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들의 행위의 동기가 원고 학원의 이사장과 이사가 원고 학원의 재산을 횡령하였음을 알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다 하더라도 수사결과 등을 지켜본 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을 제대로 지켜보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교내 건물에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학원의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에도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 할 것이므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참가인들은 학교 건물 내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침묵시위를 하였고, 그것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과격한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으며, 무단으로 반출하였던 대부분의 서류를 학원에 반환한 점, 결과적으로 이사장 등의 업무상 횡령행위가 무혐의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이사장 등이 원고 학원의 재산을 일부 전용한 사실은 인정되어 당초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학교기물파손과 원고 학원의 차량에 대한 횡령행위는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너무 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