 2002.10.28. 오전 10:30부터 11:00까지 신×× 복지관장실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함, 2003.1.3. 구호를 외치며 원고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복지관장의 코뼈가 골절될 정도의 폭행행위와 폭언을 함. 2003.1.10. 박××사무국장에게 반말과 협박을 함, 2003.3.3. 홍××과장에게 협박행위 외에 동료직원에 대한 협박, 명예훼손, 기물파손 등 16가지 사유.
ㆍ참가인 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음, 2003.3.21. 박××사무국장에게 폭언을 함, 2003.3.27. 고성능 앰프를 이용하여 원고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복지관장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함, 2003.4.10. 앰프를 이용하여 원고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박××사무국장과 홍××총무과장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4가지 사유
⑵ 원고 법인은 2003.5.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인사위원 7인이 참석하였는데, 그 중 신××복지관 관장, 박××국장 및 홍××팀장(총무과장)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신××복지관 관장은 당시 원고 법인의 회장인 정××으로부터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인사위원회를 진행하였다. 당시 인사위원들은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언급한 후 만장일치로 참가인들을 파면하기로 의결하였다.
⑶ 그런데 신××복지관 관장, 박××국장 및 홍××팀장은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피해자들이었다.
⑷ 한편 원고 법인의 인사규정 제7조 제3항은‘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인사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판 단
⑴ 인사규정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대법원 1995.5.23. 선고 94다24763 판결;대법원 1994.8.23. 선고 94다7553 판결 등 참조), 또한 자격이 없는 징계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그 징계는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6.28. 선고 94다53716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법인의 인사규정은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조 제2항 제4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7조 제3항), 원고 법인은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의 피해자로서 참가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신××복지관장, 박××사무국장 및 홍××팀장이 참석하여 신××복지관장의 진행으로 의결을 한 이상, 이들을 제외하여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