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상당기간 동안 잦은 결행을 하였고,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는 등의 근무불성실로 운송수입이 다른 운전기사들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하였으며, 원고의 근무태도와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출석요구에 대하여 폭언으로 응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고, 버스내에서 CCTV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노선을 이탈하여 상당시간 동안 버스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취업규칙 위반의 내용이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참가인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그 위반 횟수도 작지 않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및 자신의 취업규칙 위반사실에 대하여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 건 / 2004.12.07, 서울행법 2004구합194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인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 보조참가인 / S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건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을 가.의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원고는 1994.7.1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3.8.19. 아래와 같이 징계해고된 사람이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① 지속적인 운송수입금 저조 ② 회사의 정당한 지시 거부 ③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 협박, ④ 상습적 무단결행 및 근무태만 등의 행위를 하여 단체협약 제40조 제1항 제5호, 제9호, 취업규칙 제1항, 제3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21항, 제22항을 위반하였다며 2003.8.19.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2.6.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4.5.27.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원고가 2004.4.14. 취하함).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징계위원회에 사용자측 위원 3명 외에 김××를 더 출석시켜 징계 위원회를 진행하고도 의사록에서 김××관련 부분을 삭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상 위법이 있고, 또한 원고는 징계사유에 적시된 바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조작되고 과장된 자료와 정황을 가지고 원고를 부당하게 징계해고한 것은, 원고가 당시 버스기사와 경영진 사이에 이루어진 상납관행을 타파하려 노력하고,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 채용시의 금품수수 비리 및 세무관계 부정을 관계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철거하기로 합의하였던 버스내 씨씨티브이(CCTV)가 원고 및 소외 최××에게 배차된 버스에만 여전히 설치되어 있던 것이 발견되어 원고 및 최××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규정 등
별지 ‘관련 규정 등’ 기재와 같다.<생 략>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4,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을 가.의 6호증의 2 내지 6, 을 가.의 3호증의 1 내지 8, 을 나.의 2호증의 1 내지 7, 을 나.의 4호증의 1 내지 11, 을 나.의 7호증의 1 내지 33의 각 기재와 증인 서××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 S버스 분회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소수의 동료기사들과 따로 “버스노동자협의회”라는 소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2000년 3월경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서×화를 취업규칙 사내 게시ㆍ비치의무 위반으로 고발하여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하고, 그 후에도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참가인 회사의 사용자측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또한, 서×화가 2000.10.27. 버스 운행중이던 원고에게 전화하여 업무 종료 원고의 운송수입금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해명을 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거친 말과 욕설로 대응하며 서×화의 제의를 거절하는 일이 있은 후 원고와 사용자측과의 갈등은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0.10.27.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와 사이에 1999.6.1.부터 대구시내버스에 설치되어 있던 씨씨티브이를 2002.3.31.까지 철거하기로 하되 노사간의 합의로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인당 1일 4,500원의 이른바 씨씨티브이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 최××이 교대로 운행하던 1505호 버스의 요금함이 훼손되고, 원고의 운송수입이 유달리 저조하자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요금함을 훼손하고 버스요금을 횡령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지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버스에 씨씨티브이를 설치하였으나 원고는 2003.2.25.경 위 시내버스에서 참가인 회사측이 설치한 씨씨티브이를 발견하자마자 참가인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노선을 이탈, 운행하여 파출소 앞에 버스를 정차시킨 후 참가인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한 항의를 하는 한편, 언론기관에 씨씨티브이 설치사실을 제보하기도 하였다.
그 후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결행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2003.4.10. 에 참가인회사 사무실에 출석하도록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의 ‘2003.1.28.자 근무실태 및 요금함이 타사의 요금함으로 뒤바뀐 점’을 규명하고자 2003.4.14.에, 원고의 ‘2003.2.25자 근무실태’ 및 ‘2003.3.11.자 근무실태’를 규명하고자 같은 해 4.23.에, 원고의 노선결행 등을 규명하고자 2003.5.7.에 각 사무실에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나지 않는다, 증거를 가지고 밝혀라, 해고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등이 기재된 답변서만을 제출한 채 출석을 거부하였다.
