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 회사는 업무차량의 감소로 잉여인력이 발생하였고, 타업체로의 취업이나 명예퇴직 등의 방법으로 잉여 인력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게 되자 근로자 전원을 순환, 대기발령하는 방법으로 잉여인력을 운영하는 방법을 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조전임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적은 참가인 등을 우선 순환대기발령자로 정하는 이 사건 순환대기발령을 한 점 및 대기발령기간에도 임금을 보전하여 주기로 방침을 가지고 있어 순환대기발령이나 그 순서의 선후로 인하여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간부가 순환대기발령자 중 선순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순환대기발령이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에 기인한다거나 참가인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 사 건 / 2004.12.28, 서울행법 2004구합186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 원 고 / G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영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 김××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6.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 사이의 2004부노7, 부해24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을 가.의 제3호증의 기재와 같다),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주 남구 월산동 1025-5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분뇨처리 및 정화조 청소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원고 회사’라 한다)이고,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양××, 조××, 배××, 정××, 문××, 김×희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각 청소원(위생사) 또는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대기발령 및 정직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이다.
또한, 선정자 광주전남지역 환경위생노동조합은 원고회사의 근로자들인 참가인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소외 광동위생 주식회사, 남도위생 주식회사 및 G위생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의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하‘환경위생노조’라 하고, 환경위생노조를 제외한 선정자들 및 참가인을‘참가인 등’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순환대기 발령 및 각 징계
원고 회사가 업무부장인 소외 김×언을 통해 2003.9.9. 참가인 등을 포함한 직원 17명에 대하여 3인 1조로 순환하여 대기발령토록 하는 이 사건 순환대기발령을 하였는데, 참가인 등은 김×언에게 대기발령 기준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며 거칠게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03.10.20. 위 항의과정에서 참가인 등이 김×언을 폭행, 협박하고,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여 관련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서에 참가인 등을 고발하는 한편, 참가인 및 선정자 양××, 조××에 대하여는 각 정직 20일의, 선정자 배××, 정××에 대하여는 각 정직 17일의, 선정자 문××, 김×희에 대하여는 각 정직 15일의 이 사건 각 징계를 하였다.
그 후 원고 회사는 2003.11.24. 참가인 및 선정자 양××, 조××에 대하여는 각 정직 5일의, 선정자 배××, 정××에 대하여는 각 정직 3일의, 선정자 문××, 김×희에 대하여는 각 정직 2일의 징계를 하는 것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각 판정
환경위생노조는 2003.9.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순환대기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참가인 등은 같은 해 10.28. 위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5. 참가인 등과 환경위생노조의 각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 등 및 환경위생노조는 2003.12.30.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순환대기발령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이 조합간부를 우선적으로 대기발령자로 선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를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이 사건 각 징계의 경우 사건의 발단 경위나 참가인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조사한 관할경찰서에서 참가인 등을 무혐의 처리한 점 등을 들어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징계라고 보아 참가인 등 및 환경위생노조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회사에게 구제명령을 발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원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⑴ 이 사건 순환대기발령의 경우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 그 대상자에 포함되었고, 순환하여 대기발령자를 정한 까닭에 우연히 노조 간부가 첫 번째 순서에 해당하였을 뿐 노조활동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것은 부당하다.
⑵ 이 사건 각 징계의 경우 경찰의 무혐의 의견과는 달리 검찰에서는 조사 결과 참가인 등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다음 가담정도에 따라 선정자 양××에 대하여는 약식기소를, 다른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바, 그럼에도 위 경찰의 의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징계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9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내지 갑 제34호증, 갑 제35호증의 15(을 나.의 제1호증), 16, 19, 20, 22, 24, 26, 28, 30, 31, 34, 35, 47 내지 52(각 아래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제외), 을 나.의 제5호증, 을 나.의 제9호증, 을 나.의 1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을 가.의 제1호증 내지 을 가.의 제10호증은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갑 제29호증의 1, 2 등 앞서 거시한 갑호증에 포함된 것들이다)와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5호증의 15, 16, 19, 20, 22, 24, 26, 28, 30, 31, 34, 35, 47 내지 5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⑴ 참가인 등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및 원고 회사의 근무형태
참가인은 1994.10.18.에, 선정자 양××은 1995.3.6.에, 선정자 조××은 1994.12.29.에, 선정자 배××는 1996.6.1.에, 선정자 정××은 1988.6.17.에, 선정자 문××은 1993.12.6.에, 선정자 김×희 는 1997.11.19.에 각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이 사건 순환대기발령 당시 선정자 양××은 환경위생노조의 위원장으로, 참가인은 사무국장으로, 선정자 배××는 분회장으로 각 활동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 회사 직원들의 근무형태는 1대의 분뇨운반차량에 운전원 1명, 위생사 1명이 2인 1조로 총 8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근무하였고, 여기에 잉여인력 1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중 노동조합원은 참가인 등을 포함하여 모두 9명이었다.
