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재요양과 당초 상병의 인과관계는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이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재발 가능성이 있는 정도만으로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2004.10.21, 서울행법 2004구합21463)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2는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당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는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3.28. 선고 96누18755 판결).
* 사 건 / 2004.10.21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2146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주○○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공영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1985.11.18.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추락하여 “제2-3 요추체 골절, 동 부위 자멸창, 좌측 완관절 염좌, 흉부ㆍ두부ㆍ하지부 타박상 및 찰과상”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2003.8.5. ○○대학 외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종래의 업무상 재해인 추락으로 인한 허리 부위의 외상으로 인하여 서서히 발병하였거나 업무상 부상인 제 2-3 요추체 골절 등의 재발이나 악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8.22. 위 상병이 요양승인을 받았던 제2-3 요추체 골절 등의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업무상 사유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주치의의 소견이므로 업무상 재해인 1985.11.18.의 추락사고로 허리부위에 입은 외상에 기한 것이라고 보이고, 위 사고 후 이로 인한 제2-3 요추체 골절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치료를 종결하고 다시 건설현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위 상병이 악화 또는 재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한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2는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에 요구되는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당초의 상병이 재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당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3.28. 선고 96누18755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당초의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상병이 1985.11.18.의 추락사고로 허리부위에 입은 외상에 기한 것으로서 뒤늦게 발병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추락사고와 이로 인한 당초의 상병에 대한 치료 이후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될 때까지 17년 이상 장기간 경과한 사정을 고려하면, 갑 3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승인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2 소정의 재요양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성백현(재판장), 정성태, 김정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