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1. 30. 선고 2004구합26680 판결

판결요지

1.

원고 조합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직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졌고, 이사회에서 위 구제명령을 수용하기로 의결이 있었음에도 한동안 참가인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대기상태로 두었던 점, 그러다가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징계해직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무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것도 상무이던 참가인을 그 보다 낮은 직급의 경제사업소 과장으로 발령한 점, 그런데 위와 같이 참가인을 경제사업소 과장으로 발령을 할 별다른 정당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 조합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보직발령은 부당하다.

2.

원고 조합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중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를 제척대상자로 분류하여 해당 사고와 관련한 징계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 조합의 조합장은 재고부족 사고와 관련하여 참가인과 함께 중앙회로부터의 징계요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의장으로서 심의를 진행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직을 하기로 하는 의결에 참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직은 우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이, 재고부족 사고와 관련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일정 부분 변상조치가 이루어진 점, 위 재고부족 사고에 대하여 중앙회는 당초 참가인의 징계양정이 ‘감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던 점 및 참가인이 20여년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복무하여 온 점 등으로 볼 때, 앞서 본 징계사유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해직은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사 건 / 2004.11.30, 서울행법 2004구합26680 판결, 부당보직발령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J 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두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 보조참가인 / 김×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금융 및 영농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이하 ‘원고조합’이라 한다), 참가인은 1983.4.7.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하던 중 아래와 같이 해직된 사람이다.

나.

원고 조합은 참가인에 대하여, 2003.6.30. 아래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품위 유지의무 및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직하였다가 참가인의 구제신청에 의한 2003.9.2.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3부해90호 구제명령에 따라 같은 해 10.17. 참가인을 복직시켰고, 그 후 같은 해 11.3. 경제사업소 과장으로 보직발령을 한 다음 같은 해 11.4. 아래 (2)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해직하였다(이하 2003.11.3.자 보직발령과 2003.11.4.자 징계해직을 ‘이 사건 보직발령 및 징계해직’이라 한다).

(1)

2003.6.30.자 징계사유

①

원고 조합이 2000.6.15.경 실시한 원고 조합 미곡종합처리장 자체 감사시 미곡거래처인 소외 박×의 외상 미수금 289,049,000원 중 29,649,000원 상당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당시 미곡종합처리장 책임자로 있던 참가인의 부동산과 중간정산퇴직금이 담보를 제공되어 있었는데, 2003년 3월경 진행된 박××에 대한 채권집행을 위한 경매과정 등에서 채권회수가 충분할 것 같다고 판단한 참가인은 원고조합에게, 자신이 제공한 담보의 해제요청 및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한편, 2003.3.26. 위와 같은 요구의 실현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②

참가인이 2003.3.25. 박××에게, 박××의 담보물약정통보서, 외상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채권회수이행각서 등 채무관련서류를 교부하였다.

③

참가인은 2003.4.25.경 신문사 직원이자 참가인의 친구인 소외 주××에게 원고 조합에 대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사시 제출하기 위하여 참가인이 작성해 두었던 “미곡처리장 관련 이모저모”라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2)

2003.11.4.자 징계사유

①

앞서 본 (1) 항의 징계사유

②

참가인이 1998년 2월경부터 2000년 5월경까지 사이에 미곡종합처리장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1999.5.21.부터 2000.2.24.까지 사이에 필요한 검수절차 없이 수매 업무를 부적정하게 행사하여 111,887,000원 상당(최종 확정 손실액 32,887,000원 상당)의 원료곡 재고부족 상황을 발생시켰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03.12.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보직발령 및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27.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복직명령 등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 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12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8.9. 위 초심결정 이유를 원용하여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조합은, 참가인이 저지른 비위행위에 비추어 해직이라는 징계양정은 적절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직발령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강등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계해직은 징계양정이 과다할뿐더러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참가인은, 수매공정의 원시적인 관행에 비롯된 미곡종합처리장에서의 재고 부족분 발생과 참가인의 정당한 권리주장 등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직한 이 사건 징계해직등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므로 결국 그 부당성을 지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 을 가.의 제1호증의 1, 2 내지 을 가.의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주××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3.6.3.자 징계해직 관련

①

원고 조합이 2000.6.17.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실시한 자체감사결과 앞서 본 박××에 대한 대출금 담보부족 사실 등이 적발되자 참가인은 같은 달 22. 원고 조합에게 박××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겠고, 참가인도 별도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다음 그 후 참가인 명의의 27,169,000원 상당의 부동산과 중간정산퇴직금 중 50%인 34,800,000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②

그런데 참가인은 2003년 3월경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박××에 대한 채권집행을 위한 경매과정 및 배당이의의 소송과정에서 채권회수가 충분할 것 같다고 판단하여 원고 조합에게 자신이 제공한 담보해지를 요청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2003.3.26. 원고 조합에게, 같은 달 31.까지 자신이 제공한 담보의 해지요청 및 퇴직금의 중간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③

또한, 참가인은 박××이 요구에 따라 2003.3.25. 박××에게, 원고 조합이 보관하고 있던 박××에 대한 대출관련 서류인 담보물약정통보서, 외상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채권회수이행각서 등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④

이에 원고 조합은 2003.3.31. 참가인에게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⑤

그 후 참가인은 2003.4.25.경에도 주××에게 원고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감사시 제출하기 위하여 참가인이 작성해 두었던 것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현실과 재고부족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겪어야 했던 내용 등이 담긴 “미곡처리장 관련 이모저모”라는 문건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⑥

그런데 원고 조합은 2003년 6월경 참가인에 대하여 위 ②, ③, ⑤항의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같은 달 30.자 징계위원회의 해직결정에 따라 참가인을 해직하였다.

