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 연구위원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가인 재단법인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객관성 및 타당성을 결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를 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다. 연구위원 등에게서는 고도의 학문적인 학식과 교수 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임용권자는 임용기간 만료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 이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의 절차 및 요건에 특별한 하자가 없었고, 임용권자가 연구위원에게 요구되는 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