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23년 연상인 감사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하여 당신이라 호칭하며 감사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상위직책자인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서류를 던지는 등 위 사유만으로도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등에 따른 징계대상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한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는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 또는 급여규정상 원고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점 그리고 그 후 원고가 징계에 부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징계에 부의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협동조합 사건
* 사 건 / 2005.1.21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4구합19583.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협동조합 대표자 이사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광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 변론종결 / 2004.12.1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 근거 : 갑1-1, 1-2, 2-1,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은 대전시 대덕구 ○○에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신용사업 등을 행하는 신용협동조합이고, 원고는 2001.8.9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3.6.21 같은 달 23일부터 별도 통지일까지 대기발령(이하‘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0.30 이 사건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원고 주장과 달리 참가인 조합의 제반 규정에 대기발령자가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자동면직된다는 조항은 없으며, 징계처분이 아닌 대기발령자에게는 고정급여가 그대로 지급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3.1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3부해825)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6.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기발령사유는, 참가인 조합의 제반 규정상 및 사회통념상 대기발령의 사유가 될 수 없거나, 사실오인 및 허위사실에 기인한 것이거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것들이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규정
관계법령
☞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
제5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신규채용, 승진, 대기, 면직, 복직, 징계, 표창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대기)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할 수 있다.
근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때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에 부의될 때
복무규정위반 및 제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조합의 법령 및 기타 조합에 관계된 사유로 형사상 소추를 당했을 때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할 때
대기발령시 대기자는 총무과 소속으로 한다.
대기발령장소는 조합 사정에 따라 이사장이 대기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징계에 의한 대기발령시 (별표 8호)서식에 의해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징계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해직의 구분) 해직은 자연해직, 의원해직, 정년해직, 징계해직 및 면직으로 구분한다.
제28조(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중대한 하극상을 일으켰을 때
제34조(승진임용의 방침) ① 직원의 승진임용은 제35조의 승진소요 최저기간에 도달되고 제38조의 승진임용제한을 받지 않는 자 중에서 근무평정의 성적 순위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적성 및 기타 능력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직원의 승진임용시기는 매년 4월 1일 및 10월 1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에 의해 필요시 승진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승진임용제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대기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제49조(징계사유) 직원 신협법, 관계법령, 정관 및 관계규정 등에 위반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징계지침’에 따라 징계한다.
제62조(사유) 직원이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직권정지를,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는 직무정지를 명한다.
중대한 부정, 부상사고가 발생하여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행위자 또는 관련자의 직권 또는 직무정지가 필요할 때
행위자 또는 관련자가 증거를 인멸시킬 우려가 있을 때
제64조(직권정지 및 직무정지의 효력) 제62조에 의하여 직권정지 또는 직무정지된 자는 대기발령으로 한다.
☞ 참가인 조합의 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복무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조건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일반적 의무) ① 직원은 신용협동조합 운동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규약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위직자의 직무상 명령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직원은 조합원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직원은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조심하여야 한다.
☞ 참가인 조합의 급여규정
제6조(휴가, 휴직, 대기, 정직기간 중의 보수) ③ 대기기간 중의 급여는 다음에 의하여 지급한다.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한 대기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고정급여액을 지급한다.
☞ 신용협동조합징계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 징계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징계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조합의 임직원을 징계대상으로 한다.
정관, 업무에 관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단체협약
제38조(징계위원회) ① 신협은 노사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협 징계지침상 직원의 중징계
인정 사실
[인정 근거 : 갑1-1, 1-2, 3, 을1-1, 1-2, 1-3, 2-1, 5-1, 9-1, 9-2, 10, 11-1, 11-2, 15-1, 15-2, 15-3,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3.4.22 13:00~16:00 인근 신용협동조합 직원과 반주를 곁들여 점심식사를 한 후 그대로 귀가하여 같은 날 17: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보다 23년 연상인 참가인 조합의 감사 곽××에게 전화를 하여 “나 김××인데, 당신 그럴 수 있냐”며 위 곽××이 작성한 1/4분기 감사보고서 내용에 불만을 표출하므로, 위 곽××이“개판이군”하고 한마디 하자, “당신이 더 개판이야, 당신이 임원을 견제해야지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하였다.
원고는 2003.6.20 14:15경 참가인 조합 이사장실에서 여유자금 4억원 차입에 관한 결재서류를 이사장 책상 위에 던지며 이사장에게 결재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2003.6.20 15:00경부터 열린 제6차 정기이사회에 실무책임자 자격으로 참석하였는데, 당신 임원들이 원고의 위 (1), (2)항 행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제가 뭘 또 잘못해서 맨날 난도질 당해야 합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참가인 조합은 2003.6.21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곽×× 감사에 대한 하극상, 제6차 정기이사회의 도중 불손한 언행과 태도 등”에 대하여 그 대책을 협의한 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 복무규정 제4조 제4항 등에 해당된다며,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이 당시 참가인 조합 이사장은 다른 임원들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대기발령을 먼저 내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한 바 있고, 참가인 조합측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심문기일 이래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고를 징계절차에 회부하기 위한 전단계 조치였음을 거듭하여 밝히고 있다.
참가인 조합 이사장은 위 임시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대기발령명령을 내린 후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는 한편,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에 따라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참가인 조합의 노동조합에 징계위원 위촉을 의뢰하였으며, 징계위원의 위촉이 마무리되자 2003.9.9 징계위원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참가인 조합 징계위원회는 2003.9.16 및 같은 달 18일 원고에 대하여 위 대기발령사유 외에‘2003년도 2/4분기 감사시 지적된 동일인 신용대출 한도 초과 승인’, ‘이사회 승인 없이 한 정규직 채용 주도’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도 심의한 후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참가인 조합 이사장은 위 의결에 따라 같은 달 19일 원고를 징계면직하였다.
판 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사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23년 연상인 감사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하여 당신이라 호칭하며 감사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상위직책자인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서류를 던지는 등 위 사유만으로도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 복무규정 제4조 제4항 등에 따른 징계대상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한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는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 또는 급여규정상 원고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점 그리고 그 후 원고가 징계에 부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징계에 부의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지에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최주영, 조성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