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2. 30. 선고 2004구합25229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비행기의 객실 남자 승무원으로서 기장을 보좌하여 기내의 안전운항, 쾌적한 비행환경을 조성ㆍ유지하고 기내흡연 등 승객의 기내 안전수칙 위반행위 등을 통제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 중 흡연행위를 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그와 같은 비위 행위를 처음 적발하였을 때 바로 필요한 조치를 어렵지 않게 취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원고가 흡연을 반복하도록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은 참가인 회사로서도 원고의 흡연행위의 방지에 그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편, 원고가 입사한 이래 15년 이상 특별한 과오 없이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몇 차례 기내흡연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이 점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4.12.30, 서울행법 2004구합25229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강기탁, 김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D항공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진규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7.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노46호, 2004부 해187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ㆍ피고가 각 2분의 1씩,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2분의 1씩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8.7.18. 항공운수업을 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항공기 기내에서 흡연을 하였다는 사유로 2003.10.17. 파면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2)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2.17.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노46ㆍ부해18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7.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해고 부분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절차상의 하자

①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②

참가인 회사의 상벌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상벌심의위원회 의안과 관련이 있는 직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사실을 진술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ㆍ형식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③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4조에 의하면, 조합원이 조합에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경우 조합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노사 쌍방 동수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벌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상벌심의위원회는 재심 의결시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자료를 노조측 조사위원에게 제시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나)

실체상의 하자

①

원고는 2002.8.1.부터 2002.8.31.까지 병가를 내어 출근하지 못할 정도로 지병인 통풍이 악화되어 평소 그 치료를 위하여 흡연을 자제하였고, 흡연을 하더라도 비행 전후에 하였을 뿐 비행 중에는 흡연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는 직원의 진술만을 기초로 원고가 비행 중 흡연을 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②

설령 원고가 비행 중 흡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회수가 3회에 불과한 점, 참가인 회사는 다른 직원들의 비행 중 흡연에 대하여는 경고나 벌점부과 정도로 그쳤던 점, 흡연이 파면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면 원고의 1회 흡연 적발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원고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흡연행위가 누적되기를 기다려서 결국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원고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2)

부당노동행위 부분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승○회의 회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남자 승무원들의 노조조직 등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혐오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 15, 16호증, 을 제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 7, 8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2호증의 1 내지 22,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9,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9,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 김×영의 각 증언과 증인 조××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조××의 일부 증언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비행 중 흡연행위의 금지

(가)

비행기내 금연은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 의회가 1998년 7월경 지국 내에서 발착하는 전 항공기에 대하여 금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을 계기로 참가인 회사는 1999.3.28.부터 전체 노선에 대하여 기내 금연원칙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나)

그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직원들에게 기내 승객이 흡연을 하는 경우 제재를 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공항경찰서에 인계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였다.

(다)

한편 기내 금연이 실시되기 전인 1995년경 승무원인 소외 양××은 비행 중 흡연을 이유로 벌점 2점을 부과 받은 적이 있었다.

(2)

원고의 흡연행위

(가)

원고는 2003.4.4. KE805편(괌발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 내 갤리(Gally, 항공기 앞 입구쪽에 위치한 기내석 서비스 대기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객실안전표준팀 소속 객실안전지도팀장인 강××에게 적발되었고, 강××은 2003년 4월말경 원고의 흡연행위를 포함한 근무태도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보고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그와 같은 보고를 받자 사무장인 소외 김×혜에게 특히 원고가 장거리 비행근무를 할 때의 근무태도를 관찰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그 후 2003.5.26. 참가인 회사는 객실안전지도팀장인 장××수석사무장으로부터 원고가 2003.5.21. KE681편(인천공항발 호치민행) 비행 중 원고의 입과 갤리에서 담배냄새가 났다는 보고를 받았고, 2003.5.30.경 김×혜 사무장으로부터 원고가 2003.5.7. KE023편(인천국제공항발 샌프란시스코행) 기내에서 흡연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2003.5.7. 원고와 함께 비행한 여승무원들이 작성한 문건(을 제6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륙 후 원고가 갤리에 들어와 커튼을 닫은 후 주위를 살펴달라고 하면서 담배를 태웠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와 아울러 원고와 함께 동승하였던 여승무원 역시 원고가 비행 중 흡연을 하였다는 진술서(을 제8호증의 1)를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였다.

