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이고,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구성원과 인사위원회 혹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이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징계절차에서 이사회가 아닌 별도의 인사위원회 혹은 징계위원회의 심의ㆍ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징계와 같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업무관련기관과 독립된 별도의 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이 공정한 징계절차가 담보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점에 있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막연히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직원의 징계시에는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취업규칙에는 소명의 기회 부여가 문언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재량사항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징계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변명을 하도록 하고 유리한 입증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고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할 장소적, 시간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참가인의 이사회 및 운영위원외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징계절차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