⑵ 이 사건 순환대기발령의 경위
원고 회사는 2003년 8월경 소외 G위생 주식회사(이하‘G위생’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한 분뇨운반차량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3.9.4.을 앞두고 G위생과 사이에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그 뜻을 달성하지 못하여 위 임차차량을 G위생에게 반환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는 위 차량 반환에 따라 근무인원 중 3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자 2003.8.19.경 G위생 등 10개 동종업체에게 인원채용협조의뢰를 하는 한편, 같은 달 30.부터 같은 해 9.6.까지 사이에 명예퇴직자를 모집하였으나 동종업체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 중 아무도 명예퇴직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9.8.경 직원 17명 전원을 상대로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이 3인 1조씩 15일간 순환하며 대기발령을 내는 대신 임금은 보전하여 주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런데 위 순환대기발령 방침에 따라 가장 먼저 순환대기발령을 받은 대상자 3인에는 노조 전임근무에 따라 1월 중 8일간 회사업무를 맡지 않는 노조 간부로서 참가인 및 선정자 양××등 2명이 포함되게 되었다.
한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순환대기발령과 함께 원고 회사에 남아있는 차량 7대에 대하여 2인 1조로 하여 근무조 편성 및 업무처리구역을 다시 정하였다.
⑶ 김×언에 대한 폭언의 경위
원고 회사의 업무부장으로 1948년 생인 김×언은 2003.9.9. 위와 같은 순환대기발령 방침을 발표하면서 첫 번째 대기발령자 명단을 발표하자 선정자 문××은“이런 상놈의 새끼들이 조합원을 대기발령시키네”라고 하였고, 이에 현장에 있던 조합원들이 함께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김×언이 순환대기발령 내용 등 구체적인 발표를 미처 마치지 못하고 사무실로 피해 들어가자 참가인 등은 김×언을 따라 들어가 김×언을 상대로 선정자 양××은 김×언의 책상을 출근부로 내려치고, 참가인은“어디 너희들 마음대로 될 줄 아느냐. 망하려 하느냐. 어디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 너희들은 게임도 안 된다”라는 등의 욕설을, 선정자 조××은“이 새끼들, 니 딸이 5명인데 결혼하면 10명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가만 두지 않겠다.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선정자 배××는“이 호로새끼들”등의 욕설을 하였고, 선정자 문××, 김×희는 다른 참가인 등과 함께 김×언을 둘러싸며 위 참가인 등의 행위에 동조하여 김×언의 업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⑷ 이 사건 각 징계 경위
이에 원고 회사는 참가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 등은 징계위원회의 소명 과정에서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오히려 욕설로 대응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원고 회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2003.10.20.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등에 대하여 정직 20일 내지 정직 15일의 각 징계를 하였다가 같은 해 11.24. 정직 5일 내지 정직 2일로 감경하였다.
⑸ 수사기관 등에서의 고발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 등
원고 회사는 참가인 등에 대한 징계와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 참가인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광주서부경찰서장은 2004년 6월경 참가인 등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은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인 2004.7.19. 참가인 등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선정자 양××에 대하여는 벌금 50만원을 구하는 약식기소를(원고 회사가 고발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하였고, 나머지 참가인 등에 대하여는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선정자 양××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현재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중이고, 나머지 참가인 등은 혐의가 없음에도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⑹ 기타 사정
참가인 및 선정자 양××은 1997년 8월경 정화조 청소 의뢰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80,000원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은 채 임의 소비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각 근신 4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선정자 배××는 2003년 1월경 지시위반, 근무지무단이탈 및 대표이사 폭행 등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한편, 원고 회사는 그 후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순환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사라지자 2003.11.16.부터 순환대기발령을 중단하였다.
⑺ 징계 관련 규정
☞ 취업규칙
제59조(해 고)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한다.
협박 또는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제74조(징계의 종류와 구분) ① 징계는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정직-3월 이내 출근정지를 행하며 그 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5조(징계의 기준)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이 규칙 제59조(해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판 단
⑴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업무차량의 감소로 잉여인력이 발생하였고, 타업체로의 취업이나 명예퇴직 등의 방법으로 잉여 인력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게 되자 근로자 전원을 순환, 대기발령하는 방법으로 잉여인력을 운영하는 방법을 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조전임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적은 참가인이나 선정자 양××등을 우선 순환대기발령자로 정하는 이 사건 순환대기발령을 한 점 및 대기발령기간에도 임금을 보전하여 주기로 방침을 가지고 있어 순환대기발령이나 그 순서의 선후로 인하여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간부가 순환대기발령자 중 선순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순환대기발령이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에 기인한다거나 참가인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견해의 이 부분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⑵ 부당징계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1999.10.8. 대법 99두610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나타난 참가인 등이 연장자인 김×언에게 폭언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정도, 그로 인하여 김×언이 입게 되었을 정신적 고통과 업무 방해의 정도, 참가인 등이 이 사건 징계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이들에 대하여 내려진 징계의 수위 및 일부 참가인 등의 징계전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등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징계를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본 이 부분 이 재심판정 또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