한편, 원고의 2000년 1월경부터 2003년 5월경까지의 운송수입은 참가인 회사의 130여명의 운전기사들 중 항상 하위 2위를 기록하였고(하위 1위는 수시로 바뀌었다), 원고가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거나 난폭운전을 하고, 무단결행을 하는 일이 잦다는 이유로 시민들로부터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항의가 이어졌으며, 그 때마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구두로 시정지시를 하였고, 2003년도에 이르러 총무부장이 교체되면서 서면으로 시정지시를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제보, 운행기록지 및 원고가 운행하던 차량에 설치된 타코메타(Tachometer, 모터나 발전기등의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계기로서 자동차에 장착되어 운행한 상황을 기록하는데 사용된다)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2002.7.5.부터 2003.5.29.까지 사이에 31회에 걸쳐 일부 구간을 결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타코메타 기록의 경우 오작동에 의한 기록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원고도 상당한 횟수의 일부구간 운행결행 사실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심문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가 있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3.8.5. 징계위원장에게 원고의 ① 요금함 및 요금함 시정장치 훼손 ② 타사의 요금함으로 교체 ③ 운송수입 저조 ④ 운송수입 중 현금비중 저조 ⑤ 출석지시 거부 ⑥ 대표이사에게 폭언 ⑦ 빈번한 운행결행 ⑧ 노선임의이탈 및 임의미운행 등의 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그 후 2003.8.12. 열린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은 징계소명자료를 심의하였으나 원고가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제2차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였고, 여기사 소외 김××는 요금함이 클립으로도 간단히 열릴 수 있다는 시범을 보였다.
이어 2003.8.19. 열린 제2차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는 ‘요금함 훼손 및 요금횡령에 대한 의혹 제기부분에 대하여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이다, 요금함 훼손사실 및 타사 요금함으로 바뀐 부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요금실적 저조부분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인데 앞 차가 원고의 차와 배차간격을 줄여 그 피해를 원고가 입게 된 것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나 징계위원 6명 전원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에 찬성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한편, 버스기사들이 무단결행 등을 사유로 해고될 경우 다른 버스회사에도 취업이 어려우므로 문제가 발생한 운전자들은 스스로 자진퇴사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어 참가인 회사가 운전자의 무단결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례로는 원고가 처음이다.
판 단
절차위반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 김××는 요금함이 클립으로 열리는지 여부를 시연하였을 뿐 징계심의에는 참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 절차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① 요금함 및 요금함 시정장치 훼손 ② 타사의 요금함으로 교체 ③ 운송수입 저조 ④ 운송수입 중 현금비중 저조 ⑤ 출석지시 거부 ⑥ 대표이사에게 폭언 ⑦ 빈번한 운행결행 ⑧ 노선임의이탈 및 임의미운행 등의 행위와 원고의 횡령행위(징계결의서에서 단체협약 제40조 제1항 제5호를 적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러하다. 다만, 징계결의서에는 제40조 제5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 나.의 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요금함에 들어 있는 금전을 횡령하였다거나 요금함 및 요금함 시정장치를 훼손하였다거나 또는 타사의 요금함으로 교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유들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운송수입 중 현금비율이 다른 운전기사들에 비하여 저조한 점 또한 그것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또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기간 동안 잦은 결행을 하였고,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는 등의 근무불성실로 운송수입이 다른 운전기사들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하였으며, 원고의 근무태도와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출석요구에 대하여 폭언으로 응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고, 버스내에서 씨씨티브이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노선을 이탈하여 상당시간 동안 버스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24조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사용자측과 갈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 점 및 나아가 원고가 임의로 노선을 이탈하게 된 경위 등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함께 모두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원고의 취업규칙 위반의 내용이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참가인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그 위반 횟수도 작지 않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및 자신의 취업규칙 위반사실에 대하여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