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요 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나 시설에 머무르는 도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가 제공한 숙소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숙소나 시설에서의 행위는 통상 사적인 행위가 보통일 것이므로, 나아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업무기인성,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