⑦

그러자 참가인은 2003.7.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의 원직복직을 명하는 등의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⑧

이에 원고 조합은 2003.10.16. 이사회를 열어 같은 달 17.자로 참가인의 복직발령을 의결하였으나 참가인에 대하여 따로 업무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상태로 두었다.

(2)

2003.11.4.자 징계해직 관련

①

중앙회는 2003.4.22.부터 같은 달 25.까지 “RPC 원료곡 구입 및 관리 부적정에 따른 재고부족 사고”(여기서 ‘RPC'라 함은 ’Rice Processing Complex'의 약자로 미곡종합처리장을 말한다)와 관련하여 원고 조합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앞서 본 미곡종합처리장 원료곡 재고부족 발생사실과 이사회에 대한 허위보고사실 등을 적발하여 2003.5.9.경 원고 조합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원고 조합의 조합장 김×두와 백×× 및 미곡종합처리장 책임자인 참가인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다.

②

그 후 중앙회는 2003.10.20. 원고 조합에게, 중앙본부심의회에서 위 미곡종합처리장 재고부족 사고에 대하여 김×두에 대하여는 견책의 양정으로, 백××에 대하여는 주의촉구의 양정으로, 참가인에 대하여는 감봉에 해당하나 같은 해 6.30. 해직되었으므로 징계불능의 양정으로 각 징계요구하기로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③

그러자 원고 조합은 참가인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2003.11.3. 열린 징계위원회에 심의과정에서 2003.10.16.자 이사회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기로 하였음에도 아직 참가인에 대하여 보직이 부여되지 아니하였던 점이 지적되자 원고 조합은 2003.11.3.자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보직발령을 하였다.

한편,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조합장인 김×두에 대하여는 정직 1월(2003.11.5.자)의 징계가 의결되었다.

④

그리고 다음날인 2003.11.4.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의 미곡종합처리장 원료곡 재고부족 사고와 관련하여 정직의 징계를, 2003.6.30. 징계사유로 되었던 비위행위에 대하여도 정직의 징계를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고, 위 각 정직의 징계에 대하여 정직의 징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7조에서 정한 ‘병합심의 가중원칙’에 따라 징계해직을 할 것인지 표결한 결과 징계해직으로 결의되어 원고 조합은 2003.11.4.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직을 하였다.

⑤

그런데 위 2003.11.4.자 징계위원회에서는 조합장인 김×두가 의장이 되어 심의를 진행하고 의결에 참가하였다.

(3)

기타 양정사항

원고 조합은 위 미곡종합처리장 재고부족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15,000,000원 상당을 변상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 한편, 참가인은 중앙회장으로부터 1992.2.12. 친절봉사상을, 1994.10.29. 모범상을 받은 바가 있다.

(4)

징계관련 규정

☞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9조(징계시효) ①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금전이나 물건의 횡령 및 고의 또는 중과실의 업무부당처리 사고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사고발생일(사고의 연속인 경우는 최종사고일로 한다)을 말하며 “3년(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라 함은 사고적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사고발생일까지의 기준을 말한다.

제11조(제척 및 기피) ① 조합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중 징계관련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 등 제척사유 해당자는 동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징계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4조(징계의 양정) ① 징계의 양정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사유를 감안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운용한다.

1.

징계대상자의 사고관련행위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해당여부

2.

사고금의 크기, 손실의 변상여부

3.

사고 발생 후 사고 수습 및 손해 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4.

사고발생요인 중 불가항력적 요소 유무

5.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농협 전체의 공신력 을 실추시킨 사실 유무

6.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태도,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7.

위법, 부당행위의 동기, 외적요인 등

제17조(병합심의 가중원칙) 징계대상자가 수개의 사고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회부되었을 때에는 병합심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가중방법을 참작하여 가중 징계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정직 + 정직 = 징계해직

다.

판 단

(1)

이 사건 보직발령의 정당성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2003.6.30.자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직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졌고, 이사회에서 위 구제명령을 수용하기로 의결이 있었음에도 한동안 참가인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대기상태로 두었던 점, 그러다가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징계해직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무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것도 상무이던 참가인을 그 보다 낮은 직급의 경제사업소 과장으로 발령한 점, 그런데 위와 같이 참가인을 경제사업소 과장으로 발령을 할 별다른 정당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 조합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보직발령을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징계해직의 정당성

(가)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1조에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중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를 제척대상자로 분류하여 해당 사고와 관련한 징계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 조합의 조합장 김×두는 앞서 본 미곡종합처리장 재고부족 사고와 관련하여 참가인과 함께 중앙회로부터의 징계요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03.11.4. 징계위원회에 의장으로서 심의를 진행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직을 하기로 하는 의결에 참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직은 우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무릇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직처분을 정당하게 하기 위하여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및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으로, 참가인이 원고 조합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이나 이를 보내게 된 경위, 참가인이 박××이나 주××에게 교부한 서류의 종류와 내용 및 이를 교부하게 된 경위, 위 미곡종합처리장 재고부족 사고와 관련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일정 부분 변상조치가 이루어진 점, 또한 위 재고부족 사고에 대하여 중앙회는 당초 참가인의 징계양정이 ‘감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던 점 및 참가인이 20여년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복무하여 온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원고 조합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징계사유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해직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적법하다(더구나 원고 조합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9조에서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미곡종합처리장 원료곡 재고부족 사고 발생일은 1999.5.21.부터 2000.2.24.까지이고, 중앙회의 징계의결요구시기인 2003.10.20.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직은 징계시효가 경과한 것을 그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