(라)

그리하여 참가인 회사가 2003.5.31. 원고에게 비행 중 흡연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원고는 자신의 흡연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흡연행위를 문제삼는 것은 객실 남자승무원으로 구성된 승○회의 객실노동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위한 모금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였으나 추후 비행 중 흡연에 관한 경위서를 작성ㆍ제출하기로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해고의 경위

(가)

그러자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비행 중 흡연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2003.6.20.자로 객실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초심 징계위원회이다)를 개최하기로 하고 2003.6.14. 원고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그런 후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객실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를 2003.6.24.로 연기하였다.

(나)

2003.6.24.자로 개최된 객실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는 원고뿐만 아니라 2003.5.11. 비행 중 흡연한 소외 백××에 대한 징계를 심사하였는데, 원고는 위 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은 비행 중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위 위원회는 원고와 백××의 비행 중 흡연행위를 인정하고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하면서 원고와 백××에게 각각 권고사직을 하도록 의결하고 2003.7.2.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3.7.9. 상벌심의위원회(재심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단체협약 제34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참가인 회사는 노사 쌍방 3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8.29.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라)

참가인 회사는 위 조사위원회 개최 당시 조사위원 중 노조측 조사위원에게 원고의 비행 중 흡연행위에 대한 제보문건(강××, 장×× 작성의 각 보고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면담일지 및 여승무원들의 진술서 등)을 제공하였는데 다만 그 문건 중 여승무원들의 진술서는 그 작성자를 볼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3.9.1.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위 제보문건을 모두 복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관련 문건을 복사하여 제공하게 되면 제보자의 신원이 밝혀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그러자 노조측 조사위원은 2003.10.1.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2003.8.29. 노사조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구체적인 조사를 위하여 회사에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그 후 참가인 회사는 2003.10.6.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백××에 대하여 각각 권고사직을 의결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3.10.17.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4)

승○회의 구성과 목적

(가)

참가인 회사에는 1970년경부터 객실남자 승무원으로 구성된 ‘승○회’가 조직되어 있었고, 그 목적은 객실남자 승무원의 친목도모 이외에도 객실남자 승무원의 권익신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고는 1999.10.1.부터 2002.9.30.까지 승○회 14대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그런데 객실남자 승무원은 청원경찰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2000년 7월경부터 정식 직원으로 인정되어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고, 당시 승○회의 회장이었던 원고는 객실남자 승무원의 노동조합설립추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5)

이 사건과 관련된 취업규칙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부당해고 부분

(가)

절차상의 하자

①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벌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11조 제1항은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실을 진술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징계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객실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원고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객실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의 개최일까지 연기하였다할 것이고, 또한 원고는 객실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상벌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11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벌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11조 제2항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안과 관련이 있는 직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사실을 진술케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문언적인 의미로도 임의적인 절차를 둔 것으로 해석되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기내에서 비행 중 흡연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등 원고의 비위행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들이 제출되어 있는 이상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단체협약 제34조(조사위원회)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단체협약 제34조는 ‘조합원이 상벌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조합에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경우 조합은 회사에 대하여 노사 쌍방 동수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벌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며 상벌심의위원회는 재심 의결시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상벌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일 뿐 조사결과에 기속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노조측 조사위원에게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한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이를 검토할 기회를 주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실체상의 하자

①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한편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동승하였던 승무원들이 원고가 비행 중 흡연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사실확인 당시 원고 역시 비행 중 흡연행위를 시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03.4.4., 2003.5.7. 및 2003.5.21. 비행 근무 중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객실승무원업무규정 2.36조(금연규정)와 취업규칙 제5.0.3(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②

징계 양정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 181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물론 원고가 비행기의 객실 남자 승무원으로서 기장을 보좌하여 기내의 안전운항, 쾌적한 비행환경을 조성ㆍ유지하고 기내흡연 등 승객의 기내 안전수칙 위반행위 등을 통제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 중 흡연행위를 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그와 같은 비위 행위를 처음 적발하였을 때 바로 필요한 조치를 어렵지 않게 취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단지 원고가 흡연을 반복하도록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은 참가인 회사로서도 원고의 흡연행위의 방지에 그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편, 원고가 입사한 이래 15년 이상 특별한 과오 없이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몇 차례 기내흡연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이 점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 부분

반면, 원고가 비행 중 흡연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또한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증인 조××의 증언만으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 원고가 승○회의 회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고 객실남자 승무원들의 노조조직 등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 결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기는 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한 반면,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